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체에서 족부는 크게 족지골, 중족골, 족근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족지골은 발가락 부분으로 다시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로 나뉘며
-중족골은 발등 앞쪽부분으로 족근골과 족지골 사이에 있는 5개의 뼈로 구성되어 발바닥을 형성합니다.
-족근골은 종골,거골,주상골의 근위 족근골과 외측, 중간, 내측설상골, 입방골의 원위 족근골로 구성되는
7개의 뼈입니다.
오늘은 족근골을 구성하는 종골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골골절 수술방법과 치료
종골골절은 교통사고나 특히 추락사고로 종골이 강한 수직압박력을 받게 되며 발생합니다.
종골골절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금만 간 정도라면
석고붕대로 환부를 고정하여 치료하지만
골의 연속성이 단절된 단순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흔히 똑부러졌다고 표현하는 정도의 골절)
도수정복과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치료하며
전위성골절(뼈가밀림)이나 뼈가 조각조각난 분쇄골절인 경우에는
환부를 " ㄴ " 모양으로 절개한 후 플레이트와 핀을 삽입하여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2.통증과 치료기간
종골이 골절되면 사고당시에는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반신마취나 전신마취를 하에 3-4시간정도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후에는 약 6-8주정도 휠체어를 타고 치료를 받게되며
그 이후에는 약 3개월정도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연습을 시행합니다.
3. 종골골절 교통사고합의금
종골골절은 단순골절인지 분쇄골절인지 여부와 관절내 골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치료기간과 추후 합의금 보상에도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관절내골절의 경우에는 다른 골절보다도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골골절로 교통사고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교통사고합의금 명목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월소득80%), 후유장해보상금, 기타손배금,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를 계산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종골골절의 경우 부상위자료 3급에 준하여 152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일실수익액]:
교통사고 합의금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종골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받습니다.
*기타손배금: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에 대한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사고후 종골골절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로 성형수술비, 핀제거수술비용이 포함됩니다.
4.종골골절 후유장해보상금
@ 교통사고 후유장해보상금
: 장해보상금 산정을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종골골절에 대한 장해평가를 시행합니다.
어떤 의사분들은 종골골절이 발생한 경우 뒤꿈치뼈는 발목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아니므로 관절운동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종골골절은 치료후에도 보행시에 오래걸으면 통증이 상당히 많이 남고
증상 또한 오래가기 때문에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정공식= 월소득 X 장해율 X 장해기간 라이프니쯔계수
[기능공 월소득관련 입증서류]
-기능 자격증 사본
-기능공 설문서
-인우보증서(주민등록증사본)
-기능작업관련 증거사진
[다리관절 장해기준]
교통사고 후유장해기준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장해판정시 얼마만큼의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나게되며
소득 역시 경우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으로 높이고
상계되는 과실은 최대한 줄일수록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산재/근재보험 후유장해보상금
산재,근재 처리시에도 종골골절의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고액이 될 수 있고
산재에서 인정한 장해급수가 높을수록 근재보험의 후유장해보상금은 많아집니다.
근재보험은 교통사고와 같이 종골골절 장해평가를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와 산재,근재보험 보상처리시 개인보험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동부화재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주계약,특약)에 해당되며
2005년 4월 이전과 그 이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이전의 생명보험에서는 장해급수로 표현하고 AMA판정방식에 따라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영구히 남았을 때
:6급에 해당하는 재해 장해급여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단, 영구장해만 인정)
2005년 4월이후 생명,상해 통합보험에서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0%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5% 를 인정받습니다.
[상해보험 증권예시]
=> 이분의 경우 주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억담보 가입으로
종골골절로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는 지급률 5% (500만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에는 10% (1000만원)의 지급률을 보상받습니다.
보험이 2개이상인 경우에도 중복보상됩니다.
다만!! 약관상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더라도
실무상 개인이 단독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마다 장해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보험회사와의 마찰을 감수하려는 의사는 드물기 때문에
청구전에 전문업체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