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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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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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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배수관 기초콘크리트 타설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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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거푸집 청결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가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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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선형 및 규격치수는 바르게 되었는가 |
설계도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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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의 전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e)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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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은 타설 및 다짐시 밀리지 않도록 적절한 동바리를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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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 치기, 다짐장비는 적절한가 |
연속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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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 조약돌의 규격 및 두께와 다짐은 적정한가 |
․ 지름 10cm 내외 ․ 램머 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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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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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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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배수관 부설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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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배수관에 대하여 사용전 외압강도 시험은 실시 하 였는가 |
균열하중 900-4800kg/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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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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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규격 불합격이나 운반시 파손된 것이 사용되지 않 는가 |
곰보나 균열 또는 철선 이 노출된것은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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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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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터파기의 폭 및 배수관의 구배는 적정한가 |
배수관 구배는 최소 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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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바닥은 부등침하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처리를 하 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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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배수관은 기초 및 이음관끼리 밀착되도록 하고 서 로 어긋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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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설은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 부터 설치하고 있 는가 |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구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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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관로의 중간부분에 부분적으로 역구배인 곳은 없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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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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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콘크리트 타설시 어긋나거나 떠오르지 않도록 단 단히 고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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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배수관 내부 이음부는 몰탈로 완전 충진하여 우수 침투를 방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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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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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배수관 계획고, 폭, 높이, 연장의 규격은 설계 치 수에 적합한가 |
계획고 : ±30 mm 폭 : -50 mm 높 이 : -30 mm 연 장 : -200 mm |
|
|
| ||||||
|
| |||||||||
11. 유출부 침식 방지시설은 적정하게 시공되었는가 |
유속 2.5m/sec 이내 초과시 RIP-RAP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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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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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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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배수관 날개벽 및 면벽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주위환경과 비교하여 설치위치가 적정한가 |
|
|
|
| ||||||
|
| |||||||||
2. 날개벽 및 면벽의 규격 및 E.L은 주위여건에 부 합한가 |
기준고 : ±50 mm 폭 : -30 mm 높 이 : -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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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배수관과의 접합부위 시공은 적절한가 |
시방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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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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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작업시 거푸집이 밀리거나 벌어지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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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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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콘크리트 양생은 충분하며 재료분리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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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집수정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주위환경과 비교하여 설치 위치가 적정한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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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집수정의 규격 및 계획고는 설계와 일치되는가 |
설계도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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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배수관 및 도수로와의 접합부위 시공은 적절한가 |
설계도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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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작업시 거푸집이 밀리거나 벌어지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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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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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콘크리트 양생은 충분하며, 재료분리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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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도수로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주위지형과 비교하여 설치위치가 적정한가 |
우기시 현장조사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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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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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수로의 규격 및 계획고는 주위여건에 적합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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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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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수로의 구배는 균일하게 유지하는가 |
균일구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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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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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수로의 폭, 두께, 연장은 설계치수와 일치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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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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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바닥과 벽은 일체로 시공 하 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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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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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득이한 경우 바닥과 벽을 분리시공시 일체를 위 한 조치를 시행하였는가 |
레이탄스 제거후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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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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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형이 맞게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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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U 형 측구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주위 환경과 비교하여 설치위치가 적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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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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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측구의 규격 및 계획고는 주위여건과 적합한가 |
기준고 : ±30 mm 폭 : -30 mm 높 이 : -30 mm 두 께 : -20 mm 연 장 : -200 m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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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거푸집의 제작, 설치상태는 적합한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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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측구의 구배는 배수가 원활하도록 균일하게 시공 하는가 |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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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이용하여 타설 하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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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배수관과의 접합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시멘 트 몰탈로 메우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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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7.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바닥과 벽은 일체로 시공하였 는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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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부득이하게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경우 일체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
· 레이탄스 제거 · 무근 콘크리트 경우 접속부 철근보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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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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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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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콘크리트 양생은 충분히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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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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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선형은 맞게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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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L 형 측구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설치위치 및 구배는 정확한가 |
측량 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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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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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 구간 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검토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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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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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조기층은 요철없이 충분히 다졌는가 |
다짐밀도 : 9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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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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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콘크리트중의 수분 손실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살 수 또는 비닐을 깔았는가 |
비 닐 0.08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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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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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비닐을 깔 경우 세로방향 1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못을 박아 고정시켰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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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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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거푸집 형상, 규격은 설계와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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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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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형이 맞게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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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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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은 수축줄눈 부위에 두었는가 |
|
|
|
| ||||||
|
| |||||||||
9. 줄눈간격과 폭, 깊이는 시방기준대로 시공하는가 |
· 수축줄눈 간격 : 6m · 수축줄눈 폭 : 6mm · 수축줄눈 깊이 : 40mm · 팽창줄눈 간격 : 30mm · 팽창줄눈 폭 : 20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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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 줄눈은 노면과 직각으로 자르고 이물질의 청소를 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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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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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주입재 시공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였으며, 주입후 높이는 콘크리트 면과 같은지 확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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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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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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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다이크 (DYKE)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설치위치 및 구배는 정확한가 |
측량 검측 |
|
|
| ||||||
|
| |||||||||
2.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 구간 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검토 하였는가 |
|
|
|
| ||||||
|
| |||||||||
3. 보조기층은 요철없이 충분히 다졌는가 |
다짐밀도 : 95%이상 |
|
|
| ||||||
|
| |||||||||
4. 콘크리트중의 수분 손실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살 수 또는 비닐을 깔았는가 |
|
|
|
| ||||||
|
| |||||||||
5. 비닐을 깔 경우 세로방향 1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못을 박아 고정시켰는가 |
비 닐 0.08mm |
|
|
| ||||||
|
| |||||||||
6. 기계 시공시 Slip Form의 타설능력과 콘크리트 운반시간등을 감안하였는가 |
슬럼프 :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3~12cm 운반시간은 최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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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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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Slip Form 시공전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에 대비하였는가 |
STICK 설치간격 · 직선부 : 50 m · 곡선부 : 2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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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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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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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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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선형이 맞게 시공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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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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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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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은 수축줄눈 부위에 두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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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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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줄눈간격과 폭, 깊이는 시방기준대로 시공하는가 |
수축줄눈 간격 6-12 m 폭 : 6 mm 깊이 : 6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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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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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줄눈은 노면과 직각으로 자르고 이물질의 청소를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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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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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주입재 시공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였으 며, 주입후 높이는 콘크리트 면과 같은지 확인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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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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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맹 암 거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맹암거 설치위치 및 배수구배, 선형은 현장조건에 적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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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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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직포 및 유공관은 품질 및 규격에 맞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부직포 T = 2.0 m/m 유공관 D = 20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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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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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과재료는 투수성과 입도배합이 좋은 것을 사용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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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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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공관은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 하였는가 |
유출구 3m는 구멍이 위 로 가도록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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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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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공관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안전하 게 이음을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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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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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모든 관로의 상부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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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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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맹암거 형상, 규격은 설계도 치수와 일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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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직 접 기 초 |
공 사 량 |
| |||||||
| ||||||||||
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기초 저면의 최종 E.L을 시추조사 주상도와 설계 도 및 굴착후 노출된 지반의 상태를 비교, 확인하 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하였는가 (필요시 평판재하시험 실시 : Scale Effect 반영) |
연약한 풍화암은 굴착 시 토사화 됨으로 주의 를 요함 |
|
|
| ||||||
|
| |||||||||
2. 기초지반 굴착부에 용수가 발생될 경우 배수공법 은 지층상태에 적합하며 배수시설은 충분한 용량 이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가 |
기초주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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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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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굴착사면 또는 가설토류벽은 안전하며 배면지반 및 구조물의 침하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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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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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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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초지반이 연약한 점성토일 경우에는 Heaving 동수경사가 큰 사질토일 경우에는 Boiling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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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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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초지반이 경사면에 위치할 경우에는 기초저부를 통과하는 활동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였는가 |
사면 안정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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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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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초지반이 토사층일 경우 지지력 만족 뿐만 아니 라 예상침하량도 허용범위이내 인가 |
침하량에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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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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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기초지반은 균질한 지층으로 구성되어 부등침하 가능성은 없는가 |
부등침하 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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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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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암반에 기초 정착시 암반선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 는가 |
암반선 경사시 계단식 굴착 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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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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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굴착완료후 기초지반의 면정리와 이완된 토석을 제거하고 검측을 받아 Lean Con'c를 조속히 타설 하고 있는가 |
굴착 완료후 장기간 경 과시 지반의 이완, 연약 화 방지(장기 방치시 재 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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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터파기의 위치, 표고 및 치수를 확인하였는가 |
․측량 확인 ․여유폭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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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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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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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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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강관 파일기초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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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사용 자재 및 장비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였는가 |
공급원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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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소음, 진동이 인 근 주민이나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필 요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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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항타를 실시하여 말뚝의 적정길이와 지지력을 확인하고 시추주상도와 비교하여 선단지지층이 적 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는가 |
시험항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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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타순서, 항타방법, 말뚝연결부 처리방법등이 포 함된 항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였는가 |
말뚝이음은 본체강도의 75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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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뚝의 항타 위치 및 근입각도의 정확성을 유지하 기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
부정확시는 인발후 재 항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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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입된 말뚝의 규격, 외관검사와 품질관리시험 결 과 합격된 말뚝만 사용하고 있는가 |
허용오차는 KS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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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요 구조물 기초로 지지력과 침하량에 불확실 요 인이 있을 경우에는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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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부주면 마찰력에 대한 보강 대책 및 장비의 진입 및 작업중 전도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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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타기록은 유지하는가 |
항타기록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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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타의 진동에 의하여 주변 말뚝의 부상여부를 검측하고, 부상부분은 재타입 조치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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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재 말뚝의 부식 두께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가 |
필요시 방청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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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말뚝의 두부 및 선단부 보강은 정확히 시공되었 는가 |
설계도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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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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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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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강관 파일기초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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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3. 말뚝의 연결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정 밀하게 실시하여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결과 이상 이 없는가 |
용접 전연장의 20% 이상 X-RAY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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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접부에 균열, 기포, 오버랩, 언더컷, 목두께 및 치수의 과부족이 생겼을때 재손질 시행을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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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접한 자리가 1.5mm이상 볼록한 곳은 갈아내었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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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접 Bend 요철상태가 고차 2mm이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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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음용접의 덧붙임 상태가 H=2.3mm이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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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말뚝의 항타기록을 관리하며 최종관입량과 리바 운드량은 시방기준을 만족하는가 |
2 mm/회 (최종 10회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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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말뚝의 타입위치 및 수직도는 시방기준을 만족하 는가 |
편심량은 말뚝직경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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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두부정리 및 확대기초와의 접합은 설계도서와 시 방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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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구조물공 NO3 |
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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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거 푸 집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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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거푸집 시공도와 계산서를 작성하고 안전성과 미 관측면에서 검토한 후 그대로 시공하는가 |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 산서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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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널판의 두께, 장선, 멍애의 간격은 콘크리 트 사하중, 활하중, 수평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며 처짐은 허용치 이내인가 |
허용처짐 0.3c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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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타이 혹은 타이볼트의 간격은 적절히 배치되었 고 종․횡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조임상태는 확인 하였는가 |
시공상세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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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푸집의 치수는 설계도와 일치하는가 |
문양거푸집 사용시 거 푸집 두께고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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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푸집 이음부, 구멍으로 Mortar가 새지않도록 Tape등으로 적절히 막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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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푸집 표면은 콘크리트 표면 미관을 해칠 흠집 이 없으며 면목의 선형은 바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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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푸집 안쪽에 Form Oil 도포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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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라브 거푸집은 사하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Camber를 두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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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서리 부위 모따기는 실시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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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공이음, 신축 및 수축이음부는 설계 위치에 설 치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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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2009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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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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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비계 및 동바리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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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시공자로 부터 동바리 설치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 안전성을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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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바리를 받칠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침하나 변형 없이 하중을 지지할수 있도록 콘크리트기초, 받침목, H- 빔 등을 계산된 규격과 간격대로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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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바리 자재는 흠집, 옹이, 부식등으로 구조체로서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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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타설전 우천, 동결 융해등으로 지반 침 하에 의한 동바리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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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부재를 이어낼 필요가 있을때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 으로 절단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덧댐판(Splice)를 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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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관비계 기둥의 간격, 띠장, 장선 간격의 적정 여부 |
기둥간격 1) 도리방향 : 1.5-1.8m 2) 보 방 향 : 1.2-1.5m 띠장간격 : 1.5m 이하 장선간격 : 1.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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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조물에 벽이음 설치 간격은 적정하고 견고히 설 치되었는가 |
수평수직 방향 1) 강재동바리 : 4m이하 2) 단 관 비계 : 5m이하 3) 강관틀비계 : 8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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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 조임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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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락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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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계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경사도 30°이하 및 작업대에는 높이 75cm 이상의 손잡이를 설치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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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계, 동바리재는 뒤틀림, 경사등이 없이 수직으 로 세워졌으며,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는 진동, 충격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처리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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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계는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는가 |
손상여부 및 연결상태 탈락여부, 침하,활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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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구조물공 |
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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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철 근 가 공․조 립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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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철근은 설계서 및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잘 맞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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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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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할 경우 승인된 방법으로 실 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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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들떠 있는 녹과 유분, 점토 등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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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철근과 거푸집간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키는가 |
± 6m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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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근의 치수, 간격 및 상하부 철근의 유효고는 설 계도서대로 설치되었는가 |
횡방향 50mm이내 종방향 ±50mm이내 철근최소간격 -6m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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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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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철근의 겹이음길이는 확보되었으며 단단히 결속 되었는가 |
시공 상세도 및 지름0.9 mm이상의 철선으로 2개소 이상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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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pacer 갯수는 적절하며 치수는 맞는가 |
시공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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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근 피복두께는 설계와 일치하는가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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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둥철근의 겹친이음 부분의 결속은 양호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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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둥의 X-Y 방향의 배근은 확실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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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irrup의 형상, 개수, 지름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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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철근의 이음부는 전단력, 휨응력이 최대인 곳 을 피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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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되도록 피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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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였는가 |
시공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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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사주기는 적절한가 |
거푸집 설치전 교각일경우4.5m이하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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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2009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구조물공 NO3 |
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전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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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 는가 |
재료 분리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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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Pump Car 의 설치장소와 수송관의 배관방법을 검토 하였는가 |
배관 파이프에 사용한 시멘트 페스트는 버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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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설장소에 펌프카와 접속되는 고압전선은 없는가 (인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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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 타설방법과 작업분담을 철저히 하였는가 |
기능공에 대한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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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 타설계획에 따라 동바리를 보강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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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푸집 높이가 높을 경우 거푸집에 투입구나 연직 슈트를 사용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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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에 붙어 있는 콘크 리트 및 잡물을 제거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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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며 거푸집판을 충분히 적시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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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터파기 속의 물을 제거하였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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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한 지점에 위치하는가 |
시공 상세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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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이 직선이 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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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콘크리트 칠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철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 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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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 경계부근에 두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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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콘크리트 타설시 이음재의 변형 발생을 확인하였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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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구조물공 NO3 |
위치 및 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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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전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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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5. Chipping 작업으로 기시공 콘크리트면의 부착력 을 증대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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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철근에 묻어있는 불순물 및 모르타르 제거상태를 확 인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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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축이음은 지수공을 설치할때 공극이 생기거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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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생에 필요한 양생포 등은 준비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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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2008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김 민 수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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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부위 |
| ||||||
공 종(세부공종) |
콘크리트 타설 중 |
공 사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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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검 사 기 준 ( 시 방 ) |
검사결과 |
조치사항 | ||||||
YES |
NO | ||||||||
1. 콘크리트 타설시 아지테이터 및 펌프카에 가수(加水) 하는 일은 없는가 |
· 가수 절대금지 · 가수한 레미콘은 버릴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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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 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치는가 |
콘크리트의 타설높이는 1.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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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되도록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 속 도를 조절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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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작업구역내에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 지 연속으로 치는가 |
타설순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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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치기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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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얇은벽 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때에는 적당한 형식의 진 동기를 사용하는가 |
· 폼 바이브레타 설치사용 · 고무망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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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진동기는 되도록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가 |
다짐간격 60 cm 내 깊이 10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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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동기는 충분히 실시하고 뽑을때는 천천히 뽑아 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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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압송은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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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는 전두께를 동시에 또한 양단에서 중앙으로 타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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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콘크리트 이음위치는 원칙대로 하고 있으며 콘크 리트의 피복두께는 제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 |
시방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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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설이 끝난후 남은 콘크리트를 버리는 곳을 미 리 계획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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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 검 직 원 |
(인) | ||||||
감리원 검측일자 |
년 월 일 |
검 측 감 리 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