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 (변리사자격증) ①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1. 사진 3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삭제<2000.7.8>
3. 재교부사유서 1부(재교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2%>
<%생략:서식3%>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리사자격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제3조 삭제 <2000.7.8> |
|
|
|
제4조 삭제 <2000.7.8> |
|
|
|
제5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리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7.8> |
|
|
|
제6조 (변리사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5.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인감신고서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변리사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개정 2000.7.8> |
|
|
|
제7조 (실무수습)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특허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회 기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개정 2000.7.8>
②삭제<2000.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7.8> |
|
|
|
제8조 (실무수습의 공고와 신청) ①특허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무수습 개시 2월 전에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신청서를 실무수습 개시 1월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9조 (실무수습등록) 특허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무수습등록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
|
|
제10조 (변리사등록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
|
|
|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개정 2000.7.8> |
|
|
|
제11조의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 ①법 제6조의3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생략:서식8의2%> 의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가대장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생략:서식8의3%> 의하고, 법인설립인가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생략:서식8의4%>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
|
|
|
제11조의3 (정관변경인가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8호의5서식에<%생략:서식8의5%>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
|
|
|
제11조의4 (소속변리사의 신고)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리사의 신고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생략:서식8의6%> 의한다. [본조신설 2000.7.8]
|
|
|
|
제12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8> |
|
|
|
제13조 (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징계의결통지서에 의한다.<개정 2000.7.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