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2-310, 2012.09.10
【질의】
(사실관계)
o (주)AA코리아(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정보통신 장비를 국외 母회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수입ㆍ통관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 최근 국내의 한 고객(이하 “갑법인”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거래하기로 합의하였음.
① 쟁점법인과 갑법인이 정보통신 기기(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은 쟁점법인에 대금(19,000,000원*)을 선지급
② 쟁점법인은 쟁점상품을 A법인에 발주
③ A법인은 주문받은 쟁점상품을 갑법인에 직접 인도(쟁점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갑법인에 직접 교부하여 쟁점상품을 인도)
④ 갑법인은 쟁점상품을 직접 수입ㆍ통관하면서 관세, 통관비, 국내 운반비(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와 수입 부가가치세 1,900,000원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수입과세표준 19,000,000원)를 발급받음.
⑤ 쟁점법인은 갑법인이 쟁점상품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관세 등(수입부가가치세 제외)의 비용 2,000,000원을 갑법인에 보전해 줌.
⑥ 쟁점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상품의 대가 19,000,000원 중 15,000,000원만 A법인에 송금하고, 차액(4,000,000원) 중 2,000,000원은 갑법인에 관세 등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쟁점법인의 수익으로 구성됨.
(질의내용)
o 쟁점법인이 A법인을 통하여 갑법인에 쟁점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쟁점상품을 인도받아 직접 수입ㆍ통관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쟁점상품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