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골든아파트 3동411호 노후난간대 교체공사 관련
입주자대표의 공사 제재 및 겁박 건에 대한 의사전달
0. 노후난간대 교체 내용
(기존 시멘트 난간대) => (스테인레스 난간대)
0. 올림푸스골든아파트 난간대 개조 진행 현황
1동 58가구 교체
2동 30가구 교체
3동 12가구 교체
4동 0가구(입주자 합의로 현재 외관 유지)
0. 노후난간대 교체 이력 사실관계
위와(사진 참조) 같이 35년 노후된 베란다 시멘트조 노후
난간대를 올림푸스골든 1동2동3동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남구청)의 승인을 득하고 이미 오래전 부터
스테인레스 재질의 난간대로 바꾸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리고 본 아파트 3동은 5년전의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의
2/3 동의를 받아(당시 311호 거주 본인도 찬성 동의 함)
주무관청 남구청의 승인을 득하고 적법하게 입주세대의
필요 자율로 점차 스테인레스 재질의 난간대로 개조
진행중에 있다. (현재 12가구 교체 완료 진행중 임)
0. 3동 411호는 내부 노후배관 누수로(8/20) 아래층 311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35년된 노후배관 전체 교체 및
빗물 유입 우수배관 보완, 빗물 유입 노후 난간대를 교체하고자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0. 본 공사를 진행과정에서
난간대 개조에 반대 입장이었던 현재 선임 입주자대표가
이미 입주민의 2/3 동의를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고
진행중인 사안(난간대개조)에 대하여 공사 제재와 변호사
선임 법적대응 한다며 입주민을 겁박하고 공사진행을 방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0. 이 행위는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입주민의 대리인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이미 승인된 2/3 입주민들의 공동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입주자대표 권한남용 및 입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공사 제재 및 공사 진행 방해 행위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입주자대표 탄핵 운동 전개 및
필요시 법적대응도 불사 할 것을 엄중히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