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
[요약] 사권(私權)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국가의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법.
[내용]
즉, 법원이 관여하는 사생활관계사건 중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을 심판하는 절차법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민사사법(民事司法), 비송(非訟)을 민사행정(民事行政)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을 구별하는 실익(實益)은 어느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결정할 표준을 세우는 데 있다.
소송사건이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법원에서 관장함을 요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법원의 감독하에 관장할 수 있다. <가사심판법>은 비송사항과 민사소송사항을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성격으로는 비송사건에 관한 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1) 비송사건의 종류
① 민사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상의 대위(代位)에 관한 사건,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 및 부부재산약정의 등기가 있다. 위 이외에 경매법상의 경매사건, 조정사건과 중재판정사건 등이 민사비송사건에 속한다.
②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비송사건절차법> 중에 규정된 사건으로서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등기 등이 있다.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전형적 비송사건절차의 특질을 민사소송과 대비하여 설명하면, ① 민사소송에서는 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고(처분권주의), 비송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특수한 사건은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직권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취하할 수가 없으며, 처분권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건을 취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에 일임하는 변론주의를 채택하나 비송사건에서는 공익에 관한 것이 많고 당해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임의처분에 맡길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객관적 진실을 탐구하여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리에 맞는 재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판자료의 현출(顯出)에도 원칙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종류와 형식을 한정하여 추정·의제(擬制)의 제도를 두어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한 결과 법원의 사실인정에는 현저하게 자유속박을 받으므로 그 인정사실이 반드시 절대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법원은 현실에 적합한 사권관계를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 되는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 진실에 합치하여야 한다.
③ 비송사건의 재판결과는 소송사건에 비교하면 경미하고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의 심리는 간이·신속함을 요한다. 민사소송은 공개주의를 채택하나 비송사건은 비공개로 심리한다.
변론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은 필요적 변론임에 비하여 비송사건은 필요적이 아니다.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재판의 방식은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인데, 비송절차에서는 결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은 형식적 확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송사건의 재판은 당사자에 대한 고지(告知)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비송사건의 재판은, 보통은 기판력(旣判力)을 가지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확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한 뒤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송사건의 재판절차에 대하여서는 재심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