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는 실물시장에서도 발생하지만 증권시장에서 더 기승을 부린다. 증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형성되는데 이른바 '작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가 주가조작이다(시세조종이라고 한다).
주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는 작전세력이 주가가 한창 올랐을 때 대량으로 매도하고 시장을 빠져나가면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한다. 한 판결문에 나타난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997.8.20.부터 1997.9.29.까지 ... 모모증권 동교동지점사무실에서 동 지점에 개설된 ... 피고인이 관리하는 11개 계좌를 통하여 모모정밀 주식회사 주식 398,04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 시세변동을 위한 직전체결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56회, 시세변동을 위한 상대매도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51회, 거래성황 또는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운용계좌 상호간 매매주문 35회 등의 시세변동유도주문을 내어서 등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통상 모모파, 모모파로 불리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그 세력과 관계는 없으나 정보를 입수한 주변의 세력들에 의해 추종되거나 뒷받침되는 등 전개 양상은 대단히 복잡하다. 일반투자자들도 주가의 동향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조작이 진행되는 것을 감지하고 눈치껏 행동하기도 한다.
첨단 장비가 동원됨은 물론이다. 최근의 한 거래에서는 728개의 증권계좌가 사용되고 33개의 서버와 100여 개의 무선 모뎀이 사용되었다.
시세조종은 증권시장에서 특정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가격을 조종하는 행위이다.
시세조종은 극히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행해지고 따라서 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가관리'나 '주가예측'과 같이 시세조종과의 구별이 어려운 행위들도 있다.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등의 금지)가 규제한다.
이 규정은 시세조종행위의 수단을 1. 위장거래 2. 현실거래 3. 시세고정 및 안정 4. 부실표시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