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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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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逅?lt;/FONT> |
법규검토 |
비고 | |||||||||||||||||||||||||||||||||
법규항목 |
법규내용 | ||||||||||||||||||||||||||||||||||
b 자치조례 -00군 도시계획조례 |
․개발행위허가 |
․허용규모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허용기준 :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 이하 경사도 25°이하 |
행위허가 가능 | ||||||||||||||||||||||||||||||||
․허용가능 건축물의 포함여부 |
․[별표19]의 12항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
주유소 가능 | |||||||||||||||||||||||||||||||||
․용적율 및 건폐율 |
․군관리계획 수립 전(세부용조지역 지정 전)이므로 건폐육40%, 용적율8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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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8조1항 |
․건축허가 대상 |
․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
허가대상임 | ||||||||||||||||||||||||||||||||
환경교통재해 평가법제4조3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
․주유소의 경우, 부지면적 1,500㎡(약453,75평) 이상 |
해당없으나 소관청 협의요 | ||||||||||||||||||||||||||||||||
도로와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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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25m이상 도로에 접할것 [전면도로부지 점용허가 필요] | ||||||||||||||||||||||||||||||||
하천관련 |
․하천유역선 |
․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
100m이상임 | ||||||||||||||||||||||||||||||||
부지내 도로 |
․ |
․부지내 도로 분할 및 폐도협의(신청) 후 매입 필요 |
분할 매입 필요 | ||||||||||||||||||||||||||||||||
도로 점용허가 |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별표5]“과 관련하여,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점용허가(토지사용승락)를 득하여야 하는 토지
소재지번
지목
이용현황
소유권자
00리338-4
대
현황도로
김희용
00리337-3
대
00군
00리336-7
전
00군
00리361-6
전
00군
00리360-1
답
00군
00리360-5
대
00군
00리360-4
답
00군
00리359-5
도
00군
00리359-1
도
0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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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등록요건 지자체 고시 (00군의 경우 고시없음- 일반적 적용) |
․면적 제한 |
․최소660㎡(200평) 이상일 것 -전용허가를 하는경우, 2,000㎡(605평)이하일 것 |
00군의 각과 협의를 요하며, 설계사무실 자문결과, [가능하다] 판단 | ||||||||||||||||||||||||||||||||
․다중시설물로부터의 이격거리 |
․학교, 어린이놀이터 : 50m이상 이격 ․공동주택, 종합병원, 예식장 등 : 25m이상 이격 | ||||||||||||||||||||||||||||||||||
․기타사항 |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 |
그런 내용은 없는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