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민공 양지의 행적(1553~1592)
왕의 호위무사인 겸사복을 지내셨고 무과에 급제한 후 파주 적성현감을 지내셨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한양이 무너졌을 때 승정원 승지인 심대를 관찰사로 임명하고 한양수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심대가 경기도 관찰사가 된 후 경기도의 관군은 동로병마와 서로병마를 두었고 관찰사의 본진은 파주, 양주, 광주의 의병으로 구성하였다. 충민공 양지는 관찰사의 종사관이 되셨는데 경기도 관찰사의 본진이 파주, 양주, 광주의 의병이었기 때문에 충민공 양지는 파주지역의 의병장으로 활동하셨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충민공 양지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파주의 적성현감을 지내셨는데 한양이 무너졌을 때는 파주에서 의병을 조직하였을 것이고 경기도 관찰사가 파주지역의 의병을 관찰사의 본진으로 편승하자 관찰사의 종사관이 되셨다. 김간이 찬한 행장에 의하면 사가의 가족들에게 사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방법을 전하셨는데 이는 파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였다가 관찰사의 본진에 합류하면서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 본진은 안타깝게도 적의 야습을 받아서 관찰사 심대와 종사관 윤경원, 강수남, 양지는 모두 순절하셨다. 경기도 본진의 장수 중에 무관은 양지가 유일하셨고 그래서 본진의 지휘관은 양지가 되셨을 것인데 본진에 합류하기 전에 사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얼굴에 난 사마귀를 징표로 삼아서 시신을 수습하라는 당부를 전하셨으니 아직까지는 지역방위의 소규모 전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본진의 합류와 규합은 현실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진다. |
[조선왕조실록 1592년 9월 1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 심대(沈岱)가 조경(趙儆)을 대장(大將)으로 삼고 최몽성(崔夢星)에게 동로 병마(東路兵馬)를 지휘하게 하고, 고언백(高彦伯)에게 서로 병마(西路兵馬)를 지휘케 하였다고 합니다. 조경은 전에 패배한 죄로 백의 종군(白衣從軍)하고 있는 터이지만 본도에 장사가 매우 모자라 이런 부득이한 조처를 하였을 것이니 반드시 뜻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경기도의 관군은 동로병마와 서로병마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592년 9월 21일] 파주(坡州)·양주(楊州)·광주(廣州)의 의병은 심대의 절제를 받게 하여 동서(東西)가 힘을 합하여 경성을 협공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그 계책이 온편하고 유익하며 일의 계획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내용으로 제장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경기도의 관군은 동로병마와 서로병마로 구성되었고 관찰사의 본진은 파주, 양주, 광주의 의병으로 구성하여 한양을 수복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관찰사의 종사관인 양지는 파주의 적성현감을 지내셨으니 파주지역 의병은 충민공 양지가 조직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 1737년 9월 대사헌을 지낸 김간이 충민공 양지의 행장을 찬함 청풍후인 김간은 충민공 양지의 외손인 정형주 진사와 사우인 인연으로 행장을 찬 하셨는데 외손과 본가의 자손에게 전승된 자료를 모아서 행장을 찬하셨다고 하셨다. 당대의 충민공 양지의 적자손 익행, 익창, 익원, 익하, 익세의 세거지는 파주의 양가터이었는데 양가터에 있는 부작골은 충민공 후손의 선영이다. 양가터라는 고을명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왔는데 양씨 형제 5인이 한 세대를 살았다고 하여 그 고을명이 양가터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니 양가터는 양가터의 향선생 석호공 양진룡의 혈족과 충민공의 혈족이 누세대는 세거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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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91년 사액서원의 국불천위가 되셨다. 삭령의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서 4충신(심대, 윤경원, 강수남, 양지)을 배향해 왔었는데 1791년 정조의 명으로 사당의 편액[표절사]을 내리셨다. 왕께서 사당의 편액을 내리는 것이 사액서원이다. 사액서원에 배향되는 것은 국불천위가 되는 것이다. 나라에서 영구히 제사를 받드는 것을 인정한 국불천위가 된다는 것은 선왕의 충신으로 문묘에 오르거나, 봉작과 시호를 받은 후 불천지위를 승인받거나, 사액서원에 배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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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92년 2월 26일 김포(金浦)의 유학 양백(梁栢)의 상소
김포 유학 양백은 황주공의 자손인 양익선의 아들이며 양익선이 봉사공의 3子 양사증의 혈손이신데 봉사공의 장손 가문도 양익선의 자손이 계후를 세웠고 양익선의 아들 양백과 증손 양은은 충민공의 계후를 세웠다. 1791년 삭령의 표절사에 배향한 4충신 중 양지(梁誌)만 증시와 증직의 은전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양백이 양지에게 시호를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대에는 오래되어서 알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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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96년 9월 11일 정조께서 양지(梁誌)의 증직과 정려 하명
손자 양성묵(梁性默)이 절제(節製)에서 수석을 하여 나아가 정조를 뵙게 된 자리에서 삭령 표절사 배향 4충신 중 양지(梁誌)만 추증이 누락되었다고 알렸고 정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시행령이 떨어짐 5-1) 1796년 9월 15일 정조께서 양지(梁誌)의 증시, 증직, 정려의 특명을 내림 5-2) 1796년 9월 16일 양지(梁誌)의 증직(이조판서) 5-3) 1796년 10월 16일 양지(梁誌)의 증시(충민) 충민공 양지의 증직과 증시는 1796년에 사헌부에서 서경까지 하였지만 이를 전달할 종가가 없었다. 그래서 정려의 설치 시행도 중단되었다. 이 때 양가터의 충민공 본가의 자손은 절손이 되었고 선영은 양가터의 부작골이 되었다. 양가터에서 향선생이었던 석호공 양진룡의 자손들이 충민공의 절손된 자손의 계후를 세웠는데 양가터와 부작골이 인연처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석호공의 자손중에 양백과 양은이 충민공의 자손 계후가 되었는데 양은은 충민공 자손의 종가집 차손의 계후가 되셨다. 문양공의 자손들은 종가집의 자손이 모두 절손이 될 경우 종가집 차손의 계후를 세워서 종가를 계승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양은은 충민공의 종가를 계승하지 않았다. 종가를 계승하지 않은 이유는 본가 자손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반대한 이유는 종가를 계승할 다른 자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본가의 자손은 서손밖에 없었다. 충민공의 장손(증손)인 익행의 아들 권은 충민공 양지의 동생이신 양화의 계후가 되셨고 절제에서 장원한 양성묵은 양권의 자손이다. 양성묵은 충민공 양지의 계보에서 출가한 자손이지만 손자로 칭하고 양지의 증직과 증시를 요청하였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짐작하면 양권이 비록 충민공의 계보에서 출가하였지만 그 자손들은 충민공의 종가를 세우는 일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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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39년 동래 삼절사 배향
문양공의 자손중에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호조정랑 양조한과 영남지역의 의병장으로 영남 전역에서 곽재우 장군과 함께 많은 공훈을 세운 양조한의 동생 군자감정 양통한과 이들 형제의 족숙인 충민공 양지를 배향한 사우를 1839년 동래부사가 건립하였고 동래부 사림의 제의로 삼절사라 부르게 되었으며 1840년 경상감사가 장계를 올려서 일문삼절을 국가로부터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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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47년 11월 14일 충민공 양지의 종손 계후등록
남원양씨 대동보에는 충민공 양지의 장손(증손) 양익행은 2子 양추와 양권을 두었지만 팔조양문은 3子를 두었다고 하였고 장자는 양식인데 전주이씨의 따님과 결혼하셨으나 27세에 돌아가셔서 후사를 두지 못하고 묘소는 선영인 파주 부작골 증조부 묘하에 있다고 하였으며 팔조양문의 입향조 양긍립은 양식의 8촌형 양국의 셋째 아들이신데 종가의 종손이 절손이 되자 양식의 사후양자가 되는 것을 왕명으로 승인 받았다. 1800년대 이후 부터는 양가부모가 사후이더라도 문중에서 합의하고 왕명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계후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제가 만들어졌다. 충민공의 종가 자손은 절손이 되었고 사후양자를 왕명으로 승인 받은 가문은 팔조양문이 유일하다. 양식이 충민공의 현손이기 때문에 양식의 8촌형 양국은 충민공의 본손이거나 충민공의 계자 양응개의 형제의 자손이라야 한다. 사후양자에 대한 계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사가 계보를 확인하고 예조에 장계를 올리면 예조를 담당하는 승지가 왕에게 청원하고 왕이 하명할 경우 예조에서 입안을 발급하고 계후등록을 승인하였다. 팔조양문의 계후등록은 공주부 유학 양종민이 문중대표 자격으로 충청도 관찰사에게 청하여 실행되었다. 7-1) 충민공의 종가를 세워서 증시, 증직 교지를 찾아가고 정려를 설치하라는 시대에 팔조양문은 종가를 계승하는 계보를 세워서 왕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였다. 7-2) 파주 부작골 선영에 창원도호부사 양응개의 묘하에 양식의 묘소가 있다고 하였다. 팔조양문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은 1850년대 편찬한 파보를 통해 알 수 있고 계후등록에 대한 증거는 예조판서가 수결한 예조입안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왕이 승인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에서 국불천위 종가를 세워서 증시, 증직 교지를 찾아가고 정려를 설치하라는 시대에 위 계보를 세워서 종가를 자처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그것이 만약 위 계보이었다면 왕을 농간하여 왕명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제제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계보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이러한 일을 도모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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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60년 4월 충민공 양지 정려 시행입안 충민공 양지의 정려를 시행할 예조입안이 발급되었으니 드디어 충민공 양지의 정려를 설치할 종가가 세워진 것이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충민공 양지의 증시와 증직은 이조에서 거행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증시 교지를 받는 연시 행사를 하는 집안이 종가인 것이다. |
9) 1860년 5월 9일 贈諡(증시)忠愍公(충민공)梁誌(양지)延諡(연시)
공주부 온양현에서 충민공 양지의 교지를 전해 받는 연시행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충민공 양지의 종가는 공주부 온양현의 자손이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주부 온양현의 자손은 남원양씨 대동보에 등재된 바와 같이 충민공 양지의 장손(증손) 양익행은 2子 양추와 양권을 두었고 양추의 계후를 공주부 온양현의 자손이 세웠다. 그런데 사후양자이었기 때문에 계후등록은 왕명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국불천위 종가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법제로 정해진 왕명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팔조양문이 종가를 계승한다고 계보를 세우고 왕명을 청할 때 팔조양문의 계보를 증거하고 충청도 관찰사에게 증거한 지역이 공주부 유학 梁씨 일가이었다. 충민공 양지의 증시에 대한 연시행사를 진행하는 공주부 온양현과 팔조양문의 계후등록을 청하고 증거한 공주부 유학 梁씨 일가는 결코 우연한 일치는 아닐 것이다. 또한 팔조양문은 연시행사는 공주부 온양현에서 거행하였지만 충민공 양지의 교지를 받으러 한양과 공주부를 가겠다고 떠나신 선대조부가 계셨다. 물론 이러한 구전 이야기에 대한 집안 내력을 후세에 전한 선대조부들께서도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구도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만 하셨다. [충민공 양지의 사령장을 왜 팔조양문이 받으러 가는지, 가면 서울에 가야지 공주부는 왜 들리겠다는 것인지, 받았다는 연락은 왔는데 영천의 객사에서 운명하시고 시신을 수습하니 이미 다른 곳에 전해졌다고 하셨다] 팔조양문의 구전내력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구도가 전혀 맞지 않지만 역사적 진실과 대비하면 결코 엉클어진 구도는 아니다. 만약 공주부 온양현에 충민공 양지의 종가가 세워졌다면 팔조양문은 불천위 종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 계보를 세워서 이미 왕명까지 받았으니 국가적인 제제가 있어야 한다. |
10) 1880년 3월 팔조양문에 대한 중수도감 완문 궁궐이나 왕릉을 중수하는 중수도감에서 팔조양문은 좌리공신 양성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탈한다는 완문을 발급하였다. 이미 십여년전에 충훈부와 병조에서 공신자손의 계보임을 확인하고 왕명을 통해 면탈했는데 지방에서 이를 알지 못하니 이 완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세금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발급한 완문이다. 십여년 전이면 1860년대이고 그 시대는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하는 시대이었다. 만약 팔조양문이 국불천위 종가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왕을 농단하고 왕명까지 받은 후 종가를 주장한 것이라면 팔조양문은 국가적인 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왕명으로 조세를 면탈 받지는 못 했을 것이다. 충훈부는 공신자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3년마다 공신자손의 세계도가 변경이 될 경우 단자를 제출 받아서 계보를 수호하고 있었다. |
11) 1891년 공주부 온양현에 사우건립 사우가 어떻게 건립되었고 무슨 목적으로 건립된 것인지 분명한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1871년 흥성대원군이 고종의 명으로 서원을 철폐하였는데 사액서원인 경우 서원에 봉안된 위패는 국불천위이므로 전국의 서원이 철폐된 이후 종가에서는 사우를 건립하여 불천위를 모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사우를 건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주부 온양현의 자손들이 충민공의 종가를 계승하기 위해 이미 법제화된 왕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오래되자 자연스럽게 공주부 온양현의 자손이 충민공의 종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일제시대가 되면서 임진왜란의 충신을 모시는 사우는 비록 불천위라 할지라도 단절된 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12) 1959년 청양에 사우건립
온양에 세운 사우는 일제시대에 무너졌고 후손들이 모여 살았던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에 사우를 이건하였다.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54호로 지정되면서 표절사로 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절사에는 특명정려 현판이 걸려있다. 忠臣(충신)贈資憲大夫(증자헌대부)吏曹判書兼(이조판서겸)知義禁府事(지의금부사)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都摠管(도총관)行通訓大夫(행통훈대부)朔寧郡守兼(삭령군수겸)長湍鎭管(장단진관)兵馬同僉節制使(병마동첨절제사) 贈諡(증시)忠愍公(중민공)梁誌之門(양지지문)正祖二十年(정조이십년)丙辰九月十五日(병진구월십오일)特命旌閭(특명정려) 정려의 특명은 1796년9월15일에 내려졌고 정려 시행입안은 1860년 4월에 발급되었는데 정려문에는 특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사우와 정려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건립하면서 사우에 정려의 형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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