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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노무상담Q&A 내 땅 위에 있는 사용치 않는 전봇대/변압기 철거이면 특수절도죄 인가요?
청공21 추천 0 조회 734 09.07.07 15: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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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09 13:48

    첫댓글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팔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님 말씀처럼 변압기 주인은 우선 자신이 변압기의 주인이라는 것과 님께서 고의로 물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 몰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그런 고소가 들어오면 님께서 한전등을 통해서 4년동안 주인을 찾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서 남이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시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나올겁니다. 무혐의 나오면 법무사님 말씀처럼 임대료 청구하셔서 고물로 판 값과 임대료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0.02.08 17:25

    경매중 일부 본인구입~~ 공유지분을 매입하신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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