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이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를 넘지 않는 클럽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조 규정과 부칙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解釋)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통칙
클럽은 샤프트와 헤드로서 구성되고 모든 부분은 클럽이 단일의 구조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클럽은 무게의 가감(加減)이외에 다른 것은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서는 안된다. 또 클럽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형식과 구조에서 본질적을 벗어난 상이(相異)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적인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샤프트
샤프트는 곧바르고, 어느 방향에도 동일하게 굽어지며 꼬이는 속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클럽 헤드의 힐(Heel)에 직접 또는 특히 세공을 가하지 않은 네크 또는 소켓에 부착되어야 한다. 퍼터의 샤프트는 헤드의 어느 부분에나 부착할 수 있다.
그립
그립은 플레이어가 클럽을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샤프트의 한 부분과 그것에 부착된 클럽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야 부착된 소재로 구성된다. 그립은 곧고, 특히 단순한 형식의 것으로서 샤프트의 끝까지 뻗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도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형이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클럽 헤드
클럽헤드의 힐에서 토우(Toe)까지의 길이는 타면에서 후부까지의 폭(幅)보다 길어야 한다. 클럽 헤드는 통상 그 형이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클럽헤드 는 오직 1개의 타면(打面)이어야 한다. 그러나 퍼터는 양면의 성능이 동일하고 서로 대칭일 경우 타면이 2면 이어도 무방하다.
클럽의 타면(打面)
클럽의 타면은 단단하고 견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칙2에서 허용된 마킹을 제외하고는 매끄러워야 하며, 조금도 오목해서는 안된다.
마멸과 개조
신품일 때 본 항에 적합하던 클럽이 그 후 통상의 사용으로 마멸되어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부분이라도 고의로 개조된 클럽 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그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손상
클럽이 통상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어 본항에 부적합하게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손상을 입은 정규의 라운드의 잔여(殘餘)부분에 한하여 손상된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부당한 지연(遲延)없이 그 클럽을 수리한다. 통상 플레이 과정이외의 손상으로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그 후 라운드 중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클럽의 성능을 변경시킬 정도로 손상된 경우 - 제 4조2항 참조)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 제 4조4항 a 참조)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클럽의 성능이 일반라운드중에 발생한 손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경된 상태 그대로 클럽을 사용한다.
부당히 플레이를 지연시킴이 없이 그 클럽을 수리한다.
만일 일반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손상되어 클럽의 성능이 변경되었다면 그 후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운드 전에 발생한 클럽의 손상은 그 성능을 변경시키거나 플레이를 부당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그 라운드 중에 수리할 수 있다.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물질을 클럽타면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클럽은 14개가 한도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 라운드 스타트 때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
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보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코스의 플레이 중 손상되어 플레이에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어떤 클럽과도 바꿀 수 있다.
클럽의 보충 혹은 교체에 있어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택한 클럽을 사용할 수 없다.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본 항 a 또는 b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 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매치 플레이 때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敗)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때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보기 및 파 경기시는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스테이블포드 경기자는 제32조 1항 b 참조.
초과 클럽의 불사용(不使用)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그 라운드 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 항 위반시는 경기실격
제5조 볼
통칙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칙3에 명시하는 최대중량, 최소사이즈, 구체의 대칭성 초속 및 종합거리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제33조 1항)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가 발행한 현행 적격 골프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물질의 부착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
볼이 찢어 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다. 플레이어는 플레이 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때에는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 없이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단,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후 볼을 집어 올려 닦지 않은 상태로 검사하되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1벌타가 부가된다.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 중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플레이어는 원구(原球)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부 적합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 쪽 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플레이어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만일 플레이어가 제 5조 3항의 반칙에 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항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는다. 註 :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부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반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퍼팅 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거 볼을 집어 올려 닦는 일-제 2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