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공항. 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 기간부여) :이것은 2005년11월 현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공식 게시 사항임.
비자
- 준비서류 : 여권, 사진1매 - 15일 체류 무비자
비자종류 |
구분 |
소요시간 |
초청장 없는 경우 |
유효기간 |
체류기간 |
초청장 있는 경우 |
단수 VISA |
1박2일 (급행) |
2일 |
\120,000 |
1개월 |
30일 |
\45,000 |
2박3일 (급행) |
3일 |
\80,000 |
1개월 |
30일 |
\45,000 |
3박4일 (급행) |
4일 |
\60,000 |
1개월 |
30일 |
\45,000 |
4박5일 (일반) |
5일 |
\55,000 |
1개월 |
30일 |
\45,000 |
1개월 (일반) |
8일 |
\50,000 |
1개월 |
30일 |
\45,000 |
3개월 단수 |
5일 |
\90,000 |
3개월 |
90일 |
\45,000 |
6개월 단수 |
5일 |
\110,000 |
6개월 |
6개월 |
\45,000 |
복수 VISA |
1개월복수(일반) |
6일 |
\110,000 |
1개월 |
30일 |
\70,000 |
1개월복수 (급행) |
4일 |
\120,000 |
1개월 |
30일 |
\70,000 |
3개월복수(일반) |
5일 |
\150,000 |
3개월 |
3개월 |
\100,000 |
6개월복수 (1/2) |
2일 |
\250,000 |
6개월 |
6개월 |
\100,000 |
6개월복수 (2/3) |
3일 |
\220,000 |
6개월 |
6개월 |
\100,000 |
6개월복수 (3/4) |
4일 |
\200,000 |
6개월 |
6개월 |
\100,000 |
6개월복수(일반) |
6일 |
\160,000 |
6개월 |
6개월 |
\100,000 |
1년 본인초청장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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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년 |
\140,000 | |
한국국적인을 위한 복수비자 |
-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종전가격과 동일함.
비자종류 |
가격 |
소요기간 |
구비서류 |
6개월 복수 VISA |
\270,000 |
9박10일 |
여권, 사진 1장 |
3개월 복수 VISA |
\200,000 |
9박10일 |
여권, 사진 1장 | |
베트남국적을 가진 사람의 자녀 및 배우자는 3개월 단수비자 받을 수 있음 |
비자종류 |
가격 |
소요기간 |
구비서류 |
3개월 단수 VISA |
\90,000 |
7박8일 |
여권, 사진1장, 베트남국적을 가진 사람의 여권 Copy (배우자의 경우 혼인증명서 Copy가 있어야 함.) | |
참고
- 베트남 비자 소요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 당일 VISA신청마감은 오전 10시까지 이며, 담당자에게 10시30분까지 전달요망. - 구여권으로 베트남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초청장이 있을 경우 대사관에서 확인후 다음날 발급됩니다. - 한국을 제외한 국적은 복수비자 발급가능합니다. - 그밖에 문의는 영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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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위더스관광
베트남 외환 소지
ㅇ 베트남의 외환관리법은 출국시 $7,000(2005.7.18부터)이상 반출시는 공항의 세관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함.
ㅇ 만일, 사전 신고없이 미화 $7,000(2005.7.18부터) 이상을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당하면,
- 일단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와 함께 초과분을 일시 압류 당함.
- 동 위반건은 3일 이내에 심리절차에 회부됨
- 심리절차에서는 위반자의 소명자료를 검토 15일 이내 벌금액 결정함
- 벌금액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지정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되,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ㅇ 상기 심리과정에서 초과 미화의 출처가 아래 4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명되면, 일시 압류된 초과미화분을 반환하여 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 초과분은 베트남 국고에 귀속됨
- 외화 은행인출 증명서
- 급여 등 소득
- 유산
- 상품 등의 판매 수익금
ㅇ 또한, 공항세관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미화를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과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당한 법 집행 방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강제출국 또는 입출국 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대사관으로 연락하기 바람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하노이) : 04-831-5111/6
- 주호치민 총영사관 : 08-822-5757
※ 한편, $7,000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입국카드에 외화소지액을 기재 신고하면 출국시에는 동 외화 신고액의 범위내에서 반출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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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