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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화물운송사업의 종류만 분류하고 있을 뿐, 개별사업자의 차량 톤급을 제한하지는 않고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룰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톤급을 등록하려고 하는 화물운송 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해당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증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1.17. ] [대통령령 제25088호, 2014.1.14. , 일부개정] |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24]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법 제3조제7항(법 제24조제5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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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개정지침"의 법규성
유무(소극)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이선희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543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91.3.28.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개별화물업의
자동차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이로써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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