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능력 및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가 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다.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법률용어로 권리관계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말한다.
기망(欺罔)
신의칙에 방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한(期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 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제152조~제154조). 조건은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 기한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비가 오면'은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므로 기한이 되지만, '10월 이내에 비가 오면'은 불확실하므로 조건이 된다.
기한이익(期限利益)
법률행위에 기한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된다(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단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