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04, 505 판결
[가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4(2)민,22]
【판시사항】
대지를 양도담보 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판결요지】
대지를 양도담보한 후에 채무자가 그 대지 상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대지 상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참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6. 2. 10. 선고 65나719, 72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박세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대지를 양도담보의 취지로서 소외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었는데, 그 뒤에 소외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건물을 지었으며,그 뒤 위의 소외인은 위의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 피고가 위의 건물을 지을때에 자기토지 위에 이것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담보의 목적에 의하여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담보목적물인 대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이 사건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는 위의 대지가 그 양도담보기간 중 자기의 소유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건물을 자기 토지위에 지은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소외인의 토지위에 지은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의 일부는 피고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본건 건물을 지은 것임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960.9.27 피고가 소외인의 승낙을 얻고 본건 건물을 세웠다 하여 이것만으로써 피고가 위의 대지위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을 제4호 각증의 기재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방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