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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질문(답변) 의장 이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세심하고 밀도 높은 질문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구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성원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출번 이후 우리 구정이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정해년 새해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대통령 선거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려는 민선 4기의 실질적인 첫 해로, 관악발전의 분수령이며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구민 모두의 여망이 희망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열 분 의원님께서 모두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조규화 의원님께서 신림동 순대타운과 우리 구의 문화재, 관악산 등이 연계된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신림본동 순대타운은 현재 민속 순대타운과 양지 순대타운 2개의 건물에 58개 업체가 있는 지역의 명소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대타운 축제는 약 10년 전에 개최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그 후 경기침체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순대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달에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축제 개최 여부, 개최 시기, 행사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순대축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자부심 고취, 순대타운의 전국적 홍보를 위하여 상인들과 협의하여 순대타운 축제 개최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서울시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해서 교부받은 10억원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 도림천 보도교와 연결한다면 충분히 지역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님께서 인사 마인드와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 방향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능력중심의 인력배치로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 후 서열 명부를 즉시 공개하였고, 감사담당관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조직관리 부서 근무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전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 4기 초에 조직의 변화를 위하여 대규모 직원 전보가 불가피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구간 교류를 시행하는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시행하고, 그 외의 대규모 인사는 가급적 억제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 추진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과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1990년 이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완공되면서 중산층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교육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인근의 강남·서초구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악구는 전국 최고의 석학 집단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의 교육열의는 타 자치구보다 앞서 있어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 고교 입학제가 현재의 단일 학군제에서 서울시 전체에 "선 지원 후 추첨" 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간의 경쟁에서 뒤지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멘토링 사업, 인조 잔디 조성사업, 공원화 사업 지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각급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악 교육특구 2020" 계획안 추진을 위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공동연구진 구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컨설팅 실시, 특기적성 교육 및 과학실험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역교육 발전의 핵심인 우수 고교 유치는 교육당국의 정책 결정사항이지만 지난 12월 13일 제가 서울시 교육감과 면담하여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 고등학교 건립과 신림뉴타운 지역 내 특목고 건립,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고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43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교육경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평균 지원금 수준으로 검토한 바 약 14억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외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지난 12월 8일에는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5억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약 488억원은 각급 학교에서 지원요청하여 심의·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 관내 학교들이 많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 관내 학교에 2007년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확보 노력을 한 결과 시설비 등 약 10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집중 지원을 통한 명문고 육성은 현재 관내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현재로써는 특정학교 집중 지원보다는 학교의 취약한 분야의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명문고 육성은 관련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구에서도 명문고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구성비를 높이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지원사업 선정 시 서울시·동작교육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학교별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후 관리도 강화하여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지원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관악발전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각오로 교육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2007년 1월 중 각급 학교장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구 교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 현재의 교육팀을 개편하고, 인원도 증원시켜 지역의 교육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취약계층 대책,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 복지분야 전반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복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수급자 9,230명, 장애인 1만6,610명, 독거노인 6,880명, 모·부자가정 2,180명, 틈새계층 594명, 차상위 의료 급여자 1,532명 등 총 3만8,986명이며, 동별 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단전, 단수, 도시가스 중단 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이웃주민이나 통·반장, 복지관 복지사 등 민간 자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 각각의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보육료 지원, 경로연금 지원 등 여러 복지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다정한 이웃 관악 한가족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후원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 보급사업과 아동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및 불소 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보호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강 보건사업을 펼치고, 민간 의료진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와의 결연을 추진, 주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며, 관내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하여 연 2회 노인 무료검진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최상위 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검진과 환자관리를 실시하여 고위험자는 전문의료기관과 가정도우미를 연계하는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환자에게는 의료팀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검진과 전문의료기관, 복지시설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전문 간호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및 위생재료 공급과 배회환자 확인용 치매팔찌 제공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에게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암 환자에게는 소독 위생용품 및 재활기구를 지급해 주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간호 대상자에게는 가정간호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 의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형평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전담인력 추가 확보로 2007년에는 신규인력 6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거동불편 대상자는 방문진료 대상자로 등록하여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6년 11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차후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보건지소 건립사업을 공약사항으로써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2007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예산확보 및 적정한 장소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주민을 위한 보건·복지·문화서비스가 별개의 형태로 나열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센터 강화 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구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문화센터 구축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수행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 단위로 주민생활지원팀이 발족되더라도 문화·체육·교육 등 기타 업무는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 동에는 1 ~ 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업무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등 배치가 필요하며, 복지업무의 기획·조사 등 업무량의 비중을 판단하여 구 본청과 동사무소 인력을 조화롭게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지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도우미, 가정도우미를 계속 운용하고, 자활 후견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능·사회단체의 지원활동과 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을 활성화하여 복지서비스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중점 과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복지 4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보고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악구 복지 4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실무 협의체 내에 분야별 분과를 구성, 다각도의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수정·보완하여 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심의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자활기관협의체 등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건 및 복지관련 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 민·관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민·관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청소행정 중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일 131톤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 100톤과 거의 비슷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우리 구에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정책대안 제시에 감사를 드리고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사무소의 시설규모는 4,467㎡로 제1공장과 제2공장 시설에 73억9,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호기성 퇴비화 방식의 공장입니다. 2006년 음식물류 폐기물 하루 배출량인 3만9,697톤을 처리하여 5,832톤의 퇴비를 만들어 공급하였으나 일부 농민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염분 농도로 인해 퇴비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퇴비화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염분농도, 악취민원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부지 매입, 효과성 분석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중장기 계획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파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사무소 견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시범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비닐 등 협잡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처리비 감소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에서 전용용기 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별도의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는 난향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 재위탁 여부 결정과정은 소관 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투명한 회계와 예산전용 등이 문제가 되어 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이 부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이 맡아 왔으나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대학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일부에서 어린이집 위탁체와 시설장을 대거 교체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리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위탁약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성실하게 잘 운영하는 시설은 당연히 재위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며, 만약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면 평가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채점표 등 전반적인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자료는 다 제출하였습니다만 채점표는 참여한 위원들을 보호하고 향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시 소신있는 평가를 위해 위원의 이름을 제외하고 제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요구가 있어 평가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심의 시 채점방식 변경제안은 종래 방식보다 더 나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원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퇴소 아동 등 자연감소가 발생하면 점차 정원에 맞게 줄여나가도록 하여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12월 1일자로 새로운 위탁체가 변경됨에 따라 학부모님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고 시설장이 전문성과 인성이 향상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더 답변드린다면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은 평생직장 개념이 아닌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위탁을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여성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 대상부지는 서울시에서 공개매각하려는 토지를 우리 구에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 4월에 서울시와 78억7,800만원에 5년간 분할납부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1월 말 현재 2회에 걸쳐 41억3,900만원을 납부하였고, 잔액 37억3,900만원은 2007년 12억9,300만원, 2008년 12억4,600만원, 2009년 12억원으로 분남금 납부가 완료되며 이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매입계약 조건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전대나 양도, 여성회관 고유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재검토는 2009년 소유권 이전 후 구유재산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제반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현식 의원님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 인프라가 튼튼하여 발전하는 관악 분야의 3대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구체적인 입안 여부와 2007년도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 답변드리면,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을 건설하기 위한 4대 분야 12대 중점시책 80개 단위사업은 사전에 총 97개의 사업을 주관 부서별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실천가능 여부, 사업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정밀 검토분석하여 실천 가능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만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민선4기의 정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법적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중기투자, 재정계획 등과도 철저히 연계시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고효율 저비용의 경영행정 실현을 통해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4대 분야 중 인프라가 튼튼하여 발전하는 관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개선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총 21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업별 추진상황과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청비 계상 내용 등을 파악하여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신림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약사업이 신림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입안의 타당성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0개의 공약사업 중에 신림 또는 봉천동 특정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서 신림지역에 11개 사업, 남현동을 포함한 봉천지역에 15개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어 공약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정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수혜 주민 수,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 재원조달방안 등을 심층 분석하였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는 등 구 전체적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확정짓게 됩니다. 다만, 건물 노후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구민의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추진 중인 신림뉴타운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난곡경전철 건설사업 등과 같이 물리적 여건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기 수립된 중장기적인 계획, 재원의 조달방안, 수급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일정 시기와 지역에 다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관악구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록 공약사업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함은 물론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정책을 입안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봉천지역인 낙성대길 ~ 서울대 후문 간 교육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 특화를 위해 새로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는 200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예산 실적, 그리고 시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밝힐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하는 등 예산편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예산 반영 실적은 구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5건과 각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 후 접수된 50건을 합하여 총 55건이 접수되었고 각 사업주관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 및 산림,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사업 등 20건을 제외하고 예산부서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 33건 중에서 28건은 직·간접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제 시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주관부서와 각 동사무소에 주민의견수렴 창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에 일정 부분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울산시 동구, 광주시 북구 등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 핵심적임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어 형식적인 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나 각 지역별 과다한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한 수용장치가 미흡하며 특히, 지방의원과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다각도록 검토하고 준비해 왔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주민의 참여범위를 투자사업만으로 한정하는지, 구체적인 예산액을 명기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되어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라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2008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정, 주민참여의 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축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저와 의원님들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구민의 신뢰는 물론 지역발전에 힘찬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들께서 숙원하시는 도림천 복원, 난곡 GRT건설, 영어마을 유치, 신림뉴타운 조성을 비롯한 관내 2 ~ 3개의 주택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지정 사업을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그랬듯이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살펴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처럼 관악 구정이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건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규화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이행자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성인오락실 심야영업 제한 등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지도·단속을 하였는지, 지도·단속 결과 적발된 사례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인게임장은 현재 14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하여 60% 이상이 문을 닫고 나머지 40% 정도인 약 57개 업소의 게임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장에 대한 관련 법규가 2006년 10월 29일자로 종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면적비율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 비중을 종전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인용 게임기에 대하여 내년 4월 28일까지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등 게임장 운영에 대한 규제대상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점검조를 편성하여 게임장에 대한 심야영업, 사행성 게임물제공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도 게임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게임장 행정처분 실적은 영업정지 등 9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내년 4월 29일부터는 게임제공업을 현재 등록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과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제한, 경품지급 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영업을 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폐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께서 2007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추진 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2007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사업은 무엇인지와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나 조달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있는지와 알기 쉬운 예산설명서 제작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책은 공허한 공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정 계획들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부 반영되지 못 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사업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2005년 결산 결과 발생한 세입결손의 영향이 이어져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지만 구비부담분 증가를 수반하여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잠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사업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 마무리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소요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되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차입하여 주민 숙원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추경삭감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순서를 지켜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 감소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로 금년도 36.6%에 비해 8.3%가 감소한 28.3%로 낮아졌습니다.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증가는 서울시 공통사항으로써 타 자치구들도 대부분 금년에 비해 약 5% 정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서 자체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도 세입결손을 교훈삼아 계상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고자 하였으며, 인건비 등 필수 반영 경비는 추경으로 유보하지 않고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나 조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부 구정현안 경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포괄비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17개 사업에 약 94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고, 2007년도 시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우리 구 관내사업으로 총 38개 사업에 약 1,212억원이 반영되어 구 재정의 부족함을 일정부분 충당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알기 쉬운 예산 설명서 제작은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며, 홍보물 제작·배포에 대한 선관위 자문을 구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구 홈페이지와 관악새소식에 구 재정에 대한 공시를 충실히 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알기 쉽고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알기 쉬운 예산서와 일맥상통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하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실천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월 말경 집행부로 이송되면 각 부서별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문제 등을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지적하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민원처리 양식의 표준화 작업,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문자메시지 통보에 관한 사항 등 12건을 포함하여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즉시 시정할 사항과 자료수집 및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정책에 반영하여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세부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 제출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본동 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남부수도사업소의 보상금 압류 해제와 세입자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6일 봉천본동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11월 29일 현재의 봉천본동 신청사 부지를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매입하여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워서 공탁에 의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건물주가 체납한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남부수도사업소에 체납한 변상금은 약 4억6,600만원으로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약 2억1,600만원의 두 배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보상금 압류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천본동 청사 신축사업 추진은 물론 영세 세입자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행정행위로써 자신들이 매각한 동 부지에 대한 보상금 압류는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압류해제 요청공문 발송은 물론 구 관련 간부진이 직접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항의방문하여 변상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지난 2006년 8월 7일 남부수도사업소는 봉천본동 부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압류를 해제조치 하였습니다.
현재는 2006년 8월 10일 보상금 공탁을 완료하고, 부지 내 거주자의 원활한 이주와 생계보호를 위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청사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말씀드리면, 건물주에게는 주거 이전비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세입자에게는 주거 이전비와 국민주택 특별공급(임대) 신청 자격 중 택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거 이전비는 약 480만원에서 940만원까지 세대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사비는 31만1,180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부지 내 거주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격적인 청사 신축을 위해서 5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 및 착공을 하고, 2008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봉천본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이 일정에 맞추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5년 5월 서울시 재정투·융자 재심사에서 당초 사업비 717억원에서 914억원으로 사업비가 197억원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반려되었는데 이와 관련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와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구비 50%의 부담으로 사업비를 조달토록 결정되었으나 타 자치구의 경우 시비를 70%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타 자치구와 달리 구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한 지난 10월 13일 서울시 재정투·융자 재심사에서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 반영을 사유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우리 구의 실질적인 진행상황과 신청사 평당 공사비가 61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은, 2005년 5월 서울시 재정투융자 제1차 재심사에서 관악구의 행정오류로 서울시에서 반려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최초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우리 구에서 일정금액을 조성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약 60억원씩 사업비를 적립하면서 다른 한편 기본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인근 대지 편입과 관련하여 공공청사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용적률이 하향되는 등 여건변동으로 부지 재검토를 하는 등 당초계획대로의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심사를 받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신청사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변동된 사업비를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 일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 신청사의 정확한 사업비 규모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나 2000년 7월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2005년 1월 10일 실시설계가 확정된 우리 구로서는 투·융자 심사 시기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하는 등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구의 미흡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70%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50%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투자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의 투자 규모는 서울시의 재정여건과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비의 일정규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받는 조건은 타 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해서 동일한 조건이며, 서울시에서 70%를 받는 자치구는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불가피한 청사신축이 필요한 금천구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한 조건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서울시 재정투·융자 재심사 이후 현재 실질적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2000년 11월 최초 투융자 심사 이후 증가된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2005년 5월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려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신청사 건립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추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현 김효겸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 등 관계부서와의 긴밀하고 다각적인 협의로 지난 11월 7일 2007년도 투자대상사업으로 재정투·융자 2차 재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당초 사업비 717억원보다 증액된 148억원에 대하여는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주무 부서인 서울시 행정과와 협의하도록 매우 긍정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와 관악구의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도 지원규모와 지원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며,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2000년 당초 취지대로 50 대 50의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인 신청사의 평당 공사비가 61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신축되는 관악구 통합 신청사는 설계에서부터 기존 관공서 청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로 건립되는 21세기형 건물로써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된 건물의 외장이 이중의 커튼월로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친환경적인 자재와 에너지 절약공법 등 기존 청사 건립비와 비교해 추가 소요요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적한 타 구 사례와의 단순비교는 공사 시점의 차이나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신청사의 사업비는 치밀한 설계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된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현황과 구청 내 법률자문·소송담당 전문변호사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봉천2동 작은도서관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린이 영어전문 도서관으로의 활용·운영방안은 어떤 건지, 세번째는, 지방채 발행을 재검토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75건이 접수되어 이 중 95%인 71건을 승소하였고, 2003년도에는 57건이 접수되어 47건을 승소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75건 중 93%인 70건을 승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75건 중 97%인 68건을 승소하였고, 2006년도 11월 현재 84건이 접수되어 28건을 승소하였고, 5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며,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으로 이 중 2건을 승소하였고, 2건은 청구금액 1억1,500만원 중 일부금액 756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 고용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법률상식이 해박한 전문변호사를 특채하여 우리 구의 법제업무 및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으로서 앞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에서만 일반 고문변호사 외에 상근변호사 2명과 사무보조원 2명을 두고 있으며, 강남구는 상근변호사에게 연간 3억3,0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24개 구청이 우리 구와 같은 형태의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직 변호사의 고용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채용인원, 연봉 등 우리 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나 타 구청의 변호사 고용사례를 참고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2동 작은도서관은 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5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당초 임대아파트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및 공부방의 목적으로 건립된 작은도서관으로 내부면적 100여 평의 공간에 디지털 정보실, 어린이 열람실, 일반열람실 등 총 91석의 열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금 투자비용에 비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 영어전문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 이용대상이 유아부터 초등학생으로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2007년 4월에 개정·시행되는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동 문고도 포함되므로 문고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의원님이 제안하신 어린이 영어전문 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운영하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용률을 높여 도서관 건립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의 어린이 공부방 및 일반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안으로 일괄 심의한 지방채 50억원 발행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동법 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역점사업의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방채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재원확충의 한 방법으로 간주하여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로는 매년 8월 말까지 서울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요구를 해야 하며, 10월 말까지 확정·시달되어 예산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지침에 의거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방채 발행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금년도 당초부터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웠던 점은 의원님들도 다같이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IMF 사태 이후 사상 유례없는 92억원이라는 세출예산을 삭감하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했던 주민숙원사업들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2007년 예산편성에서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없었고, 더더욱 일반회계에서 신청사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하면 금년도 추경 시 삭감되어 연기·축소되었던 사업은 물론 2007년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민숙원사업 등이 재원부족으로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임차보증금 회수시기의 불확실성입니다.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신청사 건립은 2007년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되어야 하며, 임시청사의 임차보증금은 우리 구가 신청사로 이전 후 회수될 수입이기에 임시청사 회수금 수입으로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사업비로 집행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부족한 일부 신청사 건립비를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보충해야 할 상황에서 사업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도 추경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일부 신청사 사업비로의 전출이 예상돼서 지방채 발행은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한 재정운용의 한 방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17개 구가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중랑구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0년도에 50억원을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뜻을 십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조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직제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민간 위탁관리 중인 청소용역 및 외부로 발주되고 있는 사업용역과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교통시설인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인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청소용역 및 외부로 발주되고 있는 사업용역과 설계용역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공단의 전문성 등이 확보된 후에 자체적인 경영평가와 타당성 검토분석 등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용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효율적인 기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시 이사비용과 우리 구의 직제개편 시기를 신청사 개청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중앙정부나 타 기관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2단계가 실시되면 서울시 모든 구의 직제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제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기관간 업무협조 등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체 내에서도 업무소관 구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도 임대청사가 협소하여 부서의 이동에 애로가 있으나 사무공간을 조정하고 대규모 이동을 지양하여 소요비용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이동은 2 ~ 3개 과에 불과하며, 이사비용도 200여만 원 등 큰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에 이동하기는 어려우나 제반사항 검토와 준비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생활지원 체계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1시40분 회의중지) (재석의원 17명)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용중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조규화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운영 및 저소득 생계지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고, 허기회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예절교육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 구 보육정책의 방향,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시기, 어린이집 주·부식에 대한 점검 및 적출된 사례 현황, 그리고 저소득 최저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안전실태 감사 결과 지적된 최저생계비 지급 및 아동급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적사례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과 저소득층 보호 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보육 기반구축과 보육서비스 수준확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기존 시설의 이전신축을 통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및 방과후교실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보육시설의 운영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종사자 및 영·유아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전문적인 보육정보서비스 제공과 보육시설의 정보화 등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바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아동들의 급·간식에 대해서는 정원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를 공동 고용 관리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부모들로 건강지킴이를 구성하여 유통기한 경과 여부, 조리실 위생실태 등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급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 급·간식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특별히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급식사고 예방 노력에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결식아동 대상은 1,687명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식당 121명, 도시락 배달 231명, 쌀, 밑반찬 등 주·부식 배달받는 아동이 594명,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급식으로 받는 아동은 741명 등 급식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방법 및 수요조사는 동 사회복지담당이 상·하반기 연 2회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유선조사라든지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희망급식형태, 급식필요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냉동 도시락을 한꺼번에 배달하는 사례와 식품권과 현금을 교환하는 부작용 등의 문제점은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동 사회복지담당이 월 4회 이상 도시락 업체를 현장점검하고 급식대상 아동에 대하여 배달확인하는 등 아동급식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의심이 가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외출국 사실을 조회해 봤는지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해외 출·입국자 및 군입대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 출·입국 자료가 통보된 446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38세대에 대해서 보장중지 및 급여변경을 하였으며, 2006년에도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307세대의 자료를 받아서 34세대에 대해서 보장중지 및 급여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비용 및 출·입국사유를 조사한 결과 노인은 후원단체 및 친인척의 지원을 받아 무료관광을 주로 다녀왔고 학생은 학교를 통한 단체봉사활동이나 친인척 및 학교 지원을 받아 수학여행을 다녀 왔으며, 국적을 회복한 조선족 등이 자녀방문으로 출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인 1가구를 2가구로 분리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한 건은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적정한 급여가 되도록 하는 등 국민기총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허기회 의원님께서는 전통예절교육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예절바른 심성을 기르는 효과적인 대안교육이 될 수 있는 예절교육관을 우리 구에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들어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와 예절을 올바로 알고 현대에 맞게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예절교육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조례 등 자료수집을 해보고 시행여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관악 청소년회관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프로그램에도 예절교육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화 의원님과 권오식 의원님, 박현식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의 양해해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화 의워님께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 외에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구청에 가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절차가 끝나면 관악등기소에 가서 건물멸실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인 주민들께서 번거로워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건물멸실등기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건물멸실등기를 구청에서 대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길 바라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철거·멸실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분들께서는구청과 관할 등기소에 가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후 멸실등기를 촉탁받아 우리 구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건축허가서 교부 시 홍보물을 동봉하여 건축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의원님께서 남현동 538-2호 외 14필지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권오식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현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2002년 6월 1일 사업인가 되어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예상하고 두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고 이에 피고 보조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년 10월 6일자로 패소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자가 행정법원에 간접 강제금 지급 신청하여 2005년 5월 20일자로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축허가 하지 않으면 1일 금 1백만원씩 지급토록 하는 간접강제금 지급이 결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2005년 9월 28일자로 지하굴토 시 문화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특별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첫번째 질문하신 소송판결일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최초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2003년 2월 15일자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2년 7월 26일자로 이미 문화재 심의를 받아 조건부 통과를 득한 상태였으므로 별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주관 부서와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재청의 심의불허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건축허가 시 재검토 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8일자 건축허가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의 심의불가 처분을 받기 이전인 2003년 1월 29일자로 신청된 제2차 건축허가 신청 반려와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하였고,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으로 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백제요지 복원을 추진하면서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허가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당초부터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립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도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립에 반대합니다. 건축허가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사업인가, 소송의 패소, 간접강제금 지급결정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보완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인 지하굴토 시 문화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특별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을 불허할 시 구비로 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간접강제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임의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하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동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건축허가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즉 문화재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굴토공사를 한다거나 최초 건축허가일인 2005년 9월 28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9월 29일까지 실제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의원께서 지역경제 할성화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남부순환로, 관악로, 신림로 주변의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실현가능 여부과 서울시와 협의 추진사항과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신림뉴타운 사업의 시행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율과 교통 및 녹지대 확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현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남부순한도로변 난곡사거리에서 사당사거리까지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벨트형성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코자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지역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중인 신림지구와 봉천지구 지역에 대해서 우선 구역을 확장하고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과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코자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 중에 있으며 또한 요청 내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실무진뿐만 아니라 김효겸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까지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상업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 서울시장님과 김효겸 구청장님과의 면담에서도 건의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구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종상향은 가능하지만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앞으로 관악구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관내 용도지역 Up zoning 타당성 분석을 통해 연차별 당위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의 기회를 통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확대가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종상향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므로 재원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신림뉴타운사업 시 인구증가로 인하여 도로율과 교통 및 녹지대 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뉴타운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2월 16일 지구지정 되었고 현재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주 총괄계획가팀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로와 교통 그리고 녹지대를 확보하고 이 사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특목고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폭 4~8m의 암거로 되어 있는 하천을 폭 15~18m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신림로에서 시작되는 호암길의 일부 도로의 확폭과 약 9만9,000㎡의 녹지대와 공원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현재 21.8%에서 32.9%로 계획하여 교통혼잡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상 박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의회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행정 기관에서 견문보고나 순찰활동을 통해서 다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가능한 것은 조속히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또 미비한 것은 사유를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이고 또한 의원님께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악구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 자신의 능력, 조직문화 형태, 직원들의 가치관의 차이 특히, 예산의 제약때문에 만족할 만한 처리를 못한 것을 이 해를 넘기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성심성의껏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과 허기회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고 허기회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규화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RT 건설과 관련해 건물주 및 지역 상인들이 협의회 구성, 지가보상 요구, 건축관련 민원 집단반발이 예상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GRT 건설사업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이 논의됐던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집중돼 있습니다. 보상에 편입된 사람은 손해를 본다, 피해 가면 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입된 토지 건물주들은 그래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또 협박성 민원 이야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비해서 시가에 근접한 보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보상전문가라든가 회계사 이런 분을 대동하고 가서 보상받는 방법의 요령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제공 등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 건물이나 잔여지 토지, 영업보상권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상받는 분들의 거센 항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GRT 건설 전 구간의 토지, 건물주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떤 세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림4동, 신림11동, 12동,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3동으로 고시도 구분해서 했고 보상도 구분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별로만 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집단반발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조규화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림7동사무소 우림시장까지 GRT 정류장이 한 1,000m가 되기 때문에 주민이용에 불편하므로 정류장 1개소를 신설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GRT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구에서 여러번의 설명회를 가지면서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은 불가능하다. 왜냐고 그러면 경제성 보상이 편입되는 토지, 건물주의 최소화,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 다음에 정류장 신설도, 이용주민 수, 정류장간 거리, 경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류장을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 정류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 차례 시에 건의했으나 시의 입장은 노선변경, 정류장 신설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조규화 의원님 질문과 허기회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5521번 버스 노선 조정 후 혼잡도가 가중, 무정차 통과가 증가되고 있어 이용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난곡 지역 교통난은 신림7동 휴먼시아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가 지난 8월 28일날 입주가 시작되면서 예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구의원님, 시의원님, 입주자대표, 지역주민 등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521번을 폐지하고 5522번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난곡 지역의 버스이용객을 분석해 보면 휴먼시아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주민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3%는 13동, 3동, 11동, 12동 주민인데 이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한 휴먼시아아파트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주민에 대한 신경만을 썼던 결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06년 10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4일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난곡로 모든 정류장에 대해서 20명의 직원을 투입해서 실제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시에 난곡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은 안 된다, 증차만이 해결방안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휴먼시아, 푸르지오아파트 주민은 조금 먼 거리이긴 하지만 걸어서 마을버스를 타거나 기존의 버스노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 내부 방침은 일반버스 증차는 재정상 어렵다.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많은 버스 업체에서 노선변경 신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꼬를 틀 수가 없다 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5521번 버스 노선은 난곡에서 낙성대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것을 푸르지오아파트 앞을 통과해서 호암로로 가는 노선과 난곡로로 가는 노선으로 두 개로 변경해서 5522번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호암로로 가 있는 노선을 푸르지오아파트나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혼잡도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선변경이 실시된 지난 11월 27일, 28일 이틀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다시 4개 정류장 우림시장 앞이라든가, 세이브마트 앞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무정차 통과가 2배로 늘어났고 또 배차간격도 전에는 2분이었는데 3분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작성해서 시에 건의했고 또 2회나 시를 방문해서 해당 국·과장한테 이러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예비차 2대를 활용해서 투입하고 운행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3분 간격인 배차를 2분 30초로 줄이겠다라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그걸로는 안 된다. 종전처럼 2분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의 대책으로써 신설된 5522번 노선 중 호암로로 다니는 노선이 혼잡도가 덜 하다, 그렇기 때문에 푸르지오아파트하고 휴먼시아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아파트 현관 입구,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까지 저희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 결정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건의, 또 시민의 항의만으로써는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차원의 어떤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낸다든가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림11동 관악웨딩홀, 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주차, 교통혼잡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곳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으나 경찰측의 비협조 또 복잡한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할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 성과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현장에 가서 교통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또한 푸르지오아파트 대표하고, 구의원님, 동장 이렇게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분리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관악웨딩문화센터 토·일요일 혼잡문제는 첫째는, 관악문화관 주차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12시 반쯤부터는 차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웨딩문화원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푸르지오아파트는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 공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대표자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제가 일정한 시간대에 토·일요일날 아파트 입주 주차 공간을 유료로 제공하게끔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식장도 주차 출입문이 세 곳인데 한 곳만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도 다 개방을 하고 진입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7곳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 관악웨딩문화관,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이렇게 3자가 서로 상생을 모색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일 해결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주변이라든가, 예식장 주변에 주차문제가 이러한 모델에 의해서 풀려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입니다. 육교에 가서 보니까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철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소수가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그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차량의 시흥방향 좌회전 등 교통신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아주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금천경찰서가 이전하는 시기인 2007년도 말께나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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