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 사 례
(1) 1993년 12월 31일 이전 적용방법 사례 : 유사상장법인 비교방법
주 : 1993. 12. 31 시행령 개정시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 삭제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에 의하게 되었으며, 본 사례는 참고목적으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므로 독자제현께서는 적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서식생략〕
(2)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사례
〔서식생략〕
(3)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서식생략〕
(4) 2000년 1월 1일 이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방법 사례
《사 례》
2000. 1. 20 사망한 홍길동의 유산 중 다음과 같은 재무상태의 법인기업에 대한 소유주식 6,000주의 가액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은 고려치 말고 평가하시오.
1) 대차대조표
삼 일(주)
(1999. 12. 31 현재)
┌───────────────────┬───────────────┐
│ │ 제 40 기 │
│ 과 목 ├───────────────┤
│ │ 금 액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 (416,182,300)│
│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 49,771,0OO │
│ 2. 유가증권 │ │ 3,200,00O │
│ 3. 매출채권 │ 231,570,000 │ │
│ 대손충당금 │ 2,315,700 │ 229,254,300 │
│ ├───────┤ │
│ 4. 선급비용 │ 33,957,000 │ │
│ 5. 재고자산 │ │ 100,000,000 │
│ Ⅱ. 고정자산 │ │ (863,012,500)│
│ (1) 투자자산 │ │ (149,449,500)│
│ 1. 투자유가증권 │ │ 18,500,0OO │
│ 2.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 130,949,500 │
│ (2) 유형자산 │ │ (707,563,000)│
│ 1. 토 지 │ │ 232,521,O00 │
│ 2. 건 물 │ 85,970,971 │ │
│ 감가상각누계액 │ 8,780,971 │ 77,190,0OO │
│ ├───────┤ │
│ 3. 구축물 │ 447,202,827 │ │
│ 감가상각누계액 │ 69,306,827 │ 377,896,O00 │
│ ├───────┤ │
│ 4. 차량ㆍ집기비품 │ 28,692,356 │ │
│ 감가상각누계액 │ 8,736,356 │ 19,956,0OO │
│ ├───────┤ │
│ (3) 무형자산 │ │ (6,000,0O0)│
│ 1. 개발비 │ │ 6,000,00O │
│자산총계 │ │1,279,194,800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 (272,469,000)│
│ 1. 매입채무 │ │ 161,869,O00 │
│ 2. 단기차입금 │ │ 105,000,O00 │
│ 3. 미지급법인세 │ │ 5,600,00O │
│ Ⅱ. 고정부채 │ │ (556,899,000)│
│ 1. 장기차입금 │ │ 295,000,O00 │
│ 2. 퇴직급여충당금 │ │ 130,949,500 │
│ 3.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130,949,500 │
│부채총계 │ │ 829,368,000 │
│ │ ├───────┤
│자 본 │ │ │
│ Ⅰ. 자본금 │ │ (150,000,000)│
│ Ⅱ. 이익잉여금 │ │ (299,826,800)│
│ 1. 이익준비금 │ │ 34,763,000 │
│ 2. 기업합리화적립금 │ │ 32,108,000 │
│ 3.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 49,000,000 │
│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183,955,800 │
│ (당기순이익 : 143,409,000) │ │ │
│ ├───────┼───────┤
│자본총계 │ │ 449,826,800 │
│ │ ├───────┤
│부채와 자본총계 │ │1,279,194,800 │
└───────────────────┴───────┴───────┘
2) 유보소득명세서(1999. 12. 31 현재 잔액)
가. 구축물의 감가상각부인액 : 3,813,000원
나. 재고자산평가감(상품 및 제품) : 11,225,000원
다. 환율조정차 : 1,800,000원
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49,000,000원
3) 최근 3년간의 순이익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141,942,182원
나. 국세환급금 이자 326,094원
다. 벌금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350,000원
라. 업무와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107,000원
마. 접대비 한도초과액 11,213,600원
바. 법인세총결정세액 30,582,650원
사. 주민세 3,058,260원
② 1998. 1. 1∼1998.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149,127,020원
나. 과태료를 손금불산입한 금액 500,000원
다. 부가가치세 징수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3,276,960원
라. 기부금 한도초과액 1,987,200원
마. 법인세총결정세액 29,755,560원
바. 주민세총결정세액 2,975,550원
③ 1999. 1. 1∼1999. 12. 31 사업연도
가. 각 사업연도 소득 139,672,080원
나. 벌금을 손금불산입한 금액 760,000원
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2,016,310원
라. 법인세총결정세액 27,108,180원
마. 주민세총결정세액 2,710,810원
4) 기타 자료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49,800,000원이며,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200,000원임.
②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주식) 500주로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은 1주당 11,000원임.
③ 매출채권 중 2,315,700원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임.
④ 투자유가증권은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투자액(4000주, 지분율 20%)으로서
1999. 12. 3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은 4,800원임.
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50,000,000원임.
⑥ 상업용 건물의 국세청기준시가는 72,000,000원임.
⑦ 구축물의 재취득가액은 500,000,000원으로 구축물의 준공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00원임.
⑧ 차량ㆍ집기비품 중 차량의 장부가액은 15,000,000원이며 차량의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은 10,000,000원임.
⑨ 평가기준일 현재 임원 및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추계액은
305,756,000원임.
⑩ 당해 법인은 법인세 등 미계상액을 정확히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⑪ 기타 자산 및 부채액은 1999. 12. 31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⑫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임.
⑬ 평가기준일 현재 순손익가치 산정 및 영업권평가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각각 15% 및 10%임.
⑭ 홍길동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0%임.
《해 설》
1. 순손익가치의 계산
(1)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관련조문│ 1999 │ 1998 │ 1997 │
├──┬───────┼────┼──────┼──────┼──────┤
│가산│국세 또는 지방│법인세법│ 139,672,080│ 149,127,020│ 141,942,182│
│ │세의 과오납금 │제18조 │ │ │ │
│ │의 환급금에 대│제4호 │ │ │ │
│ │한 이자 │ │ │ │ │
│ ├───────┼────┼──────┼──────┼──────┤
│ │기관투자자배당│법인세법│ │ │ 326,094│
│ │수익의 90%(비│제18조 │ │ │ │
│ │과세된 부분) │제6호 │ │ │ │
│ ├───────┼────┼──────┼──────┼──────┤
│ │비업무용토지에│법인세법│ │ │ │
│ │대한 취득세중 │제18조 │ │ │ │
│ │과분 환급액 │제7호 │ │ │ │
│ ├───────┼────┼──────┼──────┼──────┤
│ │각 사업연도소 │법 제56 │ │ │ │
│ │득 계산시 손금│조 제3항│ │ │ │
│ │에 산입된 충당│의 단서 │ │ │ │
│ │금 또는 준비금│ │ │ │ │
│ │이 세법의 규정│ │ │ │ │
│ │에 따라 일시 │ │ │ │ │
│ │환입되는 경우 │ │ │ │ │
│ │에는 당해 금액│ │ │ │ │
│ │이 환입될 연도│ │ │ │ │
│ │를 기준으로 안│ │ │ │ │
│ │분한 금액을 환│ │ │ │ │
│ │입될 각 사업연│ │ │ │ │
│ │도 소득에 가산│ │ │ │ │
│ │함 │ │ │ │ │
├──┼───────┼────┼──────┼──────┼──────┤
│차감│법인세, 주민세│영 제56 │ 29,818,990│ 32,731,110│ 33,640,910│
│ │, 농특세 등 │조 제3항│ │ │ │
│ │ │제2호의 │ │ │ │
│ │ │가목 │ │ │ │
│ ├───────┼────┼──────┼──────┼──────┤
│ │비업무용토지에│법인세법│ │ │ │
│ │대한 취득세중 │제21조 │ │ │ │
│ │과분 │제3호 │ │ │ │
│ ├───────┼────┼──────┼──────┼──────┤
│ │벌금ㆍ과료(통 │법인세법│ 760,000│ 500,000│ 350,000│
│ │고처분에 의한 │제21조 │ │ │ │
│ │벌금 또는 과료│제4호 │ │ │ │
│ │에 상당하는 금│ │ │ │ │
│ │액을 포함한다)│ │ │ │ │
│ │ㆍ과태료(과료 │ │ │ │ │
│ │와 과태금을 포│ │ │ │ │
│ │함한다)ㆍ가산 │ │ │ │ │
│ │금 및 체납처분│ │ │ │ │
│ │비 │ │ │ │ │
│ ├───────┼────┼──────┼──────┼──────┤
│ │법령에 의하여 │법인세법│ │ │ │
│ │의무적으로 납 │제21조 │ │ │ │
│ │부하는 것이 아│제5호 │ │ │ │
│ │닌 것. 법령에 │ │ │ │ │
│ │의한 의무의 불│ │ │ │ │
│ │이행 또는 금지│ │ │ │ │
│ │ㆍ제한 등의 위│ │ │ │ │
│ │반에 대한 제재│ │ │ │ │
│ │로서 부과되는 │ │ │ │ │
│ │것 │ │ │ │ │
│ ├───────┼────┼──────┼──────┼──────┤
│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 │ │ 107,000│
│ │는 비용 │제27조 │ │ │ │
│ ├───────┼────┼──────┼──────┼──────┤
│ │각 세법에서 규│영 제56 │ │ 3,276,960│ │
│ │정하는 징수불 │조 제3항│ │ │ │
│ │이행으로 인하 │제2호의 │ │ │ │
│ │여 납부하였거 │나목 │ │ │ │
│ │나 납부할 세액│ │ │ │ │
│ ├───────┼────┼──────┼──────┼──────┤
│ │기부금손금불산│법인세법│ │ 1,987,200│ │
│ │입 │제24조 │ │ │ │
│ ├───────┼────┼──────┼──────┼──────┤
│ │접대비손금불산│법인세법│ 2,016,310│ │ 11,213,600│
│ │입 │제25조 │ │ │ │
│ ├───────┼────┼──────┼──────┼──────┤
│ │과다경비 등의 │법인세법│ │ │ │
│ │손금불산입 │제26조 │ │ │ │
│ ├───────┼────┼──────┼──────┼──────┤
│ │지급이자손금불│법인세법│ │ │ │
│ │산입 │제28조 │ │ │ │
│ ├───────┼────┼──────┼──────┼──────┤
│ │차입금과다법인│조특법 │ │ │ │
│ │지급이자손금 │제135조 │ │ │ │
│ │불산입 │ │ │ │ │
│ ├───────┼────┼──────┼──────┼──────┤
│ │접대비손금불산│조특법 │ │ │ │
│ │입 │제136조 │ │ │ │
│ ├───────┼────┼──────┼──────┼──────┤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법 │ │ │ │
│ │광고선전비 손 │제137조 │ │ │ │
│ │금불산입 │ │ │ │ │
├──┴───────┼────┼──────┼──────┼──────┤
│ 순손익액 │ │ 107,076,780│ 110,631,750│ 96,956,766│
├──────────┼────┼──────┼──────┼──────┤
│사업연도말환산주식수│ │ 30,000│ 30,000│ 30,000│
├──────────┼────┼──────┼──────┼──────┤
│ 주당순손익액 │ │ 3,569│ 3,687│ 3,231│
└──────────┴────┴──────┴──────┴──────┘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연 도 │ 1999 │ 1998 │ 1997 │
├────────┼────┼────┼────┤
│ 주당순손익액 │ 3,569 │ 3,687 │ 3,231 │
├────────┼────┼────┼────┤
│ 가중치 │ 3 │ 2 │ 1 │
├────────┼────┼────┼────┤
│가중된 순손익액 │ 10,707 │ 7,374 │ 3,231 │
└────────┴────┴────┴────┘
(10,707-7,374+3,231)/6=3,552
(3) 1주당 순손익가치
3,55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5%)=23,680원
2. 순자산가치
(1)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요약
┌───────┬─────────────────┬───────────┐
│ 평가대상 │ 평 가 방 법 │ 관 련 조 문 │
├───────┼─────────────────┼───────────┤
│예적금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법 제63조 제4항 │
│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
│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 │
│ │차감한 가액 │ │
├───────┼─────────────────┼───────────┤
│선급비용, 이연│자산에서 차감함 │규칙 제17조의 2 제2호 │
│자산 │ │ │
├───────┼─────────────────┼───────────┤
│상품ㆍ제품ㆍ반│처분가액 │영 제52조 제2항 제1호 │
│제품ㆍ재공품ㆍ│ │ │
│원재료 기타 이│ │ │
│에 준하는 동산│ │ │
├───────┼─────────────────┼───────────┤
│서화ㆍ골동품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가 │영 제52조 제2항 제2호 │
├───────┼─────────────────┼───────────┤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 지정지역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 │배율방법 │ │
├───────┼─────────────────┼───────────┤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법 제61조 제2항 │
│특수용도 건물 │ │ │
├───────┼─────────────────┼───────────┤
│지상권 │∑(토지×2%)/(1+100%)^t │영 제51조 제1항 │
├───────┼─────────────────┼───────────┤
│부동산을 취득 │불입금+프리미엄 │영 제51조 제2항 │
│할 수 있는 권 │ │ │
│리, 특정시설물│ │ │
│이용권 │ │ │
├───────┼─────────────────┼───────────┤
│시설물 및 구축│재취득가액(없는 경우 지방세법상)-│영 제51조 제4항 │
│물(토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법인세법상 기준내용│ │
│일괄평가시는 │연수 적용) │ │
│제외) │ │ │
├───────┼─────────────────┼───────────┤
│선박ㆍ항공기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영 제52조 제1항 │
│차량ㆍ건설기계│(2003. 1. 1 이후에는 재취득가액) │ │
│ㆍ입목 │ │ │
├───────┼─────────────────┼───────────┤
│상장유가증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협회등록유가증│(협회등록유가증권은 평가기준일이 │ │
│권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 │ │
│ │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 │
│ │이 있어야 함. 또한 평가기준일 전후│ │
│ │6월 이내 매매거래 정지나 투자유의 │ │
│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 │ │
├───────┼─────────────────┼───────────┤
│비상장주식 │Max(① 순손익가치, ② 순자산가치) │영 제54조 │
├───────┼─────────────────┼───────────┤
│국공채 등 유가│ │영 제58조, 제58조의 2 │
│증권 │ │ │
├───────┼─────────────────┼───────────┤
│무체재산권등 │매입가-감가상각액 │영 제59조 제1항 │
├───────┼─────────────────┼───────────┤
│영업권, 어업권│[(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영 제59조 제2항 │
│ │균액의 50%-(평가기준일 현재의 자│ │
│ │기자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 │10%))]×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
│ │의 지속연수(5년) │ │
├───────┼─────────────────┼───────────┤
│특허권, 실용신│∑(각 연도의 수입금액)/(1+10%)^t│영 제59조 제5항 │
│안권, 상표권, │t는 최대 20년 │ │
│의장권, 저작권│ │ │
├───────┼─────────────────┼───────────┤
│신탁의 이익을 │ │영 제61조 │
│받을 권리 │ │ │
├───────┼─────────────────┼───────────┤
│정기금을 받을 │ │영 제62조 │
│권리 │ │ │
├───────┼─────────────────┼───────────┤
│저당권 등이 설│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법 제66조 │
│정된 재산의 평│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
│가특례 │평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
│ │큰 금액으로 함. │ │
└───────┴─────────────────┴───────────┘
주 상속재산평가의 기본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단, 주식 및 출자지분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과 협회등록법인은 평가기준일 이전 및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기업공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한 법인 주식, 비상장주식 중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 주식, 상장주식 중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증자분은 제외)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시가로 한다.
(2) 평가차액의 계산
┌─────┬───────┬───────┬───────┬───────┐
│ 계정과목 │ 상속세법에 │ 대차대조표상 │ 차 액 │ 조정내역 │
│ │ 의한 평가액 │ 금 액 │ │ │
├─────┼───────┼───────┼───────┼───────┤
│ 현금 및 │ 50,000,000│ 49,771,000│ 229,000│평가기준일 현 │
│현금등가물│ │ │ │재의 기간경과 │
│ │ │ │ │분 미수이자 반│
│ │ │ │ │영 │
├─────┼───────┼───────┼───────┼───────┤
│ 유가증권 │ 5,500,000│ 3,200,000│ 2,300,000 │상속세법상 평 │
│ │ │ │ │가액 │
├─────┼───────┼───────┼───────┼───────┤
│ 매출채권 │ 229,254,30O│ 229,254,300│ │ │
├─────┼───────┼───────┼───────┼───────┤
│ 선급비용 │ │ 33,957,000│ (-)33,957,000│선급비용은 자 │
│ │ │ │ │산에서 차감함.│
├─────┼───────┼───────┼───────┼───────┤
│ 재고자산 │ 100,000,000│ 100,000,000│ │ │
├─────┼───────┼───────┼───────┼───────┤
│ 투 자 │ 19,200,000│ 18,500,000│ 700,000│상속세법상 평 │
│ 유가증권 │ │ │ │가액 │
├─────┼───────┼───────┼───────┼───────┤
│ 단체퇴직 │ 130,949,500│ 130,949,500│ │ │
│보험예치금│ │ │ │ │
├─────┼───────┼───────┼───────┼───────┤
│토지 │ 250,000,000│ 232,521,000│ 17,479,000│개별공시지가 │
├─────┼───────┼───────┼───────┼───────┤
│건물 │ 72,000,000│ 77,190,000│ (-)5,190,000│국세청기준시가│
├─────┼───────┼───────┼───────┼───────┤
│구축물 │ 350,000,000│ 377,896,000│ (-)27,896,000│재취득가액에서│
│ │ │ │ │감가상각 고려 │
│ │ │ │ │함. │
├─────┼───────┼───────┼───────┼───────┤
│차량, 집기│ 14,956,000│ 19,956,000│ (-)5,000,000│차량은 지방세 │
│비품 │ │ │ │법상 시가표준 │
│ │ │ │ │액에 의함. │
├─────┼───────┼───────┼───────┼───────┤
│개발비 │ │ 6,000,000│ (-)6,000,000│법인세법상 이 │
│ │ │ │ │연자산은 자산 │
│ │ │ │ │에서 차감함. │
├─────┼───────┼───────┼───────┼───────┤
│ │ │ │ │법인세법상 세 │
│ │ │ │ │무조정으로 인 │
│ │ │ │ │하여 순자산의 │
│ │ │ │ │증감이 나타난 │
│ │ │ │ │경우 주식평가 │
│ │ │ │ │를 위한 순자산│
│ │ │ │ │가액에서 가감 │
│법인세법상│ 11,225,000│ │ │해 주어야 하나│
│유보금액 │ │ │ │상속세 및 증여│
│ │ │ │ │세법에 의하여 │
│ │ │ │ │평가된 자산 등│
│ │ │ │ │은 장부가액과 │
│ │ │ │ │는 무관하므로 │
│ │ │ │ │법인세법상 유 │
│ │ │ │ │보금액을 고려 │
│ │ │ │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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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233,084,800│ 1,279,194,800│ (-)46,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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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채무 │ 161,869,000│ 161,86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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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105,000,000│ 105,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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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 5,600,000│ 5,600,000│ │ │
│ 법인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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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295,000,000│ 295,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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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 305,756,000│ 130,949,500│ 174,806,500│평가기준일 현 │
│ 충 당 금 │ │ │ │재의 퇴직금추 │
│ │ │ │ │계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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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퇴직 │ │ 130,949,500│(-)130,949,500│ │
│급여충당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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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 873,225,000│ 829,368,000│ 43,8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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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고려전 순자산가액은 1,233,084,800-873,225,000=359,859,800원임.
(3) 영업권의 평가
영업권=[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
단,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64-59…1(영업권의 평가) 제2항에서 영업권을 제외한 상속세법상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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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 계 │ 1999 │ 1998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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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손익액 │ │ 107,076,780│ 110,631,750│ 96,95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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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 │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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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순손익액 │ 639,450,606│ 321,230,340│ 221,263,500│ 96,95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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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순손익액 │ 53,287,550│ │ │ │
│의 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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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액은 [53,287,550-(1,233,084,800-873,225,000)×10%]×5년=86,507,850원
(4) 1주당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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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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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고려전 순자산가액 │ 359,85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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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평가액 │ 86,50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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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가액 │ 446,36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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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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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순자산가치 │ 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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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①, ②)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23,680원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14,870원
- 비상장주식평가액은 23,680원×6,000주×(1+30%)=184,704,000원임.
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시 평가액에 30%를 할증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