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그 땅을 샀구요 4년동안 경작에 지장을 주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철거가 힘든 전봇대 3개소의 3개와 변압기가 달려 있더군요 한전에 문의를 하였더니
한전것이 아니고 개인것이라 하여 그러면 어차피 통전이 안되니
진입선만 절단하여 달라고 하여 절단 한 후 얼마전에 고철장사에게 변압기를 팔았습니다
그 후 이제야 그 변압기를 설치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것이라고 특수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주와 변압기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기준:요금 수납/설치의뢰 근거 없을때)이라고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법무사는 그 물건은 동산이기때문에 그 주장이 성립된다고는 하는데 그 주장을 하자면 그 근거를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을것이니 그냥 있다가 고소가 들어가면
대응으로 그 땅을 구입한 날짜부터 임대료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단, 고소를 청구한 뒤에 하라고 합디다. 왜냐면요 지금 바로 청구를 하면 그 물건이 본인것이
아니라고 간접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고 : 최초설치자 사용 무 ==>경매==>경매 중 일부 본인 구입
모두 알아보고 왜 이 글을 올리냐 하면요 여러 회원님들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면
도움을 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이며
여러 회원들도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는 뜻이 있어서 입니다.
도움 주십시요
첫댓글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팔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님 말씀처럼 변압기 주인은 우선 자신이 변압기의 주인이라는 것과 님께서 고의로 물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 몰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그런 고소가 들어오면 님께서 한전등을 통해서 4년동안 주인을 찾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서 남이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시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나올겁니다. 무혐의 나오면 법무사님 말씀처럼 임대료 청구하셔서 고물로 판 값과 임대료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중 일부 본인구입~~ 공유지분을 매입하신것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