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서>> |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련-이하 “기준”이라 한다) |
|
|
|
구분 |
비 목 |
적 용 기 준 및 규 정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기준 제17조 관련) |
☞ 외국환율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기준 제35조) |
간접재료비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기준 제17조 관련) |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는 아니나, 동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경비에 포함되는 가설비와는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 등은 가설공사비로서 직접재료비, 노무비로 반영된다. ·공사원가계산시 소모재료, 공구·기구 등의 비용은 공구손료, 잡재료비 등으로 일위대가에서 반영한다. ·직접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포함하며,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등 은 경비의 각 항목으로 계상한다. |
작업설, 부산물(▽) |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물품의 가치(기준 제17조 관련)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노무량×단위당 가격(기준 제18조 관련) |
☞제조부문 및 공사부문의 발표된 노임(1일 8시간으로 기준)은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이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간접노무비로 계상한다.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건설공사감리대가, 측량용역대가 부문의 노임은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이 포함된 단가임. 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다음의 경우 당해 노임단가의 15%이내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노무량×노무비단가(기준 제18조 관련) |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①현장소장 ②현장공무비(총무, 경리, 급사 등) ③기획, 설계부분종사자 ④노무관리원 ⑤자재, 구매관리원 ⑥공구담당원 ⑦시험관리원 ⑧교육, 산재담당원 ⑨복지후생부문종사자 ⑩경비원 ⑪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간접노무비 계상방법으로는 현장관리인원의 노무량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단가를 적용하는 직접계산방법과 임금대장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이 있으며, 비율분석방법의 보완적용방법으로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있다. |
경
비 |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기준 제19조 관련) |
☞※ 조달청발표 연도별 기계경비산출 기초금액(유류대, 환율 등) 및 대한건설협회의 연도별 건설장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2000년도 이후 : 외화로 표시된 장비단가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
가설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가설재료비와 구분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가설재료비 및 가설비 등은 가설공사 공종으로 재료비, 노무비로 직접 반영하거나, 가설사무소 등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합산하여 가설경비 등으로 반영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인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보험료 |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한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기준 제19조 관련) |
☞공사손해보험료는 별도계상하고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
전력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측정경비 (기준 제19조 관련)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한다. |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기준 제19조 관련) |
품질관리비 |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기준 제19조 관련) |
☞품질시험원 인건비는 포함하고 품질시험관리인 등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품질관리비 적용기준> ※적용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6항 :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동법시행령 제41조(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등) ※산출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의한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점검비 등 |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소비량을 측정하여 총사용량(예상)에 단가를 곱하여 계상 |
특허권사용료 |
타인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기 술 료 |
기술료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기술료는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설비의 개량 등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 시험, 연구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로서,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 즉, 기술개발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시설비 등의 계상을 말한다 |
연구개발비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비 (기준 제19조 관련) |
지급임차료 |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기준 제19조 관련) |
복리후생비 |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보 관 비 |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기준 제19조 관련) |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소 모 품 비 |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기준 제19조 관련) |
세금과공과 |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기준 제19조 관련) |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비, 인쇄비, 사진제작비 (기준 제19조 관련) |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기준 제19조 관련)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의무지워진 수수료로서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폐기물처리비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보 상 비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준 제19조 관련)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기준 제20조 관련) |
이 윤 |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일반관리비}×요율 (기준 제21조 관련) |
총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관급자재대}×요율 (기준 제22조 관련) |
부가가치세 |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10% |
예 정 가 격 |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