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사람끼리 예금이 입금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납세자는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최소 10년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는데 대부분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는 당국에 의해 확인되어 진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면서 증여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면 세무조사를 따로 하지 않겠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다.
그 후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세금이 많이 추징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불복을 하는데 그래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가 힘들다.
혹, 부모님 생전에 돈을 빌려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 증빙을 제출하기 힘들어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힘들다.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받은 것도 없고 언제 돈을 부모님께 빌려줬는지 그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예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이 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1원 한장도 일단 증여로 보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년에 1억씩 또는 얼마씩 증여공제 한도를 정해서 부모 자식간에는 금전거래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세금 때문에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가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하, 부모 자식 간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증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차용 즉, '대여금'임을 경우 증명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1. 세법 상 증여로 추정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세법 상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추정이 된다는 것은 번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자금 거래를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거짓임이 밝혀지면 '편법 증여'로 보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1) 금전 거래 날짜
2) 이자 상환 방법
(1) 연이율 (예. 연 4.6%)
(2) 이자 상환일
(3) 이자 받을 계좌 번호
3) 상환 시기
4) 차용금액
5) 채권, 채무자 인적사항
3. 유의사항
1) 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제3자와의 금전거래에서 하듯이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10년 동안 이자만 지급한다면 대여자에게 이자소득이 부담될 수 있다. 역으로, 이자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10년 후 일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고 10년 동안 가산세가 누적될 수 있다.
2) 가급적 단기로 작성 한다.
3) 자금대여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후 해당 부동산 매도시기 보다 약간 더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4) 대여받은 금전을 투자용으로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