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입원일당 보상여부?
보영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309
판매개시일: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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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 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 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 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 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보통약관 제5조] - Daum 카페
*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 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 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 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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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 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 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 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 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 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 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용어풀이】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 및 농 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 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 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