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식IN - 교통사고 난청후유장해진단서, 난청합의금, 감각신경성난청 장애진단, 이명으로합의금 보상, 청각장해보험금, 산재보험 난청장해등급, 근재보험 청각에 대해 살펴봅니다. |

1. 난청의 종류
난청의 종류에는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혼합성난청, 소음성난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고로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난청이 흔히 발생합니다.

가. 전음성난청
전음성난청은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의 장해로 발생하는 난청의 종류중 하나로서
얼굴에 충격을 받으면서 외이나 중이등이 파열되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음성난청의 경우에는 현재 의학적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나. 감각신경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은 주로 측두골의 골절이나 두개골기저부골절 등으로 뇌척수액이 귀로나오거나
[이루], 코로나오는경우[비루]에 이런 과정에서 청신경이나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감각신경성난청은 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전정기능에도 문제를 발생
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각한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감각신경성난청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우므로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안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혼합성난청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이 혼재된 것을 혼합성난청이라고 하며 혼합성난청은 난청의
고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합성난청의 경우에도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사고로 혼합성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난청과 이명
사고로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명은
피해자분마다 느끼는 증상이 틀리지만 머리쪽에서 매미우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명이 심할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소음을 느끼게 되므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난청과 안면신경손상[마비]
사고로 측두골에 손상을 입게 되어 이루 및 비루를 동반한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면신경마비증상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교통사고로 난청 합의금 산정방법 [감각신경성난청 합의금산정요령]
가. 사고개요
피해자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과 충격하며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고입니다.

나. 상병명
감각신경성난청, 안면신경손상
다. 피해자의 직업
농업에 종사중이었습니다.
라. 과실산정
가해차량의 급차선변경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20%산정할 수 있으나
사고당시 피해자분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경찰서사고조사결과]
난청의 원인이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판례에서도 이 경우 안전모미착용과실을 10-20% 감안하여 기본과실에
가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적용하되 최저치인 10%만을 적용하여
피해자 과실 30%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마. 농업인의 정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정년은 법령에 의하여 65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 후유장해진단내용
종합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교통사고로 인한 난청장해는
30%에 해당한다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영구장해]

사. 교통사고합의금산정
* 위자료 [24,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이 30%가 인정되므로 8000만원의 법률상 위자료기준으로
30%의 장해에 해당하는 2400만원이 피해자의 위자료가 됩니다.
* 일실수익 [4,122,000원]
2012현 현재 농촌일용임금이 85,00원정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휴업손해는 월급여로 환산시 2,132,000원 가량입니다.
이를 다시 일급으로 환산하면 71,000원 이므로 이에 따라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58일간의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4,122,000원입니다.
* 장해일실수익수익액[후유장해보험금]-97,617,031원
난청으로 인한 후유장해판정방법은 교통사고, 근재사고난청의 경우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방법에 따릅니다.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측정된 db을
몇 feet에서 가청되는지를 ASA방식과 ISO방식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을 결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ISO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난청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면
본 사고에서 피해자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70db과 우측 80db의 수치가 기록되었으므로
ISO방식에 따르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0%가 인정됩니다.
=> 2,132,000원 X 30% X 152.6220 [65세까지의 호프만계수] = 97,617,031원
* 기타손해배상금[320,000원]
피해자분이 퇴원 후 후유장해판정전까지 약 40회 통원치료를 시행하셨으므로
1회당 교통비 8,000원을 적용한 기타손해배상금은 320,000원입니다.

아. 합계
위자료 24,000,000원 + 휴업손해 4,122,000원 + 상실수익액 97,617,031원 + 기타손해배상금 320,000원
= 126,059,031원
위의 합계금액에서 피해자의 기본과실 20%에 안전모미착용과실 10%를 합산하면 30%이므로
과실을 상계한 피해자의 난청 교통사고 합의금은 88,241,321원 입니다.
단, 위 금액은 피해자분의 치료비에서 본인의 과실부분을 상계하는 치료비상계전의 금액입니다.
************* 난청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