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금감원2011-006
【제목】 토지 취득 관련 위약금의 토지 취득원가 해당 여부
【질의요약】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질의임
○ 회사는 본사 사옥 건축을 목적으로 ‘08년중 서울시가 분양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해 A사와 '자문용역 계약서‘ 및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함
- ‘자문용역 계약서‘는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임
- A사에 지급하는 용역보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500백만원으로 약정
○ 별도의 ’약정서‘는 토지공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A사를 사옥신축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시공이윤 9%*를 보장한다는 내용임
* 건설공사 및 설계계약시 총 건축비 및 설계원가의 9%
○ 회사는 ‘08년 서울시로부터 토지공급계약에 성공하여 A사에 상기 약정에 따라 용역보수(1,500백만원)는 지급하였으나,
○ 타 건설업체에 입찰공고 후 시공사를 B사로 변경 확정함에 따라 ‘10년중 A사에 계약해지 책임으로 B사 입찰금액의 9%에 해당하는 1,900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
- 회사는 A사의 입찰금액이 타 건설사에 비해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입찰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질의)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갑설) A사에 지급한 시공이윤 9%는 토지취득의 성공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토지취득 직접관련비용으로 간주하여 토지취득원가에 계상함
(을설) A사에 지급한 시공이윤 9%는 ’약정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