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첫째,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계약은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두 아버지에서 자녀로 바뀌면 변경되기 전에 아버지가 불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아버지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를 따질 때는 아버지가 가입한 때부터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최초가입일 기준인 것이다. 다만, 2013년 이후 가입분은 명의자별이다. 따라서 이 안이 확정되면 비과세 바디 위해서는 명의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계약을 다시 유지해야 한다.
둘째, 보험료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차익 비과세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에 인출하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이에 더 나아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013년 이후에 가입한 상품도 중도인출하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종신연금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연간 200만원 이하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도인출 허용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의 의문으로 금액이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
참고로 보험약관대출은 보험료의 중도인출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받는데 영향없다.
세법의 개정 확정을 지켜봐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장성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유지기간이10년이 안되면 이자소득세 과세된
다. 물론 10년 지난 상태에서는 해지해도 소득세 과세문제 없다. 세법에서는 중도해지에 의한 연금수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고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조기해지에 따르 가산세 2%(2013년 10%적용 예상)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세제적격 연금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도에 햊하더라도 원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와 해지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확바뀐 보험금융 절세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