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발의자 : 양천구청장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 2004.06.25 조례 제6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소속 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제14조(조정의 효력) ①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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