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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문제풀이(공대호) 30회 기출 문제1-1 질문
한규희 추천 0 조회 92 25.03.25 22: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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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7 12:06

    첫댓글 안녕하세요.

    1.
    30회 기출 당시에는 행기법 36조 시행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30회 당시를 기준한다면, 행기법 36조를 적용해서는 안되고요.
    지금을 기준한다면, 행기법 36조를 적용하셔서 푸시면 될거 같습니다.
    타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의 제소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논리상 행기법 36조 적용하지 않고, 변경처분 논의로 소송의 대상을 안날을 기산일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없이) 개공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에 따르면, 정정개공이 소급효를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경우
    행소법 20조 1항에 따라 정정개공을 알게된 날을 기산점으로 90일 내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판례가 아닌 변경처분 논의(흡수설, 역흡수설)로 풀면,
    제소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 작성자 25.03.27 13:34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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