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아래 질문내용 중 다음주 강의내용에 포함되는사항이 있다면 답 생략해주셔도 됩니다(강의 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부담금 관련하여 지금껏 개발부담금 내용 및 산식만 외워야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에 재건축부담금얘기를 처음들었습니다.
부담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부담금 종류 중 수험생이 내용 또는 산식을 암기해야할 것들이 뭐뭐있나요?
2. 부가세평가시기 및 조합원분양의 경우 85m^2초과하더라도 부가세를 안내나요?
3. 법인세평가의 경우 <전체 종전자산 x 일반분양분 귀속비율> 로 이루어지나요?
4. 도정법73조 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분양신청하지 않은자 등에 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2항에 따라 기간 그 기간 만료 후 재결신청할수 있는것에 반해
평가사님 자료에는 분양신청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이에 현금청산평가가 이루어지더라구요.
이부분을 이렇게 정하신것이 아래 내용중에 있나요? 없다면 이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무상 도정법63,65조만을 쓰고, 이에 따를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기간에 함
ⓑ 도정법73조에 의하는경우도 종종 있으나, 비례율판단을 위해 미리 함
5.이번 시험 전에는 숙지해야할 관리처분방식이 ⓐ도정법 ⓑ 도시개발법 두개만 있는줄 알다가 이번에 빈집법 관련 문제가 나와 도정법문제인줄 알다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평가사님 이번 강의에서 '리모델링'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숙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사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에 포함되어있다가 나가서 평가사가 숙지해야한다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 리모델링사업을 위 정비사업들과 함께 알려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리모델링사업도 <관리처분방식의 정비사업>이라고 할수가 있는건가요? 기존거주자들은 계속 본인호수에 살것같아 위 타 방법들이랑 다른것같아서요..
2) 도정법 + 빈집법 + 리모델링사업만 알면 정비(?)관련사항은 모두 알게되는건가요?..!!
(문제가 나올경우 알고당하는것과 모르고당하는것이 다를테니)혹시 강의에서 도정법 유사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모두 알려주시고,
이중 자세히 알아야할 사업 종류와 차이점을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첫댓글 1. 두개 정도 외우면 될 듯합니다.
2. 85초과는 부과대상입니다.
3. 통상그렇긴 한데 법인세를 산정하라는 문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강의때 추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 분양~관리 사이에 끝나는게 아니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73조 보다는 더 늦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 실무상 도정법63,65조만을 쓰고, 이에 따를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기간에 함 ⓑ 도정법73조에 의하는경우도 종종 있으나, 비례율판단을 위해 미리 함" 73조는 실무와 이론상에서 그리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하나만 "비례율을 미리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멘트"도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법규랑 연관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5. 리모델링도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적용법령이 다를뿐이죠. 정비사업의 종류는 더 있을 수 있으나,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정통한 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가로/리모델 정도 있습니다. 그 외는 모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