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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용 |
챙겨야 할 지출 증빙 | |
인건비 지급 |
임직원 |
매월 갑근세 신고, 납부 |
일용직 근로자 |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
복리후생비 지급 |
식대 |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 초과, VAT포함), 기타 영수증 |
경조사비 |
내부 지출결의서 | |
접대비 지급 |
일반접대비 |
건당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 |
여비·교통비 지급 |
시내교통비 |
내부 지출결의서 |
국내출장비 |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 초과, VAT포함)기타 영수증 | |
해외출장비 |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 |
임차료 지급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송금명세서(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 | |
리스료 지급 |
금융리스 |
영수증 |
운용리스 |
계산서 | |
지급수수료 지급 |
인적용역 |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식품, 원재료 구입 |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
면세재화 |
계산서, 기타 정규 증빙서류 |
Ⅳ.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종류별로 적절한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증빙 불비가산세가 적용 될 수 있다.
2) 개인과의 거래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과 금액,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거래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빙수취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교부 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