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 및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시집간 딸 F는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의 법정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외손녀 H와 K도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의 법정상속인이다.
여동생 L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3순위의 법정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여동생의 아들 N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4순위의 법정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법정상속인중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B, C, F
법정상속제도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친등의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제1항, 제2항).
이 사례에서 A의 배우자 B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직계비속은 큰아들 C, 장손 E, 시집간 딸 F, 외손녀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의 딸 K이다. 그중 우선순위는 최근친인 C, F이다.
장손 E는 아버지이자 피상속인의 큰아들 C가 상속을 하면 할아버지 A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시집간 딸 F는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의 법정상속인이다.
며느리 D와 J, 사위 G는 인척이므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L은 직계존속이므로 제2순위의 상속인이다.
M은 형제자매이므로 제3순위의 상속인이다.
N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4순위의 법정상속인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이 사례에서 대습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 및 딸 K이다.
상속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에 한한다(민법 제10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