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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보상심화_공개강의(김사왕) 부동산 공시법 법조문 16, 17조 적정가격과 현재 개별주택가격의 차이
이승춘 추천 0 조회 102 23.12.06 14: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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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적정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확대해석 같습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직접 평가 산정의 대상이고 개별지 개별주택은 산정되어 지는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공시가격 전체가 적정가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작성자 23.12.07 00:06

    네, 잘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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