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물의 급여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집에서 쓸 물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서 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228조).
유수(流水)에 관한 상린관계
도랑 기타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건너편 기슭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水路)나 수류(水流)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229조 1항).
양 기슭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으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229조 2항).
공유하천(公有河川)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고(231조 1항), 그러한 인수를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231조 2항).
이것이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이다. 그런데 공유하천용수권은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모든 자에게 인정된다.
그리하여 민법도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이 방해된 때에는 그 용수권자가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232조).
지하수 이용권
상린자는 그들의 공용(共用)에 속하는 샘이나 수도에서 그들의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용수할 권리가 있다(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