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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공적특강(김승연)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라아즈 추천 0 조회 160 24.05.17 10: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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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7 16:50

    첫댓글 1. 두개 정도 외우면 될 듯합니다.
    2. 85초과는 부과대상입니다.
    3. 통상그렇긴 한데 법인세를 산정하라는 문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강의때 추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 분양~관리 사이에 끝나는게 아니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73조 보다는 더 늦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 실무상 도정법63,65조만을 쓰고, 이에 따를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기간에 함 ⓑ 도정법73조에 의하는경우도 종종 있으나, 비례율판단을 위해 미리 함" 73조는 실무와 이론상에서 그리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하나만 "비례율을 미리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멘트"도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법규랑 연관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5. 리모델링도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적용법령이 다를뿐이죠. 정비사업의 종류는 더 있을 수 있으나,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정통한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로/리모델 정도 있습니다. 그 외는 모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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