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기출문제 풀이 중 의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甲소유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인근주민 乙이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신청하였고
A시장은 부공법12조 근거로 감액하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 토지소유자 甲이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소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묻고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1. 개별공시지가 정정 통지받은 토지소유자甲이 소 제기할 때 제소기간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90일 인가요?
아니면 행정소송법 제20조 따른 90일 인가요?
토지소유자인 甲이 직접 이의신청을 한 것도 아닐뿐더러
乙은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행정기본법 36조 4항이 적용 가능한 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2. 제소기간의 기산일 관련하여서
<일반적인 변경처분>은
당초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제소기간 역시 당초 처분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 정정 처분>
관련 판례에서는 당초 처분은 소멸하고
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당초 개공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원처분을
논할 여지가 없고, 정정된 개공을 대상, 정정 통지일을 기산일로하여야 하나요?
이때는 당초 개공의 소멸을 행정행위의 취소 개념으로보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제가 잘못이해한 것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30회 기출 당시에는 행기법 36조 시행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30회 당시를 기준한다면, 행기법 36조를 적용해서는 안되고요.
지금을 기준한다면, 행기법 36조를 적용하셔서 푸시면 될거 같습니다.
타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의 제소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논리상 행기법 36조 적용하지 않고, 변경처분 논의로 소송의 대상을 안날을 기산일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없이) 개공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에 따르면, 정정개공이 소급효를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경우
행소법 20조 1항에 따라 정정개공을 알게된 날을 기산점으로 90일 내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판례가 아닌 변경처분 논의(흡수설, 역흡수설)로 풀면,
제소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