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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 우측 하악부 충격으로 상병명 “좌측 치아파절(#24)”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경위상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경우 |
사건명 :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이 2006. 4. 26.자로 피재 근로자 ○○○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주)가 시공하는 ○○ ○○군 소재 “○○○ ○○공장 가열로신축공사”의 하청업체인 ○○○공업(주)에 단순 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2. 25. 15:0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아파절(#24)”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관에 요양신청 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불복하면서, 입사당일인 2006. 2. 25. 15시경 약 1M 정도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동료 근로자 ○○○이 작업대 밑에서 올려주는 산승각(65*65*3600mm, 소나무, 약 6~7kg)을 건네받아 작업대 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미쳐 청구인이 산승각을 잡기 전에 강상문이 산승각을 놓아 산승각이 작업대 모서리에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중력과 회전력이 작용하면서 튀어 올라 청구인의 우측 하악부을 충격하였으며, 당시 통증이 심하여 치과에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토요일 오후라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다음날 역시 일요일이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2. 27.(월)은 ○○○공업(주)에서 재해처리 관계로 연락이 와서 ○○도 ○○에 있는 집에서 ○○ ○○으로 내려갔으나 회사 측에서 태도가 돌변하여 재해사실을 부인하면서 가짜 환자라고 하여 협의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도 ○○으로 올라와 그 다음날인 2. 28.이 되어서야 치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우측 하악부에 충격이 가하여져도 좌측의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는 것인바, 청구인의 치아파절(#24)은 2006. 2. 25.의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 내용
1)청구인은 2006. 2. 25.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주)가 시공하는 ○○ ○○군 소재 “○○○ ○○공장 가열로신축공사”의 하청업체인 ○○○공업(주)에 입사하여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입사당일 15시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아파절(#24)”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거부된 요양신청서를 결정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심사자료 제4,5,6호)
2)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6. 2. 25. 15시경 약 1m 정도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가 공간이 협소한 관계(작업대에서 천정까지 약 1m 정도)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 ○○○이 아래에서 올려주는 산승각(65*65*3600mm, 소나무, 약 6~7kg)을 건네받아 작업대 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청구인이 산승각을 건네받기도 전에 ○○○이 산승각을 놓는 바람에 산승각이 작업대 모서리 위로 떨어지면서 반동으로 튀어 올라 청구인의 우측 안면부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심사자료 제2,6,8호)
3)한편 당시 같이 작업을 하였던 ○○○이 2006. 3. 28. 현장 사무실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은 산승각을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다시 다른 산승각을 잡기위하여 돌아섰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옆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돌아보니 청구인이 쪼그리고 앉아서 오른쪽 볼을 만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미상의 날자에 ○○○이 직접 기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산승각이 청구인의 볼을 스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작업을 하였던 ○○○ 역시 2006. 3. 28. 현장 사무실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재해를 목격하지는 못하고 청구인이 오른쪽 턱을 맞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였으나 미상의 날짜에 ○○○가 직접 기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가 본 바로는 맞은 것이 아니고 산승각이 청구인의 볼을 스쳤다는 것이다.(심사자료 제15,16,17호)
4)청구인은 재해 발생 후 ○○○와 함께 당진시내에 있는 치과를 찾아다녔으나 토요일 오후라 문이 닫혀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병원에 갔으나 역시 치과 진료과목이 없다고 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신경외과 방문하여 진찰한 결과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하면서 치과에 가서 전문적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하며, 이는 공단본부 산재심사실에서 서울신경외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진료기록(“2006. 2. 25. 오후 4시 20분 내원, tooth fx. 일하다가 부딪힘”)에서 사실임이 확인된다.(심사자료 제8,15,21호)
5)이후 ○○○가 청구인에게 월요일(2006. 2. 27.)에 만나 함께 치과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혼자서라도 치과에 가보아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 ○○의 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며, 청구인은 2005. 2. 25.(토요일)은 이미 진료시간이 마감되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2006. 2. 26.은 일요일이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6. 2. 27. ○○○공업(주)에서 연락이 와서 충남 당진 현장으로 내려갔으나 ○○○ 등이 태도가 돌변하여 재해사실을 부인하여 다시 경기도 수원 집으로 올라온 후 2006. 2. 28. 수원에 있는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고 하며, 동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06. 2. 25.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오른쪽 아래 턱밑을 부딪침"의 기록이 확인되고 진단명은 치아파절(#24)로 확인된다.(심사자료 제8,9,10,15호)
6)한편 당시 청구인과 같이 작업을 하였던 ○○○, ○○○, ○○○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 직 후 청구인이 약 20분간 심하게 좌측 윗니를 흔들었다는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내화(주)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신청서상에 사업주 날인을 거부하였다.(심사자료 제14,15,16,17호)
7)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28.과 같은 해 11. 2. ○○○치과의원에서 우측 어금니(#16) 우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 2. 28.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006. 2. 25. 발생한 안면좌상(우측 하악)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심사자료 제9,19,20호)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담당 주치의 소견 및 기록
1)○○신경외과 : 2006. 2. 25. 오후 4시 20분 내원. 일하다가 부딪쳐 치아가 파절됨.
2)○○○치과의원
①최초요양신청시 제출소견 : 2006. 2. 28. 내원하였으며,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오른쪽 아래 턱밑에서 나무에 부딪혔다고 함. #24 치아파절은 왼쪽 위에서 충격으로 치아 파절된 상태이며, 현 상황에서의 치료는 발치임. #25치아 법랑질쪽에 광범위한 파절선이 보이나 충격이 원인인지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현재 치아자체의 증상은 없음.
②심사청구시 제출 소견 : 진단명은 치아파절(#24)이며 초진 당시 파절된 치아의 충치나 치주질환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충치 등의 기존질환이 전혀 없는 어금니를 손가락으로 잡고 흔든다고 하여 파절되기는 어려움. 치아파절은 젓가락을 무심코 잘 못 씹어도 생길 수 있는 것처럼 튀어 오르는 산승각이 우측 턱이 부딪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충격부위가 우측이라 하더라도 치아가 물려 있는 상황에 따라 좌측 어금니의 치아파절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턱을 조금만 앞, 옆으로 물면 다른 부위로도 충격이 올 수 있음.
나. 결정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사고 발생 정황상 목격자 진술상의 일관된 증언과 최초 진료일인 2006. 2. 28. 진료의사의 소견은 증상이 없는 점, 충격부위와 증상 부위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치과 : 상기인은 2006. 2. 25. 작업도중 안면부 상해를 입어 우측 턱 부위를 맞은 상태로 2006. 2. 28. 치과 내원하여 좌측 상악 제1소구치의 수식파절로 진단받고 치료 받았음. 우측 턱 부위에 입은 충격으로 반대편인 좌측 치아에 파절이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나 명백히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상적인 치주조직을 가진 치아를 의도적으로 흔들면 치조골 상실은 올 수 있으나 치아파정을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상기 치아 손상은 작업 중 상해와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산업의학과 : 외력이 가하여진 손상부위와 치아파절 부위가 좌, 우측으로 상이한 경우로서 수상 당시의 치아교합상태 및 치주의 손상부위와 치아 수상부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수상경위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3. 관련법령의 검토 및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Ⅲ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2.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사고발생 정황과 목격자들의 진술, 사고 후 3일경과하여 초진하였으나 특이증상이 없었던 점, 충격부위와 증상부위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 2. 25. 15시경 작업 중에 산승각으로 우측 하악부위를 부딪쳤다는 것이고, 당시 같이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당초에는 청구인의 재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다가 이후에는 산승각이 청구인의 우측 볼을 스쳤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해 발생 이후 청구인이 약 20분간 고의로 좌측 윗니를 심하게 흔들었다는 주장이나, 재해당일 청구인이 동료근로자 ○○○와 함께 내원한 ○○신경외과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치아 파절, 일하다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 2. 28. 내원한 ○○○치과의 진료기록에서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오른쪽 아래 턱밑을 부딪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6. 2. 25. 재해는 사실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재해와 신청 상병(치아파절 #24)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살펴보면, 결정기관 자문의사 협의회에서는 사고 이후 3일 만에 치과 내원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점, 충격부위와 증상 부위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6. 2. 25. 15시경에 재해를 당하여 치과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토요일 오후에서 치과가 문을 닫아 부득이 당진시내에 있는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아 파절의 진단을 받았는바 재해 당시 증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충격부위와 증상부위가 다른 것에 대하여도 주치의 및 공단본부 치과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충격이 가해질 당시 치아가 물려있는 상황에 따라 우측 하악부에 충격이 가해져도 좌측 어금니(#24)의 파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좌측 어금니(#24)의 상태는 재해 전까지 건치로 의도적으로 치아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치조골 상실은 올 수 있으나 치아파절은 초래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상의 객관적인 사실과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좌측 어금니(#24)의 손상이 없었으나 2006. 2. 25.의 재해로 인하여 파절이 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