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첨부한 국토부의 지침에 의거 지입차량에서 개별(1인사업자)로 나간 지입회사 빈 번호판(공T/E) 숫자만큼 충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증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을 위반한 불법.부당한 증차입니다. 이와 같은 증차는 불법증차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2. 동료 여러분들이 500명 이상 이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1985년 개별면허를 최초로 이끌어 낸 경험 및 1992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증차취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증차된 것을 소송으로 취소할 수는 있으나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4년 이상 소요되어 증차로 인한 피해는 면할 수 없습니다. 증차 이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4. 그런데 2016. 04. 21. 현재 개별협회는 이러한 지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개별협회와 국토부 물류산업과에 전화하여 국회에서 입법한 법령에 의하지 않고 국토부지침에 의한 증차는 불법증차이므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항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한 번 해보세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쌓인 스트레스도 푸실겸......, 괜찮아요. 잘못된 정책을 펴는 공무원을 혼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카페지기가 먼져 전화하여 장관에게 경고한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불법증차를 허용하는 자는 지입회사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2년 승소하고 나서 불법증차를 허가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조카인 장관 노건일의 코뼈를 부러뜨리려고 갓더니 부재중이어서 버릇 없이 구는 비서만 조금 손 봐 주었지요. 그래도 경찰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불법증차가 사건화 되는 것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짓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5.7.1.] [국토교통부지침 , 2015.6.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3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법 공포(법률 제 7100호, ‘04.1.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이하 "위·수탁차량"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 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이하 ‘공 T/E’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2015.6.30.까지 발생한 공 T/E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 T/E의 해당 차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폐차를 허용할 수 있다.
1. 2010.12.31.까지 발생한 공 T/E
2. 2011.1.1.부터 2015.6.30.까지 발생한 공 T/E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
3. 2011.1.1.부터 2015.6.30.까지 발생한 공 T/E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16.6.30.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 또는 행정처분 예정 차량의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차를
허용.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공 T/E와 위·수탁차주 차량의 유형과 최대적재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대차를 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지역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대차와 관련한
세부기준(대차순서, 대차시기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허가 후 10일 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공 T/E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