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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서 | ||||||||||||||||||||||||||||||||||
전 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전국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해태제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밑에 산업 평화 노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하며, 조합과 회사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제2조(적용법위) 제3조(조합원의 범위) 제4조(협약의 우선) 제5조(조합원의 의무)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6조(조합 활동의 보장) 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8조(조합 전임자) 제9조(조합전임자의 대우) 제10조(조합비 징수 및 급여공제) 제11조(타 단체의 임·직원취임 및 대우) 제12조(회사시설의 이용) 제13조(게시 및 인쇄물의 취급) 제 3 장 인 사 제14조(인사권의 원칙) 제15조(수습기간) 제16조(휴 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휴직기간) 제18조(복 직) 제20조(휴직기간중의 근무년한 통산) 제21조(정 년) 제22조(퇴 직) 제23조(포 상)
단,근속산정일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매년 회사창립 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하되 퇴직자에 한하여는 퇴직시 지급한다. 6. 여자조합원이 퇴직시 퇴직일 기준으로 만3년이상 5년미만은 금반지3돈을, 만5년이상 7년미만은 금반지 5돈, 만7년 이상 10년미만은 금반지 7돈을 퇴직시 지급한다. 제24조(징 계) 제25조(징계종류 및 절차) 제 4 장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 제2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27조(휴 일) 제28조(휴 가) 1. 년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준하여 실시하되 하계휴가로 6일중 2일을 년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 적치일 수는 년말 통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2.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준하여 실시하되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하고 적치 휴가일수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년,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하되 청구된 휴가일이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그 시기를 변경 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생리휴가는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월간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되 미사용시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 4.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다. 5. 년·월차 및 경조휴가는 사전에 인사계출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함 6. 산전·산후 휴가
제29조(출근간주) 전조의 휴가와는 별도로 다음 특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속장에 신청함으로서 출근 간주되는 후가를 실소요시간 한도로 할 수 있다. 1. 공민권 행사에 속하는 투표 2. 병역에 관한 점검 및 응소 3.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사태 발생으로 근무 또는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으로 1일 8시간 교육 이수자는 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30조(임 금) 회사는 조합과 상호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회사 임금을 조합원에게 매월11일에 전월의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의거 조정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 때는 임금지급 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및 본인 출산시 2. 직계가족의 사망,질병,재해,사고 발생시
1. 임금인상은 년1회 단체교섭에 의거 결정하며 임금인상 기산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2. 조합원의 정기승급일은 입사일 또는 현 승급일을 기준하여 만6개월되는 해당 월에 1호봉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97. 7. 1.부터 98. 6. 30까지는 해당 승급월에 2호봉 승급후 만6개월되는 해당월부터 1호봉 승급을 적용한다.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포상자 포함)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호봉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4. 전 16조 1항의 경우 휴직기간(월 기준)에 준한 당년도 승급은 지연되나 익년도 부터는 본인 승급월에 준한다.
1.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거 아래2항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1개월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상여금 지급) 1.회사는 조합원에게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을 기준으로 년간700%의 상여금을 년 12회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영실적 및 개인의 근태성적과 업무수행의 공과에 따라 노사협의로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일자를 조정 지급한다.
2. 지급율 및 지급대상 기준
제35조(작업복 지급)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2회 5월에 상의 및 하의를 지급하고, 9월에 하의(상의는 2년 1회), 모자 및 명찰을 지급하고 낡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품과 수시 교환하여 지급한다. 단,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입사시 2벌을 지급한다. 2. 회사는 동절기에 남녀공히 방한복(잠바 및 바지)을 3년 1벌씩 지급한다. 단, 아이스 및 옥외 근무자는 상 하의를 2년에 1벌씩 지급한다. 3. 위생화는 년3회 4월,8월,12월에 지급한다. 4. 안전화는 필요부서의 조합원에게 년1회(9월)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경조시에 대하여 특별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결혼 일금 200,000원 2. 자녀결혼 일금 100,000원 3. 본인사망 일금 3,000,000원 4. 배우자사망 일금 500,000원 5. 부모사망 일금 200,000원 6. 처부모(시부모)사망 일금 200,000원 7. 자녀사망 일금 100,000원 8. 부모(처부모,시부모)회갑 일금 100,000원 9. 자녀출산 일금 100,000원 10. 조부모사망 일금 100,000원 11. 형제자매사망 일금 100,000원 단, ① 경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2인이상 발생시 공히 동일적용 각각 지급하며, 근속 년수 1년미만은 반액으로 지급한다. ② 여자조합원이 퇴직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혼시 일금 30,000원의 축의금을 지급 한다.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만 3년이상 근속자(여자) 12,000원/월 2. 만 5년이상 근속자(남녀) 15,000원/월 3. 만 7년이상 근속자(남녀) 20,000원/월 4. 만10년이상 근속자(남녀) 27,000원/월 5. 만15년이상 근속자(남녀) 48,000원/월 6. 만20년이상 근속자(남녀) 69,000원/월 7. 만25년이상 근속자(남녀) 90,000원/월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6,000원/월 2. 미혼자녀 1인 10,000원/월 단,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자녀는 1세대 2자녀까지 지급한다. 제39조(기능수당)
(1) 식당 (2) 휴게실 (3) 탈의실 (4) 목욕탕 (5) 통근버스 (6) 각종 운동시설 (7) 이외 조합원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을 하절기에 설치 운영한다.
제42조(주택조합) 무주택 조합원의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조합이 결성시 회사는 주택조합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한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1. 조합원의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2. 설날과 추석에 조합원의 귀향과 직장복귀를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협의 결정한다. 3. 조합의 자체향사 교육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시 통근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분기별 분할 지급하며 세부규정은 회사의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에 준한다.
단, 근속년수 만 3년이상 여자조합원이 장녀인 경우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45조(정기 보건증 발급) 조합원의 정기보건증 발급은 회사가 선정한 지정병원에서 검진하며, 소용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1. 회사는 산업안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장별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해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내에 노사실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3. 노사실무 소위원회는 재해예방에 관한 제조사 환경개선 안전교육 등의 활동을 한다.
제48조(보험급여)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제49조(단체교섭) 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50조(교섭사항) 단체교섭사항은 조합원의 임금,상여금 및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1조(교섭위원) 단체교섭은 노사 단체교섭위원이 행한다.
단체협약이 합의에 도달하면 협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대표자가 서명날인 한다.
제53조(노사협의회) 1. 회사외 조합은 조합원의 고충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무자 회의를 가지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한 노사쌍방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년4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협의를 가질 수 있다. 2.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령 및 이 협약을 하회하지 않는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4조(노동쟁의 조정신청) 전7장의 단체교섭이나 전조의 노사협의로서 해결되지 아니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와 조합 어느 일방에서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상대방에 통고하여야 한다.
전조의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와 조합 어느 일방에서도 노동 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항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쟁의행위중 전3조에 규정된 비조합원인 종업원외에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타인에게 취업시키지 않는다.
쟁의행위중일지라도 사업장의 시설에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진압 또는 방지하며 회사에 협력한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협약의 기간만료에 제하여 회사 또는 조합 어느 일방에서 이를 갱신하고져 할 때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안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부 칙
제60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회사대표자와 조합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쌍방 각 1통씩 보관한다
2003 년 1 월 1 일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차 석 용
전국화학노련 해태제과노동조합 위원장 김 일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