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4가지.
불의의 사고로 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시에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법도 잘 알고 계신가요? 정작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첫사고시에 정보도 없이 당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가 있으므로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시는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분은 제가 작성한 아래 링크의 글도 참고해보세요.
자동차보험 사고대처방법.
첫번째. 사고시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고시 보험금은 미리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대물피해액등의 일정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보험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안내를 꺼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구요. 만약 교통사고 피해를 받았다면 가지급금 지급을 통해 치료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물리적인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사고를 목격하면 차부터 챙기시는분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대처방법이구요. 사고가나면 상대방의 상황확인과 사건정리가 먼저 행해져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그 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도 보험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구요. 오히려 상대방의 안전확인과 사고현장의 보전과 정리, 사건목격자의 연락처등을 받아놓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는 것이 원활한 사고처리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서로 합의가 되어도 보험사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저지르고 사고에 대해 책음을 지겠다고 구두약속을 한뒤에 다음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듯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직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처리에 협조한다고 하여도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대처입니다. 사고시 최소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약서등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네번째. 현금처리 후 보험처리로 변경가능하고, 보험처리 후 현금처리로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보험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보험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변경하면 되구요. 다만 현금처리시 보험보상금액을 넘는 금액을 상대방에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은 보험처리 불가능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고처리시에는 현금처리는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사고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여도 보상금액 지불 각서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절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정리
자 이상 자동차보험 사고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무조건 적으로 안심하고 있으면 안되며 어느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여 효과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이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것두 잊지 마시구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