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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협회 역대 이사장 등 임원과 대의원들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관을 위반하여 스스로 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받아 가는 예산을 편성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이제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아래 민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역대 이사장 및 대의원들은 민사상 연대배상책임을 피할 수가 없으며, 형사적인 책임도 벗어날 수가 없다.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즉시 반성하고, 사죄하면 협회원들을 설득해 보겠음)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매년 3. 31. 위와 같은 수지결산서를 보고받아 배임.횡령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환수조치하거나 개선명령하지 않고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서울 협회 회원들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2021. 8. 7. 서울시에 아래와 같은 감사청구를 하였음(접수증 참조),
만약 서울시가 화물법 제64조 및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조치할 경우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청 구 인 : 김 홍 준 (서울81사9456호, 010-4704-6262) 외
서울 송파 오금로44가길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양택승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감사담당관
제 목 : 1.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 청구 및 고발 청구
2. 서울특별시교통회관 지분양도양수 이행명령 촉구
3. 피청구인에 대한 검사.감독을 회피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법령 및 기초사실]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 제4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설립인가 및 정관인가를 받아 법 제49조 및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청구인을 비롯한 위 협회 회원들은 협회가 화물법, 민법,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회비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화물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제54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10. 24., 2018. 4. 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9. 16. 2017. 10. 24., 2018. 4. 17.>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협회 정관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송사업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숭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13조(대의원) (5)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에게는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1)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임원(상근이사 제외)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와 대의원에 대한 제명결의 제20조(불신임, 제명의 사유 및 절차) (1) 임원 및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 로서 이를 불신임 및 제명할 수 있다. 가. 제10조 및 제23조(임원의 자격)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나. 제26조(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협회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한 때 사. 기타 협회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 (2) 불신임 및 제명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요구 및 회부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재 요구. 회부할 수 없다. 가. 이사장은 불신임 및 제명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서를 첨부하여 해당 의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다. 제2항의 경우 불신임 및 제명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결기 구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원들로부부터 높은 신망과 협회 활성화의 추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 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협회의 재산과 업무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협회 일상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제28조(임원의 처우)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 서울시장이 협회 임원들의 귀족화 방지를 위하여 전무이사만 유급으로 한 정관을 인가하였음) 제37조(사업보고서 및 결산승인) (2) 이사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수지결산서를 매년 3월 31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임용) (1) 지부장은 대의원 중에서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지부장의 처우) 지부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이 규정한 협회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제반 규약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시행한다. 단, 직제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기된 1992. 9.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3) 본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규정에 의한 서 울특별시 지부의 소관 업무는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이 를 승계하고 직원은 재임명한다. ------------------------------------------------------------------- 화물법은 공공복리증진(안전운행 및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운송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므로(제1조) 주무관청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협회는 최 일선에서 화물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협회원)들을 위하여 - 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3대 요인(과로, 과적, 과속) 해소를 위한 운행실태조사 및 연구 - 법령의 개정, 정책개발,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한 복지 개선 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의 정책, 협회의 사업추진 및 재정집행에 있어 화물노동자(협회원)들을 위한 - 차량의 안전 관리와 운행여건 개선 - 화물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화물법과 정관을 위반하는 것임 ------------------------------------------------------------------- 법원은 - [협회 정관은 화물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어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797) -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 한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457, 2000. 3. 14.] 헌법재판소는 청구인(請求人)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보유의 정보(情報)의 개시(開示)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한 부작위(不作爲)는 헌법(憲法) 제21조에 규정(規定)된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와 자유민주주의적(自由民主主義的) 기본질서(基本秩序)를 천명(闡明)하고 있는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4조의 해석상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情報) 공개(公開)를 구할 권리(權利)(청구권적(請求權的) 기본권(基本權))로서 인정되는 "알"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한 것이고 위 열람(閱覽)ㆍ복사(複寫) 민원(民願)의 처리(處理)는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이 없더라도 불가능(不可能)한 것이 아니다. [88헌마22] |
청 구 취 지
1. 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와 정관 위반행위에 대하여
- 정관준수 명령(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해임 조치 등),
- 협회의 재정손실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두 단체에 대하여 교통부 지침(33143-121, 1988. 1. 7), 서울화조 개별면허 사업조합 설립에 관한 건의(서화 87-348, 1987. 3. 7)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통회관 지분을 양도양수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10년 넘게 회피(직무유기)하여 협회의 화물법 위반과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치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비상근 명예직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정관 제13조, 제28조, 제43조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협회원들은 협회가 설립목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매년 15억원에 가까운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협회 임원들은 협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를 설치한 적이 없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한 적이 없이, 정관을 위반하여 명예직인 자신들에 대한 보수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1. 2020년 세입세출예산서(증거 1)를 보면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에 대한 제20항(인건비)가 198,840,000원(제15쪽), 제22항(기밀비) 375,600,000원(제17쪽)의 합계 574,440,000원(39%)을 지출 항목을 수당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비상근 명예직인 임원 및 지부장들에게 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였으므로 모두 정관 위반으로 민.형사상 문책 대상임(참고 1 :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기소, 대법원 99도457
세출예산 총액 1,470,000,000원(100%, 제13쪽) 대비 574,440,000원(39%) |
2. 사업비 861,544,000원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가 375,600,000원으로 43.59%를 차지하고 있음(증거 1, 세입세출예산서 제6쪽).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밀비 비중을 보면 국정원 예산으로 착각할 정도임
(서울시는 매년 수지결산서를 보고받으면서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십 년 동안 시정을 지시하거나 환수조치 한 적이 없음, 공범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음-직무유기)
3. 협회는 2021. 7. 16. 협회원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정관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 받고서도 중단 없이 계속 지급하고 있음(증거 2 내용증명우편)
4. 위와 같이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된 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2] 협회 임원의 분탕질(焚蕩질)-매관매직(賣官賣職) 행위에 관하여
1. 협회는 정관상 비상근 명예직 임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부장 등 보직을 매관매직(賣官賣職)하고 있음
1) 2010. 6. 10. 당시 이사장 민영일과 부이사장 조영배가 합의하여 공증한 인증서(증거 3)에
- 부이사장 조영배가 이사장 민영일의 재선을 돕고, 민영일이 재선되면 민영일은 6개 지부장 중 5개를 조영배가 추천하는 자로 임명한다.
- 민영일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민영일은 조영배에게 5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2) 배상금을 5억 원으로 한 이유는? 지부장 5인이 임기 4년 동안 비상근으로 놀면서 챙길 수 있는 불로소득이 5억 원 정도라서 조영배가 지부장 직을 미끼로 5인으로부터 이미 상당액을 받아 챙겼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금을 5억 원으로 한 것임
2020예산서를 보면 지부장 5인이 4년 동안 챙기는 불로소득이 총664,800,000원((지부장 1인이 매월 받는 금액2,770,000원(수당 1,770,000원+특수활동비 1,000,000원)×5인×12개월×4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0년 당시 예산에는 5억 정도였을 것으로 보임 (협회는 회원들의 2010년 예결산서 복사 청구를 3년 동안 묵살하고 있음) |
3) 불로소득이 보장된 지부장 직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임명받으려는 사람도 없고, 임명권을 가진 이사장이 자신의 이사장 당선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를 지부장에 임명할 까닭이 없음, 역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들이 협회를 복마전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분탕질을 치는 것은 서울시가 묵인해 준 것임
2. 현직 부이사장의 금품수수, 부정선거, 매관매직 행위에 관하여
1) 2018. 11.경 협회 제9대 대의원 선거 당시 3인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북서지부선거구에 서진석(당시 지부장), 김수진, 백현택, 임종천 등 4인이 입후보 등록을 하였음
2) 임종천의 사실확인서(증거 4-1), 협회원 박일용 사실확인서(증거 4-2), 협회원 송부헌 사실확인서(증거 4-3)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8. 11. 대의원 선거 직전에 후보자 서진석, 후보자 백현택, 후보자 임종천, 선거관리위원 이재영(선거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부장 서진석의 추천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이 된 자) 등 4인이 모여 [백현택과 임종천의 무투표 당선을 위하여 서진석이 사퇴하고, 백현택과 임종천이 각 300만원씩 서진석에게 주기로 공모]한 다음,
3) 임종천은 이재영을 통하여 서진석에게 현찰 300만원을 건네고, 백현택은 서진석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함
4) 서진석은 부이사장 직에 오른 다음 백현택을 지부장에 추천하였으며, 이사장 양택승이 서진석의 추천에 따라 백현택을 북서지부 지부장에 임명하여 4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있음,
3. 현직 이사장 양택승의 금품수수, 부정선거, 매관매직 행위에 관하여
1) 이사장 양택승은 2018. 11. 협회 제9대 대의원 선거 당시 협회원 이평홍에게 대의원에 당선시켜 주겠다고 접근하여 300만원을 사취하였으나, 이평홍을 당선시켜 주지는 못했음
2) 양택승은 2020. 7. 30. 협회 이사장실에서 부이사장 서진석, 부이사장 박일용 등과 대화에서 당시 전무이사 도성주로부터 이평홍의 돈 5만 원짜리 현찰 300만원을 받아서 당시 북서지부장인 양승표에게 전달하고, 양승표는 북서선거구 유권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협회원인 24시 콜 사다리 센터장에게 150만 원을 주어 북서선거구 유권자들인 협회원들에게 살포토록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증거 5, 녹취서)
3) 이사장 양택승은 낙선한 이평홍에게 대의원 대신 협회 감사직을 시켜 주면 된다고 하면서 300만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음(증거 5 녹취서 제5쪽, 제10쪽)
4) 따라서 서울시가 협회로 하여금 정관 규정에 따라 부이사장 서진석과 이사장 양택승을 해임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람
[3] 임원들의 헤게모니 쟁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협회 재정에서 전용하여 지출하고, 소송비용 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불법 환급받아 착복한 행위에 관하여
(협회 임원들은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조차 설치한 적이 없고, 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주도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협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면서 필요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여 왔음, 아래 [4]항 참조)
1. 2015년에 협회 집행부가(이사장, 부이사장 2인, 전무이사 등 4명을 협회 내부에서는 집행부라고 칭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077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096호 선거무효 확인 소송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6,500만 원을 지불하면서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이름이 아닌 당시 개인 소유 영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590여만 원을 불법 환급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로 현재 서울중부세무서에 고발되어 조사 중에 있음(증거 6 중부세무서 고발장)
2.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위와 같은 소송비용 지출 건이 20여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전수 감사하여 환수 및 구상청구 조치하고 고발하여 주식 바람
[4] 협회 임원 직무회피와 직무태만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협회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행위에 관하여
1. 협회원 4명이 2019. 1. 8. 협회를 방문하여
- 화물주선업체의 수수료 과다 징수에 대한 협회의 대책
- 화물 기본료 대기료의 입법차원 연구 실적
- 교통회관 지분 양수 지연 이유
- 예산 결산서 복사 요구
- 과적 강요 화주 처벌 강화 정책에 관한 연구 실적
- 국토부 고시(2018-444호 2018. 7. 17)에 의한 공T/E보충에 대한 검토여부 및 대응방안
- 위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서울시 [협의체] 참여통보를 받고 대응하지 않은 이유
- 위 고시에 의한 공T/E보충을 대법원 판례(91누9107, 2015도11040)를 들어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 위 고시 확정을 위한 국토부 회합에 개별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여 찬성한 이유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기금 1원도 내지 않는 법인업체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대한 시정 노력 여하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기금이 1,000억 원에 도달하였다고 하는데 직영주유소 등 운전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회피하는 이유
등 총 20여개 항목을 질의하였으나(증거 7, 당시 대화에 입회한 협회 직원 서영권 메모) 협회는 1년 9개월 동안 한 마디 답변도 아니 하다가 협회원이 불가피하게 2020. 9. 20. 소송을 제기하자 협회 예산을 전용하여 변호사비용을 집행하였음
2. 협회원의 질문에 대하여 수년 동안, 아니 영원히 아무런 답변도 아니 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더 제시할 수 있음
3. 협회원의 질문 및 문서복사신청을 즉시 이행할 것을 지시하고, 협회가 변호사 비용을 해당 임원으로부터 구상 청구토록 명하여 주시기 바람
[5] 역대 임원들의 불법행위 및 정관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하자는 부이사장 박일용에 대한 보복 해임에 관하여
1. 부이사장 박일용은 정관을 위반하는 임원에 대한 정기급여를 중단할 것과, 부가가치세 불법환급 행위를 파 해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협회가 협회원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자 2020. 8. 이사회와 총회는 만장일치로 박일용의 부이사장직 및 대의원 직을 박탈하였음,
2. 박일용을 제거하지 않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반감이 작용하여 박일용을 만장일치로 해임한 것임
3. 전체 이사, 전체 대의원이 모든 불법행위 및 모든 정관 위반행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드러났음, 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람
(사례 1. 북한자유연대라는 단체가 설립목적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인가 취소된 바 있음)
[6] [묻지 마]관광으로 협회원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협회를 복마전으로 만들어 놓고 분탕질을 치고 있는 임원들의 해임에 관하여
1. 이사장 양택승과 부이사장 서진석의 불법행위, 정관위반행위, [묻지 마 관광]을 다녀 온 행위 등을 들어 해임 건의하였으나(증거 8-1, 증거 8-2) 협회는 이를 묵살하고 있음, 정관 규정에 따른 해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정관위반행위라고 할 것임
2. 2017. 6. 8. 임원 16명이 정관을 위반하여 수령한 돈 320만원으로 여성 16명과 함께 [묻지 마 관광]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관광버스 안에서 00까지 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임원들에 대한 회원들의 신망이 실추되었음, 현 이사장 양택승은 [묻지 마 관광]을 다녀 온 사실을 떳떳하게 떠들기도 했음(증거5 양택승 녹취서 제4쪽) 당시 임원들 중 이사장 조영배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이 현재 임원 등의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협잡, 유권자에 대한 금품살포, 금품매수, 부정선거 등으로 결탁되어 있음
3. 해당 임원들의 행위는 정관 제20조, 제23조 규정에 의한 불신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원과 대의원들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처럼 결탁되어 있으므로 서울시가 정관에 따라 모두 해임할 것을 명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7] 지입회사 불로소득을 위한 화물차량 공급과잉에 협조한 협회 임원과 관련 공무원은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범들이다
1. 협회 임원들이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에 대한 협조로 인하여 협회원들은 운임 하락으로 생계를 잇기가 힘들게 되었음,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은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불법증차(대법원 91누9107, 2015도11040)로, 그 피해는 화물노동자들만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을 살상하는 대형차량 살상사고 요인이라는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 논문이 밝히고 있다.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92-23-177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화물지입제가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 척결이 인명살상사고를 감소시키는 지름길이다- |
2. 법인화물회사의 보유차량의 96.2%(25만여 대)가 일제잔재인 지입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제1쪽)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2018년 02월 23일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박 희 규 |
3.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챙기는 불로소득은 번호판 판매 대금 및 매월 징수하는 지입료 등으로 년 3조2,500억 원에 달한다(산출근거 증거 9-1 참조). 그 이권이 대략 135조원으로 추산 된다.
10개의 지입화물회사들이 구멍가게 크기의 사무실 하나를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지입료 수금사원 1명에 대한 임금만 지불하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증거 9-2) 전체 지입회사들이 화물차량 운전기사들로부터 착취하는 년 수입총액 3조2,500억 원은 우리나라 최대 통산사인 sk텔레콤의 년 순수입 3.041억 원의 10배를 넘고 있다(증거 9-3). |
4.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화물지입제는 지입차주들의 피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고한 인명까지 살상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입제를 척결해야 대형인명살상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을 낸 바 있듯이 지입제 착취로 인하여 생계를 위협을 받고 있는 지입차주들의 과적, 과로, 과속에 의한 사고가 인명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입제로 인한 인명피해는 세월호의 희생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세월호는 멈추었지만 땅위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는 멈춘 적이 없다. 그래서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실인행위라고 피를 토하는 호소를 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증거 9-1). 화물운송사업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증차로 지입회사가 얻는 불로소득을 나누어 갖는 공범이 분명하며,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범들이다.
5. 국토부고시(2018-444호, 2018. 7. 17)에 의한 화물차량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현재 4.5톤 차량의 경우 1회당 운임이 2만원까지 하락하여 대리운전 요금에도 미치지 못할 지경이며,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운임이 7만원까지 하락하였음(증거 10-16)
6. 사업용차량의 운전기사들의 생계안정 없이 교통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2019. 5. 15. -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증거 11-1), 2020.10.1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는 사업용화물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유럽연합의 5배가 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증거 11-2). |
지극히 당연한 이 상식이 화물업종에는 통하지 않는다. 지입화물회사들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먹고 있기 때문이다(증거 있음, 제시를 요청하면 추후 제시하겠음). 협회 임원들이 나누어 먹지 않았다면 위 두 사람의 고위 공무원의 말꼬리를 잡아 화물운임의 기본료 및 대기료를 법제화 하여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생계안정을 돕지 않고 버스요금인상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결코 줄일 수 없다는 자명한 논리로 국회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압박했어야 한다.
[다음] 카페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게시물에는 - 화물운임 수수실태 - 화물주선수수료를 40%까지 징수하는 사례 등 기본료 및 대기료 입법을 위한 자료와 연구 성과물이 게시되어 있다. 협회는 스스로 조사.연구 사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개된 자료조차 이용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
7. 그런데 16개 시도 개별협회 중 어느 단체도 당시 이와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이 국토부장관이 버스 운전자 처우개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마중물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지입화물회사의 불로소득을 위한 증차(고시 2018-444호, 공T/E보충)를 지시하여 2018년부터 2019. 12. 31.까지화물노동자들을 도탄에 쳐 넣는 불법증차를 하고 있을 때 그 증차에 협조하거나 침묵하였다.
8. 서울개별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개별협회는 1992년 협회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화물차량 공급과잉을 막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줄기차게 홍보하면서(증거 12-1, 12-2) 실제로는 공급과잉에 협조하였다.
9. 서울개별협회의 경우 공T/E보충을 위한 국토부 고시를 통보받은 사실 및 서울시로부터 공T/E보충시기와 절차를 결정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검토하여 저지 방안을 수립하기는커녕 총회와 협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증거 13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협회가 위 고시를 통보받고 그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는지를 묻는 협회원들의 질문을 2019. 1. 8.부터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으며, 총회에도 보고조차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97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각 임원들에게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람
[8] 협회의 서울특별시교통회관 지분 양도양수 포기에 따른 협회 손실(10억원 추산)에 관하여
1.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은 교통부의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계획 수립]지침(육지125-8428, 1982. 7. 29)에 따라 건축되었으며,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607,600,000원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며, 건축비 대부분은 당시 지입차주로 있던 버스, 택시, 화물노동자들에게 할당 징수하였음
2. 용달지입차주가 개인용달로 전환하고, 지입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하면서 종전 소속되었던 용달협회와 택시협회 등으로부터 대수 비례에 의한 교통회관의 지분권을 양도양수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3. 전국 16개 시도 개별협회 중 15개 개별협회들도 종전 소속 법인협회로부터 개별로 분리되는 차량 대수에 비례한 교통연수원 지분을 모두 양도양수 하였으나, 서울개별협회만 지금까지 종전에 소속하였던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법인협회”라 함)에 대하여 지분 양도양수 요청조차 아니 하고 있음
(교통회관 정관도 제6조, 제8조에서 사원단체의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교통회관 건물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사원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임대하고 있는데도 서울개별협회 역대 임원들이 지분분할 요구를 포기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5. 토지를 불하하고, 건립기금을 시 재정에서 지원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직권으로 개별협회와 법인협회에 대하여 지분분할 양도양수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적인 질의에 대하여 교통회관 측이 사원단체가 아니라고 묵살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교통회관의
- 사원단체별 사용면적,
- 임대면적 및 2020년 임대료 수입 총액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 협회의 역대 임원의 가장 큰 직무유기 - 화물주선업자들이 운임의 40%까지 주선수수료를 착취하고, 과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묵인 방조
1. 화물주선업자들이 운임의 40%까지 주선수수료를 착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등 공공복리증진을 우선해야할 면허업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화물법 제1조)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지입회사 못지않은 착취를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화물노동자 착취 이전에 화주(이용국민)에 대한 사기행위이다. 협회와 행정당국은 이러한 실상을 모두 알고서도 수 십 년 동안 묵인 방조하고 있음(증거 14-1, 14-2), 단순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고 공범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음
2. 협회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 적극적,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조사.연구하여 정책차원의 해결책을 당국에 건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원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전화, 우편, 협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여 간곡하게 건의해도 들은 척도 아니고 협회원을 유령취급하고 있으므로(증거 7)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공개적인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 14-2), 협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묵살하고 있음
4. 서울시는 협회에 대하여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인 해산명령과 함께 국토부에 주선수수료 상한제와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와 주선사에 대하여 화물의 중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을 교부토록 하는 입법을 건의하여 유럽에 비하여 5배나 높은 화물차량 사망사고를 줄여 주시기 바람
[10] 차량의 안전운행과 산업의 동맥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는 화물노동자들이 이 진정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 - 화물지입제 회사에 대한 부역행위를 중단하라
1. 서울개별협회가 복마전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울시 택시물류팀은 10여 년에 걸쳐 100여 차례 이상 서울개별협회의 정관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발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묵살하였다. 서울시가 서울개별협회에 대한 감독권과 해산 명령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묵살한 것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10년 동안 서울시 민원인 출입기록을 보면 서울개별협회를 상대로 한 수많은 민원을 묵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서울시는 서울개별협회 임원들이 조선총독부처럼 회원들을 수탈하면서(년 15억원에 달하는 협회비 징수) 회원들을 위한 예산은 단 돈 1원도 책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매년 수지결산서로 보고 받아 인지하고서도 묵인 방조한 것이다.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공범이기 때문에 협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3. 서울시는 일제잔재인 지입제 회사에 대한 부역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1) 서울시의 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처분이 불법증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91누9107, 2015두11040)2019년까지 국토부의 지시를 핑계로 계속 공T/E보충을 하였다. 핑계대지 마라. 서울시는 좀비가 아니다. 화물차량의 증차처분권은 화물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지입제가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이라는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논문이 거짓이 아니라면 안전관리의무를 포기한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는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행위이다.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의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역대 시장들은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자들이다(서울 법인협회의 총회회의록 등 증거 있음,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주겠음, 분량이 많음)
4. 서울시는 협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회피한 것과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증차처분에 대한 공개 사죄를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1] 일제 잔재인 지입제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40만 화물노동자들에게 늦게나마 해방의 기쁨을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임원들은 화물노동자의 대변자가 아닌 지입회사와 함께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며, 일하는 소들의 피를 빠는 진드기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16개 시도의 선두에 서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비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특단의 조치와 함께 민.형사적인 조치로 피를 빠는 진드기를 제거해 주시면 서울의 9,000여 명 개별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40만 화물노동자들은 삶에 의욕을 가지고 활기차게 산업의 동맥으로서의 역할과 안전운행이라는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 진정 서명자 5,442명에 관하여
- 공T/E보충 반대
- 교통회관 지분 양도양수
등 10개항의 진정내용은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협회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개별협회 중 단 한 곳도 추진하는 협회가 없어 전국의 개별사업자들이 함께 서명하여 각 시도협회에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묵살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 5,442명 중에는 서울개별협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의 화물차량운전자들의 처지와 환경은 차이가 없으며, 차량운행여건과 정부 당국에 바라는 염원에도 전혀 차이가 없어 서명자 명단에서 가려내지 않고 함께 제출합니다.
증 거
1 : 세입세출예산서
2 : 정관 준수촉구서
3 : 인증서
4-1 : 사실확인서(임종천)
4-2 : 사실확인서(박일용)
4-3 : 사실확인서(송부헌)
5 : 이사장 양택승 녹취서
6 : 고발장(중부세무서)
7 : 메모(협회 직원-회원 구두 질의사항 메모)
8-1 : 이사장 양택승 해임건의서
8-2 : 부이사장 서진석 해임건의서
9-1 : 신문광고(땅 위의 세월호를 멈추게 하라)
9-2 : 우편봉투(10개 지입회사)
9-3 : 통신사 영업이익(sk텔레콤, 조선일보)
10-1부터 17 : 개별화물차량 4.5톤 배차화면
11-1 : 국토교통부장관 인터뷰(버스 요금인상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마중물)
11-2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인터뷰(화물차량 사망사고 유럽의 5배)
12-1 : 사실확인서
12-2 : 개별화물업계 현황 및 경영실태(개별연합회, 서울협회)
13 :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14-1 : 주선수수료 40% 착취 배차화면
14-2 : 카페 게시 글(주선업자 횡포 고발)
참 고 자 료
1. 정관 위반 정기급여 형사처벌 사례(광주광역시 환경공단 이사장)
2. 진정서명자 명단(5,442명)
2021. 8. 4.
서울 개별화물노동자 김 홍 준 외 5,4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