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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종이팩 |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 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나. 유리병 |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다. 금속캔 |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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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성수지류 |
○ PET, PVC, PE, PP, PS, PSP재질 의 용기?필름류 (과자 봉지 등)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 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포스티렌 상자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 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 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 세부품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종 류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전지류 |
○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니켈 ? 카드 뮴전지, 리튬전지 (1차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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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이어 |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다. 윤활유 |
○ 윤활유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라. 전자제품 |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
마. 형광등 |
○ 형광등 |
-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포장지를 벗겨 내고 배출 ※ 깨진 형광등?전구는 불연성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 등은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종 류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가. 종이류 (고지류)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
○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 하도록 묶어서 배출 | |
나. 고철류 |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다. 의류 |
○ 면섬유류 ○ 기타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인형 등은 재활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