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2007년 개소한 코필가족 지원센터를 20년 운영하면서
주필 한국대사관, 주한 필리핀 대사관, 필리핀 행정기관(DFA, PSA, 시청, 지방법원, CFO, DSWD 등)과 협력 및 경력을 통해
개인적인 사견을 바탕으로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 정보는 해당 양국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투자 & 후원 실패 유형 3편
1/2편에서는 코필가족분들이 실사용 및 거주 목적의 필리핀 현지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코필가족분이 실사용 및 거주 목적이 아닌 필리핀 처갓집에 투자 & 후원형태에 대한 피해사례 경험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지방도시의 운송수단은 대부분 지프니 또는 트라이시클이 대표적인데,
과거에는 대부분 트라이시클. 지프니였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시작부터는 앙카스(오토바이 운송), 그랩(택시 대용), 트라이시클, 지프니 순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트랜드로 변천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영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고 영업용 경우에는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일용직 기사에게 1일 대여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에 가끔 코필가족 회원님들로 부터 안부전화를 받을 때, 필리핀 처갓집에서 위와 같은 운송사업을 하려는데 도와달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두말없이 능력되시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꼭 그 투자 & 후원을 잘 못하면 병원비와 합의금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염두해 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코필가족 회원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필리핀 처갓집에 투자 & 후원했다가 낭폐를 겪은 경험담 중 대표적인 경험담을 소개하려고 하니 차후 이런 투자 & 후원을 하시려는 코필가족 회원님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서민 대상 운송사업에 투자 & 후원하면 병원비와 합의금 준비를 내가 해야한다.
요즘 지프니는 새차 등록이 환경문제로 신차 등록이 되지 않고 일시불을 주고 중고를 구입해야하지만, 과거에는 지프니도 신차 구입하면 은행권 할부가 가능했었고, 나머지 운송수단은 아직도 단장기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운송사업을 위해 처갓집이 차량 구입을 일시불 및 할부 승인 조건이 된다면 굳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투자 & 후원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테고, 대부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코필가족의 명의를 빌려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자신들이 갖고 훗날 발생되는 피해는 코필가족이 해결하는게 보편적 입니다.
이에 충남에 사는 한국인 배우자 L씨는 평소 자신이 하는 개인사업이 하향산업이라 타 업종으로 이전하려고 모색하던 중에 필리핀 배우자로 부터 필리핀 현지 지프니 사업 제안이 들어옵니다.
필리핀에서 영업용 지프니 사업을 신차로 하려면 영업용 노란 번호판 구입 및 행정당국의 신고 그리고 인기 노선 운행권 구입 및 지프니 조합비(보험 포함) 등 여러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중고로 인기 노선 경우을 가진 지프니를 대당 35만~40만페소 주면 살 수 있고, 인기노선 경우에는 1일 2교대 기사 운용하면 2,500페소 이상 및 비인기 노선경우에는 1일 1교대 기사 운용하면 1,000페소 정도 수입이 보장되는데, 운영 자체를 필리핀 처갓집 식구들이 도와주므로 별 어려움이 없다고 제한합니다.
그렇게 달콤한 제안과 더불어 시장조사를 대충한 한국인 배우자 L씨는 필리핀 배우자 D씨의 명의로 지프니 3대를 구입하여 약 5달을 운영하면서 이런 표면적인 것 외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도난문제), 정기 유지보수비, 특별 수리비 등 고정비용이 발생된다는 것과 허구헌날 결석하거나 지각 그리고 1일 대여금이 들어오지 않는 기사 때문에 골치가 제일 아프다는 걸 잘 몰랐다가 결국 가지고 있던 지프니 3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기 위해 3천만원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처음 시작할 때 필리핀에 자주 입국하여 지프니 기사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술과 밥도 잘 사주고, 1일 대여비도 다른 집보다 100페소 낮게 받으면서 운영관리를 관찰하니 어느 정도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벌려놓은 개인사업 때문에 필리핀 방문이 뜸해지고, 직접적인 관리가 되지 않자 고질적인 기사들이 잦은 결근으로 정상적인 지프니 운행이 되지 않아 1일 대여비가 들어오지 않는 등 처음 계획한 것과 다르게 점점 수입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중고로 구입한 지프니마저 순서대로 고장이 나기 시작하여 수리비가 늘어나 수입이 신통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보통 이 정도 말 기재하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원래 피노들의 근성이 이렇다저렇다 말을 하면서 곧 사업이 망하겠다고 말을 하겠지만, 한국인 배우자 L씨는 이후 한국 개인사업은 한국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고, 필리핀 현지 처갓집에 머물면서 지프니 수리 및 기사 운용을 어설픈 따갈로그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여 그나마 마이너스 사업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보증과 명의는 절대로 빌려주거나 함부로 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돈을 들어서가며 접어야 했냐면,
사업 5개월차에 기사로 운행하던 처남이 도요타 캠리 자동차와 조수석과 뒤쪽 문짝을 교체(차후 판금했다고 함)할 정도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인 배우자 L씨는 지프니 조합에 가입된지라 한국처럼 대물 보험처리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어설픈 영어와 따갈로그로 사고낸 처남에게 보험처리 해 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후 필리핀 배우자 D씨가 똥씹은 표정으로 사고난 지역 관할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말에 동행하여 찾아서 상황을 살펴보니, 사고의 책임은 100% 지프니이고, 피해차량은 출고 2개월된 신차로 운전자는 지역 노동청 간부급 직원의 아내이었는데, 가입한 지프니 조합의 보험은 대물은 최대 15,000페소밖에 보장안되고, 그것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더더욱 문제인것은 처남이 소유한 운전면허증이 가짜라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코필가족 부부들은 압수된 지프니와 필리핀 처남 빼내기 위해선
우선 피해차량 수리비+수리기간동안 발생되는 렌트카 비용 등 총 합의금으로 3십만페소를 줘야되고,
지프니 명의가 필리핀 배우자 D씨였기 때문에 경찰서 사건 무마조로 뇌물 2만페소를 지불했야만 했는데,
당장 큰돈이 없던 코필가족 부부는 나머지 2대의 지프니 중 인기 노선을 가지고 있던 지프니 1대를 헐값에 빠른 처분 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1주일이 지났을 때 쯤,
다른 기사가 운행 중 주택가 좁은 커브 도로를 가다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비이와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행히 오토바이 탑승자는 사망하지 않고 병원에 이송하여 수술 중이라는 말을 듣고 또 그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보니,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난 경우로 약자 보호법에 의해 100% 지프니 잘못으로 판정되었고, 기사는 치료비 줄 돈이 없다고 철장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서 있고, 결국 사고낸 지프니 명의자인 코필가족이 이 사고를 해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토바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 골절 등 후유증이 예견된 사고로 3차례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 치료비 보증을 지프니 명의자인 코필가족이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했던 것으로,
사고 2개월 후 통근 치료를 위해 퇴원하려고 하니 병원비 약 90만페소+의사비 90만페소 도합 180만페소가 나와서 깍고 또 깍아서 도합 140만페소에 나왔고, 피해자가 주장한 후유증 및 피해보상금은 기사가 돈 없다고 감옥간다고 배 째라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민사로 소송걸면 지프니 압류되고, 필리핀 배우자 D씨가 한국에 체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해외 출국금지를 시키면 2자녀를 돌보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에 결국,,
향후 이 사업을 계속했다간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무조건 이 사업을 접고자 우선 한국인 배우자 L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아파트 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받아 병원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는 후유증 및 피해보상금으로 정말 비굴하게 사정해서 나머지 2대의 지프니를 명의이전 해 주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후 필리핀 지프니 사업 접은지 1년이 지난 쯤 한국인 배우자 L씨는 과거 하던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담보대출금 갚는다고 아둥바둥 살고 있던 중, "필리핀 지프니 조합에서 어제 보험비로 1차 사고로 대물 9천페소, 2차 사고로 대인/대물 2만 6천페소 합계 3만 5천페소가 나왔는데, 울 동생(사고친 처남)이 중고 오토바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필리핀 배우자 D씨가 하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 가지더라고 하더군요.
결론은 나는 호의는 호구였다.
위 대표적인 경험담 외에 지프니, 트라이시클, 자동차(그랩, 택시), 오토바이를 할부 명의로 구입(일시불 포함)을 해 주면 월 얼마씩 갚을테니 도와 달라고 하여 처갓집에 투자 & 후원을 해서 망한 코필가족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수십건이 됩니다.
보통은 몇개월이 지나면 사고, 도박, 임의처분 등으로 투자 & 후원의 물건은 살아지고 없거나, 중요부품이 없어져 운행불가되어 방치된 물건을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퍼팩트한 사업계획과 시장조사가 되어 있다고 난리 부루스 추는 필리핀 사업에 대한 투자 & 후원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허구헌날 필리핀 배우자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필리핀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후원을 해야만 한다면 투자 & 후원금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투자 & 후원 후 발생되는 모든것에 대해 책임의 선을 긋으시길 바랍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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