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경 세브란스 치과설치… 기공학 싹터
국내 최초 기공소는 일본서 기공술 익힌 박승안 설립 `경일치과기공소'
해방이후엔 `한지치과의사제' 있어 기공사가 치과의사 되기도
73년 의료기사법 제정으로 기공소 단독 개설 허가
우리나라 치과의료의 발달은 고종즉위후 즉 19세기 후반 서양의 치의학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서양의 치과의학이 전래된 경로는 3가지이다. 우선
서양의 치과의학적 지식이 중국을 거쳐 유입된 경우와 둘째 인천에
거류하던 일본인 野田應治(1871-1930)가 우리나라 의료로 수입한 경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양의학을 전한 미국인 선교의사 Horace
Newton Allen(1858-1932)과 1907년 서울에 치과의원을 개설한 미국인
치과의사 Pavid Edhn (1874-?)을 통해 서양의 치과의학을 받아들인
경우이다.
내국인에 의한 치과의료는 1907년 대한제국 광무 11년에 시작된다. 최초의
입치업자(入齒業者)인 최승룡이 서울 종로에 치과 전문이라는 간판을 달고
개업하였다는 설과 또다른 이야기로는 한중수, 김경집, 신정휴가「이해박는
집」이라는 치술원을 한국 최초로 개업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인 치과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몇명의 외국인 치과의사에게
치과기공 기술을 습득하여 입치업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입치업자들은
「치과 전문」 「이 해박는 집」 「잇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상점처럼
의치모형을 그려붙이고 입치전문 행위를 하였다.
치료는 금관, 고무의치상 의치 정도. 보철로는 계속 가공의치도 있었으나
현재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중절치나 측절치의 건전한 치아에 전부
금관이나 개면금관등으로 장식을 위해 보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으로 최초의 정규교육을 마치고 개업한 치과의사는 함석태씨이다.
1912년 일본 동경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 1년후 서울 삼각동 옛
제창국 자리, 현재의 조흥은행 본점 동쪽에 2층을 신축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그후 1922년 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치과
의학교가 설립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치과의학 발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치과기공에 있어서도 미국식 치과기공학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20년경으로 미국의 유명한 치과의사인 매크베스가 최초로
세브란스병원에 치과를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치과분야의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자연히 이때부터 치과기공도 시작되고
한국에서 치과기공이 움트기 시작한 최초의 효시를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기공소는 해방전 일본에서 치과기공술을 익히고
귀국한 박승안씨가 서울 중구 필동에「경일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것으로
아마도 전문 치과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치과기공소를 세운 최초일
것이다.
주로 개인병원에서 의뢰해 오던 Sun platinum(s.p crown) 등 국한된
기공물을 제작하였으나 비교적 호황을 이루던 시절이었다. 해방되면서
미국의 기술과 재료가 유입되어 우리나라 치과기공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보철학 관계서적 등 치과기공에 관계되는 문헌들이 도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공전문인들도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이 높아졌다.
6·25사변으로 인해 치과기공계는 잠시 혼란에 빠졌으나 해방전 보존위주의
치료에서 해방후 보철위주의 치료로 바뀌면서 치과기공계는 오히려 발전의
계기를 맞았다. 1950년대 중반에는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략
천여명에 이르기도 했다.
1963년, 현재 의료기사법의 전신인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여러가지 루트로 치과기공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주로 치과병원에
근무하거나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치과에 배속되어 보철교육을 받는
형태였다. 의료보조원법이 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65년 4월
29일 제1차 의료보조원 국가시험이 실시되면서 치과기공사가 탄생하였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윤남기, 유성준, 김택청, 박재식, 임영창, 김성희 등의
발기인을 주축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을 주도했다. 그해
9월에 2차 의료보조원 시험이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기공업무에 종사하던
선배들이 의료기사로서 공식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1965년 8월 21일 (가칭)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창립되었으며 초대
유성준 회장을 시작으로 1966년 3월 27일 제1차 정기총회 제2대 김일호
회장으로부터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해방이후부터는
검정고시 또는 농촌의 의료혜택을 고려한 「한지 치과의사제도」를 이용,
상당수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로 되었다.
의료보조원법이 생긴이후 1973년 전까지는 치과기공사만 존재했으며 업소의
형태는 주로 치과병원에 근무하거나 「치과 기공연구소」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이당시 치과기공소는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치과기공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은 1973. 2. 16 의료기사법 제정이
분수령이었다. 당시 김성배 회장과 임원 및 회원들의 노력으로 그해 10월
17일 의료기사법 시행규칙공포(보사부령 제427호)로 의료기사로는 처음으로
「치과기공소 단독개설」이라는 커다란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남아있는 기록은 없으나 의료기사법 통과와 관련하여 「기공소 문제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에 김성배씨, 간사에 윤남기씨로 전국
50개 기공소가 참여한 가운데 치과기공소 단독개설을 추진했다. 특히
결정적으로 부산 최충의 고문이 서울에 상주하며 김성배 고문과 함께
법제처와 국회, 국무총리 비서실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의 노력으로 10월
17일 극적으로 의료기사법상 유일하게 기공소 단독 개설 포함된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물론 외국의 치과기공계와 비교했을 때 반대할만한
충분한 명분은 없었으나 상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타 단체가 단독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당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78년 5월 31일 치과의원 20개소에 1개의 치과 기공소였던 T.O제 비율이
10대 1로 완화되었으며 급기야 1980년 12월 22일일자로 T.O제가 전면
폐지되기에 이른다.(당시 치과기공사는 상당한 경제적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시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1973년 제정된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1973년 의료기사법의 공포로 치과기공 분야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치기공과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1971년 고려대학교
병설 의학기술 초급대학이 치과기공사 양성교육의 효시이며 그후 1972년
대구, 1974년 신구, 1976년 신흥, 1977년 원광, 1978년 대전, 1981년 지산,
1982년 동남, 광주, 목포, 진주, 1983년 김천, 1984년 동우, 신일 전문대학에
치기공과가 설립되었다.
그후 1994년부터 전문대학 치기공과 및 치위생과 교육연한이 2년제에서
3년제로 연장되었으며 지산대학이 부산카톨릭대학에 흡수 통합되어
2000년부터 4년제 학부과정으로 신입생을 받게되었다.
<글·김원숙 기공사협회 공보이사>
여성 기공사로서의 명맥은 광주회 이화재(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감사)
씨다. 59년부터 치과근무를 하면서 기공업에 종사하여 65년 9월 2회
의료보조원 시험에 응시, 합격한 후 지금까지 기공일을 계속해왔으며
광주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또 2회의료보조원
시험에 합격한 장애자씨도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여자 치과기공사가 별로
낯설지 않으나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 치과기공사는 생소한 직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