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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요]
(국토교통통계년보-국토부 2015년)
- 사업용화물차량 수송분담율 91.7% - 등록대수 40만 대 중 지입차량 25만대 (종사자 25만명) (나머지 15만대는 개별화물사업자 등 1인사업자) ※ 국토부의 모든 정책이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입안되고 집행되므로서 그 피해는 40만 노동자 모두에게 미친다.
(교통연구원 2014 화물운전자 노동시간.순수입)
- 화물지입제 : 일제 잔재 중 하나 1980년대까지도 일본말 그대로 모찌꼬미(持込もちこみ)라고 불리었던 해방후 74년 넘게 화물노동자 약탈 수법 - 화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 323시간(일반 노동자 : 180시간) - 월 평균 순수입 : 210만원(일반 노동자 : 427만원) - 지입행태운영 회사 : 1,000여개(전체 화물운수회사 중 97%) (페이퍼컴퍼니) (화물운송 수입 0%, 번호판 판매수입 및 지입료 수입 년 3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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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행태로 운영되는 업체는 전국에 1,000여개 회사가 있으며, 물동량 한 건 운송하지 않고, 전화기 1대를 6개 회사가 공동사용하는 [페이퍼컴퍼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차량 번호를 1대당 평균 3,000만원 받고 지입차주에게 내어주고(번호판 제작비, 차량등록비까지도 차주 부담), 2∼3년 주기로 번호판을 강탈(회수)하여 재판매하고(년 평균 번호판 대금 1,000만원), 지입차주로부터 매월 30만원까지 지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지입회사(페이퍼컴퍼니)의 년 평균 불로소득은 3조4,000억원(1,000만원×25만대+30만원×25만대×12개월)으로 시중금리 2.2%를 감안하면 150조원의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탈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화물노동자들은
- 노후차량 대폐차 지연으로 대형사고 발생(창원 터널사고 차령 17년)
- 경제적, 정신적 압박으로 안전운행 저해
- 대형화물차량 3대사고 요인 과적, 과로, 과속 원인
- 매연 증가, 환경오염 증가요인
- 사고방지를 위한 보험요율 정책 파괴
로 자존감 저하,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사례 1 : 지입회사와 화물공제조합이 공모하여 190%짜리 지입차량 공제적용요율을 350만원 받고 60%로 불법 인하시켜 주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못 느끼게 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00로지스 전남9ㅇ바58ㅇㅇ호 지입차주 이병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총독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IMF이후 19년만의 최악의 불경기로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비는커녕 차량할부금도 벌지 못하는 이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호(2018.7.17.)에 따른 사업용화물차량 T/E충당 10,000여대 증차가 2018. 7.부터 2019. 12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충당은 지입차량에서 개별차량으로 전환된 117,000대의 빈번호판 중 마지막 잔여분(제5차) 10,000여대를 증차해 주어 불로소득 3,000억 원(10,000대×번호판 값 평균 3,000만원)을 제공하므로 서 전국 40만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3. 역대 국토부장관들의 화물지입회사에 대한 부역 근거
2004년 국토부 내부에서 지입제 척결 건의가 묵살되자 물류산업과장이 외부 출판물(나라경재)에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 도모]라는 글을 기고(고발)까지 하였습니다.
2008년 교통연구원은 화물지입제는 그 종주국인 일본에서조차 1950년대에 일소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착취수법이라고 하였습니다(화물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년).
※ 위와 같은 내용의 국책연구소와 대학들의 연구보고서는 수 십 건에 달한다.
적어도 일본 총독은 자국(自國)과 자국민(自國民)을 위하여 조선인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이 자국민을 착취하는 화물지입경영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선일체를 내걸었던 일본 총독의 말과 일제의 잔재와 반칙과 특권을 청소하겠다는 문대통령 말이 뭐가 다른가? 문대통령은 과연 민주공화국 대통령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 35년보다 2배나 긴 74년 동안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지입제 척결은커녕 오히려 증차라는 특혜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 지입업체에 불법특혜를 준 국토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 불법특혜증차를 취소하고,
- 지입제를 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과 법원도 화물지입업체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
- 화물노동자 모두가 그러했듯이 위 충당 번호판도 어디에선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가 지입회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생계를 잇기 위하여 빚을 내어 평균 3,000만원씩 주고 사들여 할부구입 차량에 부착하고 있을 것이다.
- 경험 있는 운전자도 차량 할부금을 벌지 못하는 이때, 경험 없는 신참들은 지입회사의 올가미에 걸려든 들짐승에 불과하다.
- 2개월만 지입료를 연체해도 밤중에 번호판을 강탈해 간다. 검찰과 법원은 최고 징역 5년형이 가능한 지입회사 대표의 범행에 대하여 대표는 빼주고, 어쩔 수 없이 대표 지시에 따른 직원만 고작 벌금 50만원이나 1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에만 처할 것이 뻔하다(춘천지방법원 85고약1719 판사 조한동, 서울납부지방법원 2016고약12644, 판사 정덕수). 약식명령이란 법원에 불러내지도 않고 서류재판만 하는 것이 아닌가?
- 4,000만원에 팔아먹은 번호판을 강탈하여 다시 4,000만원 받고 팔아먹는데 드는 비용이 고작 100만원이다. 아니 00로지스(지입차주 : 한석현)라는 회사의 보유대수가 20대였으므로 8억 원(4,000만원×20대)이다. 8억 원을 버는데 100만원만 비용으로 내면된다. 검찰과 법원은 지입회사 추노꾼에 불과하다. 무고한 아이들까지 형제복지원에 끌어다 주고 돈 받은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 지입회사들에 그 짓을 계속하라는 격려차원을 넘어 부역을 한 것이다.
- 지입업체들이 올가미로 들짐승을 포획하듯 형체도 없는, 자신의 소유물도 아닌 차량번호를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착취하고 있는데 국가기관들이 74년 동안 부역하고 있다.
5. 국책연구소 등의 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원인-지입제 척결 보고서
- 1992년 교통안전공단이 화물지입행태가 대형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를 척결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화물차량사고특성에관한 연구 1992년),
- 2001년 국토부 내부에서 지입제는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 화물노동자 착취,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물류산업발전방안연구 2001년).
- 2008년 교통연구원이 지구상에 지입제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화물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년).
※ 국토부내부 실무자들은 계속 지입제 척결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정치권력인 역대장관들이 지입업체에 부역하므로 서 노동자의 착취에만 그치지 않고, 사고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검찰은 역대 국토부장관들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라.
6. 국세청-탈세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라.
- 지입업체에게 불법증차처분한 대수는 117,000대이어서 지입업체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약탈한 불로소득은 3조5천100억원(117,000대×번호판 값 대당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탈세를 눈감아 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번호판 강탈 주기(周期) 3년의 1회분소득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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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증차취소 근거-대구.경북 사례]
1. 대구.경북은 국토부 고시마저 위반한 불법증차처분을 하고 있다.
- 고시 제3조 제3항은 지역 실수요를 감안한 충당을 위하여 각 시도는 지역 협회를 구성원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는데, 대구.경북은 지역 개별협회를 배제하므로 서 고시 자체를 위반한 불법증차처분을 하고 있다.
(600년 전 세종대왕도 백성들의 여론조사로 민의를 수렴하였다).
2. 국책연구소 등의 연구로 드러난 증차 수요가 없는 불법증차처분을 하였다.
- 첨부한 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화물운송시장 동향, 제4호 2017 4/4분기)에 의하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수입이 2016년 수입보다 2017년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최저임금의 51.8%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증차요인 없는 불법증차처분이 확실하며,
3. 화물법 위반 및 대법원 판결을 묵살하는 불법증차처분을 하였다.
- 증차요인이 있었다고 해도 국토부 고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대법원 판결(97누9107)이 지적한 바 있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서 기존 사업자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절차위반 불법증차처분이며,
4. 국토부는 헌법과 화물법을 위반하고, 일제잔재 척결에 역행하는 불법증차처분을 하였다.
- 국토부 고시에 의한 증차처분은 양도, 매매, 증여, 위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차량번호만을 지입차주에게 내어주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어 일제 잔재인 지입제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19조(불로소득)를 무력화하는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지방정부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 지방정부는 국토부의 지시라도 그 정책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시행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다.
- 경기 포천에서 부산까지 5톤 화물차량 운임이 9만원에 배차되고 있다(배차자료 별도 제출예정). 할부금과 보험료 등 고정비 월 150만원, 연료비, 통행료 등 경비 160만원을 감안하면 위 운행으로 얻는 수입은 적자 155,000원이다.
- 2014년 경북도가 지입업체에 불법 증차해 주어 1대당 3,000만원씩 번호판 값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당시 이철우 국회의원(현 경북지사)께서는 분개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 대구. 경북의 경기가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실정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장님과 경북도지사께서는 [구미공단]과 [삼공단]을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휼(救恤)을 해야 할 때 지입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증차처분을 하여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은 부역(附逆)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물지입제 척결을 위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주십시오]
-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민주공화국 헌법에 반하는 농지소작 일소
-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운수업계 소작제인 지입제 불법화
이후 국토부는 지입업체에 대한 직영화 대책으로 20차례 이상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1983년 국회에서 직영화 유예조치의견서를 결의하는 등 지입업체에게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었으나, 지입업체는 변함이 없이 1세기를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화물근로자들의 착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입제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대형악성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 십 년 동안 희생된 분들의 숫자는 세월호 희생자보다 몇 십 배는 더 될 것입니다. 이번 증차처분처럼 국토부의 화물정책은 오로지 100% 지입업체를 위하여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1 : 개별사업자에 대한 차량 등록제한(5톤 미만),
국토부는 화물법 및 대법원의 판결(91누9107, 92누4222)마저 묵살하고 지입회사들로 하여금 지입차주 모집을 쉽게, 지입료 징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지입회사의 차별적 우위를 지켜 주기 위한 개별화물 톤급제한정책을 36년 동안 시행하므로 서 개별화물 4.5톤 차량이 20톤까지 과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어 대형사고 유발요인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지입회사들은 돈을 모아 지입제 영구화를 획책하여 왔습니다]
화물지입제의 이권은 150조원에 달합니다. 지입업체들은 서울시 교통국장을 총회에 불러 놓고 의장이 회원들에게 돈으로 지입제를 영구화시켜 줄테니 돈을 모아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였습니다(증거 : 회의록). 그렇게 모은 돈이 국토부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린 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국토부와 지입업체에는 헌법과 화물법의 권능이 미치지 못합니다. 국토부가 지입회사들에게 치외법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무정부상태하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과적, 과로, 과속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4년의 역사가 [화물지입제 척결에 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기 전에는 지입제 척결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고, 40만 화물노예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만약 이를 지체하거나 외면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2019년 3월
대구.경북개별화물사업자 생존권 찾기 위원회
위원장 이 갑 우 외 회원 일동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 홍 준, 석 균 찬 외 5,442명
(010-4704-6262, 010-49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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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낮은 운임으로 눈비벼 가면서 일하기도 힘든데...
법인의 횡포로 오만가지 신경을 다 쓰고 있는 판국입니다. 차 할부도 못 갚는 현실에서 저에게, 대한민국에 원망만 늘어갑니다.
응원합니다.
차할부정도면 조금힘들지요 지금시국에 대출받아가며생계를 유지하는 차주들도 부득이합니다.
40평새 한일이라고는 운전으로밥빌어먹었습니다.
한나라의수장이며 국민의촛불위에 나오셨다면 한사람한사람의 삶도 돌아봐주셨으면합니다.귀막고 입맙고 눈가리는 원숭이동상처럼 가만히서계시지마시고 항상국민의의견을수립하시고 도태돼지않는 항상발전하는 나라에서 편하게 세금내며 뿌듯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화물차기사였쓰면합니다.
화물노동자는 사람안인지 오랜데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