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죄 로 5개월 실형을
받고 현재 모 구치소에 수감중 이십니다.
그 분은 연로하시고 (만 74세)
그 돈을(약 2천 400만원) 빌릴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현직에 있었고
자식들도 충분이 변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짝스럽게 할아버지가 졸 하시고
업친데 겹친꼴로 딸자식도 이혼하고, 아들도 사업에 부도 나고...
그러다가 보니 이자는 갚다가 갑짜기 큰 일 을 여러번 당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더구나 이사를 가게 되여 채권자에게 소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혼자서 재판에 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신의성실있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만 내건 허울이셨지요.
나중엔 안 사실이였지만
그 할머니가 쓴 돈도 아니고 자식의 사업자금으로 대신 빌린돈 이였고 이자도
꼬박꼬박 주었는데 한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 차용증은 줘도
이자를 갚았다는 영수증은 관행상 아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증거 및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답변으로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의 기회도
혹시 자식들이 알까봐 노인네 혼자 포기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중 이십니다.
자식들은 이제사 알고( 수감 된지 8일만에)
난리를 펴지만 어절 수 없나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그런 고령의 노인분들은 혹시 보석의 석방기회는 없는지요.
평소 건강이 (노령이라) 안 좋으셨는데...
그리고 형 집행정지란 말도 들었는대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변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대신 올립니다.
자식들은 전부다 생활능력이 없는 듯 합니다만....
<답변>