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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회
7월 회 의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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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산 2 동
1. 알기 쉽고 찾기 편한 ‘도로명주소’ 안내
◆ 7. 29 전국 동시고시 하게되면 도로명주소가 법적 효력이 발생함. 지번주소는, 일제가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을 주소로 사용하였으며, ◆ 그간 잦은 토지분할․합병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를 안내하는 주소로서 기능이 저하 |
1. 도로명주소(새주소) ?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방식임
지번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 현대아파트 3동 302호 |
도로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00, 3동 302호(용문동, 현대아파트) |
시도+시군구+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참고항목) |
2. 도로명주소 필요성
○ 현재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 때 도입‧약 100년간 사용
-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낮선 곳에서 길 찾기가 매우 어려움
※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 존재 등
○ OECD와 같은 선진국가들 중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 일본은 1962년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사용‧확대
※ (도로명주소 사용) 유럽‧미국‧캐나다‧러시아‧중국‧북한 등 대부분 사용
○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됨
<도로명주소의 장점>
○ 도로명+건물번호로 거리‧방향 예측이 가능하여 위치 찾기가 편리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순찰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7% 향상(79%→86%, ‘05년 인천시경) ○ 도로명주소+IT인프라 기반의 위치정보 관련 분야의 시너지 효과 - 도로명주소기본도를 민간 제공, 다양한 GIS 관련 산업(S/W) 발달 ※ 지번주소하의 내비게이션도 ‘도로+건물’ 기반에 지형도를 얹은 것으로, 사실상 ‘도로’를 사용해 온 것임 |
3.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
구 분 |
지 번 주 소 |
새 주 소 |
단독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
업무용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605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605호 (종로1가) |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거리예측) 건물번호 - 시작번호×10M ⇒ 남은거리‧위치(좌‧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총괄법
○ 개정일 : 2011. 4. 5
○ 시행일 : 2011. 7. 6부터
○ 주요 개정사항
• 제17조: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전자문서로도 가능 • 제24조의 2: 과태료 당사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 법인 합병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집행 가능 • 제42조: 과태료 부과처분 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검사는 결과를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제56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시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료설치 안내
○ 운영내용 :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역지변, 자동수중펌프)이나
방지판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사항 : 마포구청 치수과 ☎ 3153-9812~7
4. 맞춤형 정책서비스(PCRM) 가입안내
○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육․문화․복지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고객맞춤형 정책서비스(PCRM)
○ 가입방법 :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등 개인정보동의)
○ 문 의 : 동주민센터 ☎3153-6934
5. 사설안내표지 일제정비 안내
○ 정비기간 : 2011. 6. 1 ~ 9.30
○ 정비대상 : 관내 도로상 허가만료 및 무단설치 사설안내표지
○ 정비방법
- 무단설치 사설안내표지
․ 허가불가 대상 무단설치 표지판 철거
․ 허가가능 대상 표지판 철거 후 표준디자인 허가유도
․ 동일기관 중복설치 표지판 철거
․ 시설주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
- 허가 만료된 사설안내 표지판
․ 허가만료 후 미교체 표지판은 표준디자인으로 교체정비(기존표지 철거 병행)
․ 가로등 지주에 설치가 원칙(전용지주 제한적 설치)
6. 2011년 7월 정기분(상반기) 재산세 납부 안내
○ 과세 대상 : 주택 1/2(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물(비주거용 건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 납 기 : 2011. 7.16 ~ 7.31
※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 개인별 전용계좌(가상계좌) 활용 납부 :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택1)
- 은행 및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이용한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본인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
․ 납부 편의점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비씨,롯데,외환) 및 은행현금카드(우리,신한)로 납부
7.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대상지 공모 안내
○ 신청·접수 : 2011. 7.12(화), 18:00까지
○ 사업기간 : 2012, 2013, 2014년 (희망년도 선택하여 신청)
○ 신청대상
- 공원화 가능면적이 99㎡ 이상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
- 2010.12.31까지 준공 완료된 민간건물
○ 접수처 : 구청 공원녹지과 ☎ 3153-9573
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안내
○ 대 상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40세
(71년생), 만66세(45년생)
○ 검진항목
- 일반검사 : 상담 및 진찰,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골다공증검사,
정신 건강검사, 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검사(흡연, 음주, 운동, 영양) 및 검진의사의 사후상담
- 암 검 진 :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 검진기관 : 마포구 관내 검진기관 32개소 및 보건(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비 용 : 전액 국가부담
9. 교통수요관리제 안내
○ 참여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100% 경감 (프로그램별 경감율 5~30%)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참여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경감
○ 참여 및 감면신청 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시설물 소재지 구청에 서면 또는 인터넷 접수
○ 경감절차 : 이행계획서 접수(7.31한) ⇒ 이행여부 확인(연4회) ⇒ 경감신청서 제출(8.10한)
⇒ 경감심의위원회 경감율 결정 및 통지(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9개
- 승용차 부제(요일제,2부제,5부제,10부제),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 자전거 이용, 시차출근제,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이용, 배송시스템 개선 등
10.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중지 안내
○ 대정비 기간 : 2011. 6.18(토) ~ 7.17(일)
○ 주요정비내용: 발전설비, 재이송설비, 보일러 수관교체 등
○ 폐기물 반입중지 : 2011. 6.19(화)~ 7.14(목)
○ 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반입중지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이용 처리
※ 해당 자치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 폐기물 처리대상: 생활쓰레기
※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은 제외
11.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설치‧운영 안내
▣ 대사증후군이란?
○ 진단기준 : 아래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
① 허리둘레 >남 90cm, 여 85cm ② 혈압>130/85mmHg 혹은 치료제복용
③ 혈당>공복혈당 100mg/dL 혹은치료제복용 ④ 중성지방>150mg/dL 혹은 치료제복용
⑤ HDL콜레스테롤 > 남 40mg/dL, 여 50mg/dL 혹은 치료제복용
▣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현황
○ 위 치 : 보건소 1층(전 건강증진센터)
○ 면 적 : 121.5㎡
○ 센터현황 : 1센터 7실(건강매니저, 금연, 스트레스, 영양, 운동)
○ 운영인력 : 건강매니저 외 6인(정규직 1인, 기간제 6인)
○ 운영개시일 : 2011. 6.27~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개요
○ 대 상 : 30세~64세 구민 (213,000명, 구민 65%)
○ 사업내용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복부둘레 측정
- 개인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질병 및 영양, 운동, 스트레스 상담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및 지속관리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
○ 이용방법 : 사전예약 및 보건소 내소이용(전날 금식필요)
12.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풍수해보험 :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보험기간 : 1년 원칙(2년,3년 가능)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문 의 : 동주민센터 ☎3153-6939
13.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창의력 탐험대’ 운영 안내
○ 운영현황
운영일 |
운영 |
운영시간 |
프 로 그 램 |
비고 |
2011. 7.20 (수) |
1회 |
13:30~15:00 |
CD버그 디자인 (CD를 이용한 움직이는 곤충, 동물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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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5:30~17:00 | |||
2011. 7.21 (목) |
3회 |
13:30~15:00 |
“희망+꿈” 상상디자인 (희망과 꿈으로 디자인하는 가방, 앞치마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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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5:30~17:00 |
○ 모집기간 : 2011. 7. 1(금) ~ 2011. 7.15 (금)
○ 장 소 :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
○ 대 상 : 관내 초등학생
○ 참여인원 : 총160명 (초등학생 40명 × 4회)
○ 참 가 비 : 3,000원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14. 서울 대표전화 120 안내
○ 운영내용
- 전화 및 휴대폰 문자상담 서비스(서울생활 궁금증을 전화와 분자메시지로 해결)
- 청각언어장애인 수화 및 문자상담 서비스 / 홀몰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 시․구 통합 서비스(민원을 한번에! 원스톱 상담서비스) / 외국어 상담 서비스
15. 「민원24」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 안내
민원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 사무실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 / 신청 / 열람 /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말함 |
○ 민원24 제공 서비스 내용
- 민원신청(발급 ․ 열람) 서비스 : 3,004종
- 발급 서비스 : 1,204종
예) 주민등록등 ․ 초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어디서나 민원 : 다양한 방법(인터넷, 방문)을 이용해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
기관을 방문해 발급 받는 서비스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이사, 사망, 교육 제증명 등 생활민원(21개분야)에
대해 다수기관 방문 없이 한번에 일괄처리
○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를 입력 ⇨ 홈페이지(www.minwon.go.kr)
⇨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신청 ⇨ 출력 및 열람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인인증 필요)
16.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 대 상 : 서울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 요일제참여 신청방법
- 방 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작성 제출
- 인터넷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 seoul.go.kr) 접속 후 신청
○ 참여자 혜택
- 자동차세 5%감면(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 혼잡통행료 50%감면(1,3호 터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0~20% 할인
- 자동차보험료 8.7%할인
※ OBD(운행기록 저장장치)는 자비부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