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에 표준공시지가, 표준주택, 공동주텍,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는 적정가격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주택가격에는 현재의 가격으로 표현을 달리 하고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등에는, 비준표를 활용하여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는 경우 적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연히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직접 평가 산정의 대상이고 개별지 개별주택은 산정되어 지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또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공시가격 전체가 적정가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첫댓글 적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확대해석 같습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직접 평가 산정의 대상이고 개별지 개별주택은 산정되어 지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또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공시가격 전체가 적정가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신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