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재혼해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던 고모씨는 지난 2009년 배우자인 홍모씨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
홍씨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인정하였다. 그 중, 고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은 “홍씨도 혼인 후 가사노동을 통하여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고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혼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은 고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은 법원의 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했을 뿐인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
이에 처분청은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홍씨에게 이전한 것은 분할이 아닌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연 이와 같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일까? 조세심판원은 고씨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고씨가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혼인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결하여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신명의의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할 뻔 했던 고씨는 결국 이번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청에서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