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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1.유등록
2.무등록
1. 대인적 =>일신전속권, 개별책임
2.적법요건(과정->중개업자 본인의 여건)
당사자효력 유효
등록과정
1.등록구비요건 :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실무교육
법인 : 자격증, 사무소, 실무교육, 등기부 등본
2.신청(조례) :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
*자격증 : 공인중기사 <= 시도지사
등록증 : 중개업자 <=등록관청 (시, 군, 구)
3.등록기준
4.등록처분통지서
5.업무보증, 설정
6.등록증
: 정상적인 영업
1,2,3은 무등록중개업자 처벌을 받는다
4,5,6은 유등록중개업자 지위 ->정상적인을 하지 못한다
종별구분하여 서면 통지한다
등록증교부요건
대물권, 대인권
*실무교육
1.시도지사
2.등록신청전 1년
3.의무(실무)
*건축물 대장 :인허가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과 관계없다.
무허가는 안되지만 미등기는 가능하다.
사용권확보
*줄적: 주식 유한
인적 : 합자, 합명
*등록증 교부
1.중개업자 : 종사?
2.등록관청 : 현회통보
VII중개사무소의명칭 등
1.중개사무소의 명칭
(가) 8 : 공인중개사 사무소 : 자격을 보유한 중개업자만 가능. 중개인은 불과
5: 부동산 중개 : 모든 중개업자는 가능
예) 부동산 사무소는 사용해서는 안됨.
(나) 일반인이 상호 위반했을 경우 : 1/1
중개업자 상호 위반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성명 : 개인업자 : 중개업자
법인 : 주된 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책임자
중개업자 : 개인 : 중개업자
법인 : 주된 사무소 : 대표자
분사무소 : 책임자
(라)명령 =>행정대집행
3.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업무, 자 , 등, 요
등 : 중개인도 가능
중개인은 자격증 걸지 못함. 소속 공인중개사 것은 걸어야 함.
VII 이중등록의 금지 등
1.이중 등록 : 중개업자 대상. 절대적 등록 취소 +1/1
2.이중 소속 : 중개업자등...갑업자 : 절 취 +1/1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행정처분)+1/1
보조원 : 1/1 (행정형벌)
자격정지 중 종사 => 자격취소
VIII.무등록중개업
1.유형
처음 : 태생적 무등록 : 처음, 등록신청
후발 : 후발적 무등록 : 등록취소
개인(사망), 법인)해산)
폐업접수=>경료(후)
2.효력등
3/2천
무등록중개업자:보수청구 안됨(판)
IX. 결격사유
부족하다는 뜻.
39쪽 : 등록 ~결격 사유
사유에들어가면 종사하지 못한다.
사유가 충족이 되면종사할 수 있다.
중개업자등 : 중개업자 : 전 : 등록과정에서 : 등록증 철회
후 : 해소하지 못하면 종사불가
사용인 : 전 :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
후 : 2월내 취소
*결격사유는 종사중에도 지켜야 한다.
*8강
39쪽) 등록 ~결격 사유
1.미성년자 : 만20세이상
2.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취소 선고가 있을 때
3.파산선고 ~미복권자 : 복권선고
4.모든 법에서 금고 징역
1)만기 석방 + 3년
2) 가석방 + 잔형기+3년
3)집행유예
예)징역2년 집행유예 4년
예) 선고유예는 즉시
4)면제 : 사유일 +3년
5. 이 법(공인중개사법)
1)자격취소 +3년
2)자격정지 : 정지기간
3)등록취소 +폐업기간 = 3년
4)벌금 +3년
갑 ; 주택법 벌금 : 가능
을 : 주택법 징역 : 불가능
*등록의 결격사유
자격취소 : 시험 종사 둘다 못한
자격취소외 등록의 결격사유 : 종사는 못하지만 시험은 가능하다.
법인 : 임원, 사원 ->도주
~처분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시~
*등록의 결격사유가 들어가면 등록취소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미성년자,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2010 4.5 자격취소 ->2013.4.5
9.6 등록취소~2013.9.6
*1980년 3.4. 출생 2000. 3.4
2011 만기석방 : 2014.3.4
2011가석방 잔형기 : 2년+3년 = 206.3.4.
2011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 2015년
*시험 ->결격사유 ->등록증(중개업자)
*중개업자 : 사무소 : 책임기준장소
갑의 사무소, 을업자 VIP고객
갑업자 : 민사관련
을업자 : 이 법
사용인이 잘못하면 중개업자 책임
*거래+계약 + 서 +서명 날인 +계약증
효력 분쟁 책임 우선지위
8강 *40쪽 인장의 등록
중개업무 : 중개업자 :
소공
보조원은 못함.
업무개시전
등록과정은 돈이지 도장은 아님.
=>방법 : 등록관청 : 제출 : 등록으로 갈음
*법인 : 주된 사무소 (대표자) : 상업등기규칙
분사무소 (책임자) : 원칙 : 주된
예외 : 대표자가 보증해주면
3.행정제재
예)작성의무, 양식, 날인, 보관... =>서식
서식을 중개업자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II.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사용인
중개업자 ->중개업무->사용인 : 임의적 고용
신고
->중개의뢰인 : 10억투자권유 : 2억손해
민사: : 사용인 : 고의 과실(추상적 경과실)
업자의 중개감독 : 무과실
=>부진정 연대책임(공동 선택) 구상권청구가능.
형사: 사용인 : 징역 또는 벌금 *양벌규정(경중을 따져서)
사용인 거짓말 1/1
사용인이 잘못해서 중개업자에 전가되는 것.(중개업자 잘못해서는 아님)
업자 : 벌금
행정 : 사용인은 업자에게 전가
소공과 중개보조원(사용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중개업자등에는 사용인도 포함.
*공동사무소
업자 : 갑, 을
소공: 병(갑 소개)
보조원 : 무
병을 통해서 잘못이 발생
: 갑과 병의 책임
사용인(소공)->징역 : 자격취소
사용인 ->업자 + 벌금 : 자격취소 등록취소 둘다 아님
중개업자 스스로 벌금받으면 등록취소
업자가 지도감독 제대로 하면 양벌규정 없다.
*10강
III중개사무소
1.
중개업자 ->등록증->1개소만 설치
예외 중에 분사무소(법인인 중개업자는 ...
제한)1개소만 :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상 취 +1/1
이중등록 : 절대적 취소 +1/1
이중등록 이중소속 : 절취+1/1
설치기준) 건축물 대장(미등기는 가능하지만 무허가는 안된다)
+사용권확보
*43쪽 분사무소 설치
주된 사무소 : 대표자 :등록과정 ->등록증
분사무소 : 책임자:신고과정->신고증
설치기준 :
1)주된 사무소 시군구(제외)한 시군구 1개소
2)책임자 : 중개법인 : 공인중개사
특수법인 : 공인중개사 채용은 할 필요없다. 누구나 책임자 가능
설치과정)
1)신고요건 : 자 사 실 등 + 업무보증설정
2)설치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의 시군구
3)신고증 교부 : 설치예정지역
*선 대장 / 후 교부
예) 자격대장 자격장 교부
주된 : 서울 서초구
분 : 대전 유성구 ->인천 부평구로 사무소 이전신고
=>서추고 :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등록관청
이전신고서
휴폐업, 인장등록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서초구에서 종로구로 이사가면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3.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중개업자 + 중개업자
공중 중개인
법인
갑분사무소 을법인의 을분사무소
중개업 을법인의 을분사무소
대전 ->서울서초구로 올경우
이전과 등록 승낙서
=>책임은 각자
이전신고
업무보증
손해배상
예)공동사무소
공중 중개인
업자 : 갑 을
소공 : 병
보조원 : 정
질문>
1.자격증게시 갑병
2.등록증 갑을
3.중개업무 갑을병
4.인장등록 갑을병
5.실무교육 : 업무전 교육 : 일하는 중이기에 없다
(개설등록 하려는자, 사원임원 전부, 분사무소 책임자)
6.연수교육 : 갑을병정 모두 들어야 한다.
*11강
4.사무소의 이전
이전후, 10일 이전후
종전)이전전 신규(이전후)
서구 서구 관할내 : 재교부 할 수 있다.
서구 북구 관할외:재교부해야 한다.
신고서 첨부 : 등록증, 사무소 확보서류
송부요청시 지체없이 송부
1.등록대장
2.신규
3.최근 1년 행정처분~:
=>분사무소 제외
*분사무소 이전
주된 : 대전 유성구
분 : 서울 서초구 _>서초구 관내
->서초구 외
*중개인 이전신고
시도 : 업무지역 변경은 사례별로
대전 서구 -> 유성구
대전 서구 -> 서울
*시점
1.즉시 : 휴업재개신고 -등록증 즉시교부
부동산거래신고 -신고필증 교부
2.지체없이 : 관할 외 이전신고 -지체없이 송부
거래정보망 -중개완성 지체없이 통부
3.7일 : 인장등록변경 등록
등록신청 7일등록처분 통지
4.10일 : 사무소 이전신고
사용인 (고용 해고)신고
*등록 신고
등록 : 인장등록
개설등록
신고
주된 : 서초구
분사무소 : 대전 유성구 ->대전 서구
이전 전 및 이전 후
IV.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중개인 : 원칙 : 사무소 - 시도
예외 : 정보망 -공개된 외의 것도 취급가능
중개인 제외 : 전국
예) 중개인; 소공 채용시 업무범위: 시도
공중 : 보조원 채용시 업무범위: 전국
*겸업
중개법인; 규정 -> 제한, 초과시 상취
1.기본 : 중개업 가능(이 법의 적용)
예)보수규정
2.부서적 : 겸업(타법이 적용되면 보수규정 적용안된다)
1)과리대행업
2)컨설팅업
3)프렌차이즈업
40분양대행업
5)용역및
6)경공매
*12강
개인업자는 법에 규정이 없다.
공중 : 중개업 겸업가능 + 이혼상담소
중개인 : 중개업 겸업 가능 + (경공매는 안됨)
*경공매
경매 : 권리분석
공매 : 입찰신청
경매+입찰신청할 때는 조건 제한
->가능할려면 대법원 규칙 = 실무교육
지방벙원에 등록
매수신청대리인 증서를 가지면 가능
V.휴폐업 신고
46쪽
휴업) 휴업신고기준점
|-------------|--------| 6월 : 변경신고 : 사유
재개신고 : 등록증 즉시 반환
1.휴업하고자 할 때
2.3월이상 휴업하고자
3.3월초과한 휴업시
->3월초과
3월초과 하고자(미리)
등록증첨부
폐업 신고) 중업자 미리신고 등록증첨부
직접방문.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 혹은 방문
*휴업, 업무정지
사무소
이전 폐엄 재등록
휴업: 가 가 가
업무정지: 가 가 불가(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지만 등록은 안된다)
*등록증
첨부 재기
휴업 가 신고
업무정지 불가 자동
*반납, 분실훼손
정지
분실과 정지는 반납이 없다.
*과정
중개계약 -> 접수 ->확인 설명의무 - 판매 ->중개완성
매도인 중개업자 매수인
중개완성
거래체결
체결->과정->완성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의뢰인
전속중개계약 : 의뢰인
부동산거래정보망
*확인설명의무 : 관리취득자
고나리이전다
*중개완성 : 거래계약시
확인설명시
업무보증시
=>기본윤리, 비밀준소, 금지행위
세금 : 배타적 권리(소유권)->등기부 갑구
금액 : 합당 : 과거)검인계약서 =>개정 부동산거래신고
*13강 : 중개계약
47~72쪽 40%출제
일반중개계약
- 의뢰인 ->불특정 업자(할 수 있다)
- 의뢰인은 서식 요청할 수 있다.
- 중개업자는 서식요청시 거부불응시 : 제재없다.
작성 수용시 필요적 기재
서식 : 1)성격 : 국장, 법정서식, 의무적, 권장(=>필요적 사항; 비의무)
2)작성 : 중개업자
=>교부 : 의뢰인 +의뢰인 (당사자)
보존 : 중개업자
3)서명 *날인
또는 : 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 거래계석 확인설명서
국장 : 법정 권장
1.일반중개계약서의 내용 :
위규 예수준
63쪽 서식비교 참고
48쪽 II전속중개계약
1. 의뢰인 ->특정업자(할)
2. 서식 : 국장, 법정, 의무, 3년보존
3. 중개업자 의무 :
1)서식 작성
2)공개의무 : 비공개 요청 제외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며 지체없이 통보
3)업무처리 2주일 1회이상 문서9이메일 가능)
4)신의 ~성실
4.의뢰인 의무
1)중개수수로
2)위약금
3)실비
전체암기파일
행정제재 모음
암기 : 휴대용
예)2011년 3월1일
7일 공개
2주일 업무처리
3년 보관
*위약금 : 타업자의뢰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업자배제 ->거래시
*실비 : 의뢰인 스스로 발견 중개수수료 1/2범위내에서 사회 통념
법정100
(50만원비용) - 실비(30만원)
50만원 -60만원 = 50만원
*14강
기 본적
권 사법
공 공법
예 예정금액
금 공시지가 :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절대적 비공개
5.전속중개계약 위반시 제재
서식에 관한 것은 업무정지
53쪽 부동산거래정보망
대전 토지 (매도인)->전속중개->매도측업자(공중) :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 중개법인을 제외한 그외)
부산 을업자 서울 병업자 광주 정업자 대구 무업자
일반 중개인
매수인
매도측업자 : 허위공개금지, 완성되면 지체없이 통보
거래정보사업자 : 거짓공개금지, 의뢰인으로부터 정보받으면 안된다. 차별적공개하면 안된다.
-1)지정요건
2)신청
3)운영계획
4.기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