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란?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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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보유한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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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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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업 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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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기준(다음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 건 업 |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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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 |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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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인별 연간 한도는5,000만원)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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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작성예시(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본인은 ○○년 ○○월 ○○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대금 000만원을 ○○○명의
차명계좌(○○은행, 계좌번호00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