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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 또는 온라인 게임 중 흔하게 발생하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이버모욕죄 관련 판례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형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욕죄로 처벌하여왔으며, 2006고정885 판결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원 내지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 있어서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러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형법 제311조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4.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판례는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사건에서 과연 그와 같은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볼때, 행위자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판례도 있다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처벌 및 벌금, 실무 상 손해배상금
형사사건의 약식명령 결과가 어느 정도 될지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진 후, 담당검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처럼, 민사 손해배상의 판결금 역시 판사가 결정 할 부분인데다, 그 전에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을 특정짓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상담지기의 무료전화상담 문의 시 모욕죄 사안의 벌금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액, 그리고 판결금이 각 얼마인지에 대한 전화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모욕죄 관련 사안이 계류 중인 가해자 및 피해자분들 모두가 참고하시라고 실제로 상담지기가 경험한 사안들을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사건의 경위, 정황, 사안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신 후, 단순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모욕죄 사안의 약식명령 (벌금 150만원~200만원 - 총 2건)
* 모욕죄 사안의 민사손해배상 청구금 (당사자가 법원에 소제기 시 청구한 금액) - (1500만원~2000만원 - 총3건)
* 모욕죄 사안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금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한 금액) - (20만원~70만원 - 총 3건)
3.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의 글이 비록 사실의 적시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털게시판 등에 작성하게 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게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법성 조각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을때만 인정되며, 실무에서 그 적용 역시 쉽지 않다는게 현실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를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함께 그 표현에 의해 훼손이 된다거나 훼손이 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들을 비교 및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4. 명예훼손행위에서 특정성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관련 판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글을 올리기 이전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 중 누가 보아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비방 및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것 만으로도 고소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비방글에 대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가해자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그 동네 놈들은 뒤에서 뒤통수 칠 놈들이야."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비방글에 이용된 표현이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다49766)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예로 들면, 00족발이라는 상호의 족발집을 간판의 상호를 가리고 주인의 이름과 얼굴사진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족발집 주변 가게의 상호와 주인의 목소리는 가리지 않은 채, 방송된 경우,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의 일부 결정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해당 사안의 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며, 다만 그 밖의 여타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때서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컨대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가 워낙 유명인이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닉네임에 대고 비방이나, 욕을 해도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5.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처벌관련 법률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을 올림과 동시에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거나, 심한 욕을 한 경우에 형법 제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하지만, 비방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를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 보다 무거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가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이 피해자의 셀프사진같은 종류라면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도 아울러 발생하게 됩니다.
승낙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비방글과 사진을 본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위험성'이 존재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6. 명예훼손죄는 비단 사람인 개인격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법인격의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회사인 00제분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며 구성요건상 객체는 특정한 사람이며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특정한 사림에 포함되며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로서 경제적 지급능력을 제외한 윤리적 품성,학문적 정치적 예술적 능력 용모 건강 혈통 가풍 등 사회생활상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경제적 지급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오 신용훼손죄를 구성한다.
1)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
[공연성이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따라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며,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전파성이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 바, 전파성의 이론이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촉한다(대법관의 일치된 견해)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을 말한다.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평가 또는 가치를 저하시킨ㄴ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직접 표현한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고 그 표현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충분함.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없는 경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1심 판결전까지 의사표시가 가능하고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처벌이 가능함.
[관련판례]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선고일자 : 1986.9.23 제2부 판결 사건번호 : 86도556
가.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에 있어서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多數人)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相當)하므로 비록 개별적(個別的)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事實)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多數人)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公然性)의 요건(要件)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無故罪)에 있어서 허위(虛僞)의 사실(事實)이라 함은 그 신고(申告)된 사실(事實)이 신고상대방(申告商大方)에 있어서 범죄(犯罪) 등을 구성(構成)하는 요건(要件)에 관계되는 것으 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商大方)이 형사처분(刑事處分) 또는 징계처분(徵戒處分)을 받게 될 위험 (危險)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申告內容)에 일부 객관적(客觀的) 진실(眞實)에 반 (反) 하는 내용(內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刑事處罰)이나 징계(懲戒)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辛苦事實)의 정황(情況)을 과장하는데 불과하 거나 적어도 허위(虛僞)인 일부사실(一部事實)의 존 부(存)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犯罪事 實) 또는 징계사유(懲戒事由)의 성부(成否)에 직접(直接)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 용(內容)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誣告罪)는 성립(成立)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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