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2-20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예방을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 등의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안 제3조)
1) 외부감사 대상 중 외부감사인의 자격제한 대상법인을 상장법인에서 금융회사까지 포함하고 하위법령에서 외부감사인의 자격 요건을 증선위가 정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 규정
2)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보유한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강화(안 제5조의1, 제15조, 제16조)
1) 회계법인이 준수해야할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품질관리 점검 후 중대한 미비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품질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2)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의 사전예방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
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안 제7조)
1)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위해 일정 기간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시 제출여부 확인목적으로 한국거래소에도 제출을 의무화
2)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오랜 관행이 근절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져 감사품질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라.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의 이전(안 제4조, 제4조의2,3,5)
1)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의 승인절차를 받았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일체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일임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가격경쟁 위주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품질 수준이 높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