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탄탄배구클럽’으로 규정한다.
제2조(목적)
1. 배구기초, 고급기능까지 체계적 훈련으로 배구실력을 높여 나간다.
2. 회원 간 돈독한 친목으로 건전한 사(랑)/우(정)/나(눔)을 실천한다.
제3조(주소) 본 클럽의 주소는 회장의 직장으로 한다. 아래의 카페를 운영한다.
-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tantanclub(탄탄배구클럽)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 클럽의 회원자격은 대전 교직원으로 한다. 단, 대전 교직원이 아닐 경우 임원진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2. 3개월 회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공무, 공상, 병가, 휴직, 부상 등 공적인 일로 6개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회장이나 총무에게 밝힌 회원에 한해서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효력이 일정기간 유보되고, 유보된 만큼 연장된다. 약속한 기한이 지나 복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연)회비를 내고, 회칙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신규 회원은 입회비 3만원을 받는다.)
제6조(회원의 탈퇴)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희망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 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남, 여)
3. 총무 1명 4. 회계 1명
5. 카페운영자 1명 6. 감독 1명(필요시 코치 1명)
7. 감사 2명 8. 고문
제8조(임원의 직무) 본 클럽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내외 활동을 추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해 각종 사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회원들에게 공지업무를 담당한다.
4.‘회계’는 클럽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5.‘카페운영자’는 회원들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도록 카페를 관리한다.
6.‘감독’은 회원들의 운동을 지휘하고, 각종 대내외 시합을 회장과 협의하여 주관하도록 한다.
7.‘감사’는 본 클럽의 재정 및 운영 사항을 감사한다.
8.‘고문’은 클럽의 원활한 운영에 조언자 역할을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본 클럽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감독,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총무, 회계, 카페운영자는 회장이 지명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다.
3. 코치를 둘 경우 감독이 지명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다.
4. 고문은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5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5. 개별 추천을 받아 총회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모임(월례회)
제11조(모임의 종류) 본 클럽의 모임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제12조(모임의 소집)
1. 정기총회는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한다.
2. 정기모임은 분기별로 3월, 6월, 9월 첫째 주 월요일에 한다.
3. 임시모임은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모임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모임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나. 회비징수 및 금액 조정의 승인
다. 친목여행 등 기타 중요한 사항
6. 임원 임기만료 마지막 정기모임은 12월 정기총회로 한다.
제5장 활동
제13조(활동) 본 클럽의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매주 2회(월, 목 17:00~21:30) 배구연수 및 게임을 실시한다.
2. 연 1회 이상 배구 직무연수 개최를 추진한다.
3. 연 1회 이상 친목사업(등반대회 등)을 추진한다.
4. 외부 팀과의 친선경기는 임원진의 결정에 의해 추진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수입) 본 클럽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비 등으로 한다.
1. 회비는 가입비(유니폼) 3만원, 월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2. 1년 선납 시 15만원, 6개월 선납 시 8만원으로 모든 회원이 납부해야 하며, 신규 회원은 가입비(유니폼) 3만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3. 회원 확보를 위해 임원회의에서 본회가 주관하는 배구 연수를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회비의 일정량 할인해 줄 수 있다.
제15조(지출)
1. 본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코치비, 강당비, 간식비, 월례회비, 정기총회비 등을 주로 지출하고, 경조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2. 본 클럽의 사업수행 및 기타 사안 발생 시 회비 지출은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3. 본 클럽의 운영을 위한 통신, 사무잡비 등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6조(행사) 본 클럽의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친목행사를 개최한다.
제17조(회비 관리)
1. 본 클럽의 회비는 회계가 담당한다.
2. 제2장 제4조 2항의 조건에 따르지 않고, 탈퇴 또는 자격박탈 회원의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전출과 같은 공적인 일로 회에서 탈퇴를 할 경우 잔여일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연회비를 잔여 일에 환산하여 회비를 돌려줄 수 있고,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회를 탈퇴할 경우는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정보고는 임기만료 시 회장(또는 회계)이 감사에게 보고한 후, 정기총회 때 전체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관례적용) 본 클럽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9조(회칙시행) 본 클럽의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장순석 총무님ᆢ수고많으셨습니다 2014년은 탄탄클럽이 더욱발전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