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뿌리 모임 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혼뿌리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제3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자격)
본리 의귀초등학교 28회졸업생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한한다.
(본회의 2/3 이상 가입에 찬성하는 자)
제5조(자격상실)
본회를 비방한자, 02회의 경고를 받은자, 제명처분을 받은자,
본인이 탈퇴를 원할때, 연 02회의 무단미참석자,
당해 회비미납금을 이월한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할시는 회원2/3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6조(모임)
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2개월에 한번씩(2,4,6,8,10,12)하되
추석에는 동창회(회비 안냄), 여름철에는
바캉스(회비냄)로 대체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하며 모든 날짜와 시와 장소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총회 : 당해 마지막 모임이 총회가되어 회칙을 포함한 모임의
모든 사항을 변경, 결정을 할수가 있다.
임시총회 :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안건이 있을경우 회장단의
판단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할수있고 안건을
처리할수있다.
제7조(의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회칙변경은 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8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
(직전회장)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회장 :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전반적인 재무, 회계는 물론 행정, 재정조직을
점검하고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모든사항을
총괄하고 모든회의의 의장이 된다.
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처리 및 자산관리를
총괄한다.
감사 : 감사는 회의 재정업무 및 기타 각부서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재정)
회비 : 정기모임의 회비는 모임때마다 도내거주시는 3만원,
도외거주시 2만원으로한다.
제11조(회비관리)
1차 식대비는 회에서 계산한다.
단, 망년회때에는 2차식대비에 10만원이 지원된다.
당해 임원판공비로 10만원이 지원된다. (당해 미사용시
이월할 수 없다.)
바캉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위의 경비와 상,조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관리한다.
제12조(상,조규정)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시 전회원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고자 상조규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경사 : 본회의 본인잔치에는 개인당5만원으로하고
회에서 100만원을 찬조한다.
조사 : 본회 회원의 직계가족(부모,처가부모,본인,처,자녀)은
개인부조금 5만원으로하고 상에올리는 상부조금
5만원과 화환 10만원이 회에서 지원이 된다.
(나머지는 개인부조로 한다.)
* 개별적으로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은 본회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 본회의 회원자격상실에 해당하는자는 상조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 회원중 영업장을 개업할시는 회장단의 판단하에 저렴한
한도 내에서 축하 표시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