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렸다 . 필요경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바로 주요경비다 .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재고 매입 비용 , 임차료 등을 말한다 . 쇼핑몰 사업자 중 연 매출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인건비 신고 후 4대 보험료 줄이는 방법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때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이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가 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매출이 늘게 되면 재고관리와 고객불만 처리 등 모든 관리를 환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
이 단계를 지나면 종업원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이때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세는 증가한다 . 반면 ,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
첫째 , 4대 보험을 위해 최초사업장 가입신고를 할 때 월평균 예상 소득을 비교적 낮게 신고한다 .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적게 신고하면 ,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
둘째 ,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 (입사 시 )와 자격상실 신고 (퇴사 시 )를 하게 되어 있다 .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
셋째 ,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중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 식대 (월 10만 원 한도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 사업주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
증빙 통해 절세 가능한 매입 비용과 임차료
사업자가 가장 중점을 두어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고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이다 . 매입 비용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공제를 모두 받는다 . 그러나 매입에 대한 증빙을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소득세 공제만 받게 된다 .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간혹 위에서 열거한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영수증 ) 이외 공급명세서 등을 수취한 경우는 정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규증빙을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다면 발생하는 비용이다 .
임차료도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 . 예를 들면 쇼핑몰 사업자는 대체로 집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가에서 하는 경우에는 임차료가 들지 않는다 .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제 사업용 자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이것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정규증빙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 자료에 의해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