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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항목 |
세 부 내 용 |
감점 |
채 점 요 령 |
1. 출발전 점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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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프 취급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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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 (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 때(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 때(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 때(cleat묶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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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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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명 동의 착용불량 |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구명동의 착용 불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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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다. 출발 준비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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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때 (위치선정불량) (2) 출발전 전후좌우 물표(物標) 및 장애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항전 안전확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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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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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발 및 기주 (機走) |
가. 크루 (crew) 지휘불량 |
스키퍼(skipper)가 크루(crew)에게 지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지시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지시한 때(Ⓢ지휘불량) |
4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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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안 (離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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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트의 선체가 직접 계류장과 부딪친 때(Ⓢ계류장 충격) (2) 이안후 펜더(fender)를 달고 운항한 때(Ⓒ펜더달고 운항) (3) 이안후 계류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계류줄 미정리) (4) 출항준비 지시후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는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때(Ⓒ출항준비 불량) (5) 2회 이상 이안 시도후에도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때(Ⓢ2회 이상 이안곤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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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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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안시 급발진 및 엔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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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엔진시동을 하지 못한 때 (Ⓢ엔진시동 미숙) (2)엔진시동중 레버조작의 잘못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 (Ⓢ레버조작불량) (3)레버를 급히 조작함으로써 급하게 발진한 때(Ⓢ레버급조작‧급출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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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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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내 기주시 속력 미준수 |
항내 기주시 규정속도를 초과한 때(Ⓢ항내기주 5노트 초과) |
4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당해 시험장의 제한속도를 응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바람 또는 충돌위험 회피 등의 사유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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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침로 기주 불량 |
(1) 지시된 침로를 15초 이내에 ±5°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 때(Ⓢ지정침로±5°초과) (2) 변침 후 침로를 ±5°이내에서 유지하지 못한 때 (Ⓢ침로유지 불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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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90˚ 및 180˚ 내외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5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
3. 범주 (帆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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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루 태킹 (tacking : 맞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
(1) 스키퍼의 “태킹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태킹”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태킹동작불량) (3) 태킹후 위치 선정이 불량한 때(Ⓒ위치선정 불량) (4) 태킹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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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과제 평가시 바람이 없어 범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주에 의하여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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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키퍼 (skipper)태킹불량 |
(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태킹이 지나쳐 클로스 리치(close reach) 이상 회전한 때(Ⓢ태킹 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태킹지휘 불량) (3) 태킹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태킹후 침로유지 불량) (4) 태킹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위치이동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다. 크루 자이빙 (gybing :뒷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
(1) 스키퍼의 “자이빙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자이빙”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자이빙 동작불량) (3) 자이빙후 위치선정이 불량한 때(Ⓒ위치선정 불량) (4) 자이빙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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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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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키퍼 자이빙 불량 |
(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이빙이 지나쳐 브로드 리치(broad reach) 이상 회전한 때(Ⓢ방향전환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자이빙 지휘불량) (3) 자이빙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자이빙후 침로 유지불량) (4) 방향전환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위치이동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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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4.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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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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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계류석으로부터 50m의 거리에서 3노트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거나 접안위치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한 때(Ⓢ50m전방 3노트 초과, 미중립) (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부딪힌 때(Ⓢ계류장 충돌) (3) 시험선과 계류장이 2m 이내의 평행이 되게 접안하지 못한 때(Ⓢ접안 불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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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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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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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류하여야 할 위치에 계류하지 못한 때(Ⓢ계류위치 부적절) (2) 계류줄의 묶는 방법이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묶은 때(Ⓒ결색 불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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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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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펜더 (fender) 취급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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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펜더를 요트 접안현의 적당한 높이에 달지 못한 때(Ⓒ펜더높이 부적절) (2) 펜더에 달린 로프의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나 풀린 때(Ⓒ펜더 묶인 상태 부적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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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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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뒷정리 불량 |
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 때(Ⓒ계류후 로프정리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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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비 고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출발지시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분 이내 출발불가․응시자시험포기) 2.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3.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사고 일으킴․현저한 사고위험) 4.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주)
가. 세부내용란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세부내용란의 ( )안에 표시한 Ⓒ는 크루(crew)를, Ⓢ는 스키퍼(skipper)를 의미하며, ( )안에 표시된 Ⓒ, Ⓢ에 대하여 그 세부내용을 적용하고,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 시험 진행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종료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안(離岸)이라 함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주(機走)라 함은 엔진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범주(帆走)라 함은 돛(Sail)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키퍼(skipper)라 함은 선장, 정장(艇長) 등 요트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5) 크루(crew)라 함은 스키퍼를 제외한 요트의 운항을 돕는 승조원(乘助員)을 말한다.
(6) 클로스 리치(close reach)라 함은 바람방향에서 70˚~ 75˚정도로 바람을 거슬러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7) 브로드 리치(broad reach)라 함은 바람방향에서 약간 뒤쪽(110˚~ 120˚)으로 바람을 받아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운항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